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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662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9행의 "갑 제13 내지 15호증"을 "갑 제5, 10, 13, 14, 15, 23, 25, 30 내지 34, 44, 45, 47호증"으로 고친다.○ 4면 19행 "다수 보인다" 다음에"[소외1가 단독으로 결재할 때도 생산의뢰서의 결재란 중 '과장'란 또는 '부장'란에 서명하였고, 원고가 단독으로 결재할 때도 '이사'란에 서명하였다. 이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후임자인 소외2이 '담당'란에 서명하고 소외1가 '사장'란에 서명한 것과 대조된다(갑 제25, 47호증)]"를 추가한다.○ 6면 10행의 "없다" 다음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52조는 사원들로 하여금 출근시 타임카드 또는 출근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갑 제23호증), 원고는 '공장동 근로자만 출근카드를 작성하고 사무동 근로자는 출근카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사)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남편인 소외3은 1983년 11월경 ○○○○○○○을 설립하고 1995년 12월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조기기 생산·판매업을 하다가 외환위기로 위 업체들이 부도처리되자, 1998년 6월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형식적으로 사업주를 동생 소외4 등으로 한 다음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2000년경부터 설비사업의 경험이 많은 소외5 등을 대표이사로 영입하여 이 사건 회사를 공동 경영하다가 2010년 4월경부터 아들 소외1에게 이 사건 회사를 승계받도록 하였으며, 이후 소외1는 대외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내부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면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소외3과 상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원고는 1998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경리·회계·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0년 6월경부터 약 8년간 금전출납부를 작성해 오는 등 소외5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재임한 시기를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리·회계·재무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반면, 단지 원고의 근무 경력과 나이를 고려하여 예의상 '이사'로 호칭되었을 뿐이고, 원고가 결재한 '생산의뢰서'는 공장동 근무자들에게 생산 품목을 알리는 내부적인 알림문서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수행한 위와 같은 경리·회계·재무 등 업무의 기간, 내용, 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3, 소외1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5, 10, 44,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5가 2003년 5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2012년 8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5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재직할 당시 원고의 상시 출근 근로상태 등을 확인하고, 원고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경리, 회계, 재무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2010년 6월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금전출납부를 작성하는 등 경리·회계·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정 등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설립자인 소외3의 아내 겸 소외1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로 호칭되면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고, ○○○○○○○ 및 ○○○○○○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2015년경까지도 ○○○○○○○ 내지 ○○○○○○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소외3의 사업에 관여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이사'로서 결재한 '생산의뢰서'는 그 내용 및 결재 절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가 의뢰받은 상품의 기종, 규격, 수량, 제작사양 등을 결정하고 출하일, 납품장소 등을 지정하는 주요 문서로 보일 뿐 경리·회계·재무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되는 단순한 내부적인 알림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소외5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당시에도 소외3이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내지 공동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퇴임한 소외5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업무 형태나 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작성한 금전출납부 등의 서류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지위에서 경리·회계·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소외3, 소외1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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