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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663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666,1심-대법원,2020두4411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고,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20~21행 중 ‘을 제6호증의 제1쪽’을 ‘을 제5호증 제1쪽’으로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망인이 건설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주로 형틀목공, 목공, 철근공, 조경공, 도로포장 인부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10년 이상 장기간 이와 같은 일하면서 특발성 폐섬유증 발생과 관련 있는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있다. 그러나 ㉠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생원인으로 직업 및 환경적 노출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그 외 바이러스, 면역 및 유전적 요인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점,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을 제10호증)에서 알 수있는 바와 같이 형틀목공의 경우 이미 재단된 목재를 사용해 거푸집을 만드는 작업을수행하는 관계상 목재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지 않고, 목재 분진에 노출되었다고하더라도 노출량은 많지는 않았을 것이며, 철근공 역시 금속 분진 노출량이 미미하고,조경공은 특발성 폐섬유증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 망인이 일한 작업환경에서어떤 위험물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망인이 그와 같이 위험물질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 얼마 동안 일을 하였는지 등을 알 수 없어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생원인이 망인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망인이 건설공사현장에서 각종 분진과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특발성 폐섬유증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특발성 폐섬유증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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