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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9누6635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 2쪽 3행의 "척수공동증"을 "척수공동증(脊髓空洞症)"으로 고친다.○ 8쪽 아래에서 2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④ 결국 원고의 장해상태의 악화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척수공동증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척수종양이 함께 영향을 미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척수공동증은 원고의 악화된 장해상태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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