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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662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04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 원고에게 내린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6쪽 11행(글상자 내)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대한 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사실조회 결과 ○ 망인이 사망 전 보인 폐부종, 흉수 등 폐기능 악화 증상들과 관련하여 망인의 2017. 4. 13. 폐기능 검사를 볼 때,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 노력성 폐활량(FVC)은 모두 감소되어 있으나 총폐용량(TLC)은 정상이고, 폐확산능(DLCO)은 감소되어 있으나, 이 때 혈액검사에서 혈색소 수치(HB)가 8로 매우 감소되어 있어, 이는 폐 자체의 기능감소보다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로 환자가 적절히 폐기능 검사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언급한 증상들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담낭암, 다장기 전이로 인한 간부전상태, 신부전, 이와 관련된 상황 등에 의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폐기능 악화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호전과 악화가 가능하다.』 ○ 제1심판결문 6쪽 12행부터 14행까지(글상자 아래 1~3행)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부터 갑 제10호증까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7쪽 20~21행의 “상당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도 망인에 대한 2017. 4. 13. 심폐기능 검사에서 총폐용량(TLC)이 정상이었고, 혈색소 수치(HB)가 매우 감소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전 폐 기능 악화 증상들이 폐 자체의 기능 감소보다는 담낭암, 다장기 전이로 인한 간부전 상태, 신부전, 이와 관련된 상황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4 판사 판사5 판사 판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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