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671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016,1심-대법원,2020두5620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중 "2016. 10. 17."을 "2016. 10. 18."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표를 다음의 표로 교체한다.0007_서울고등법원_2019누67120_01.jpg0007_서울고등법원_2019누67120_02.jpg○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중 "숙소가 있으며"의 오른쪽에 "(그러나 망인은 ○○○○○○○에서 근무할 당시 자택에서 출퇴근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 및 제4행 중 각 "노출 기준치"를 "자기장 노출 기준치"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부터 제8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및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가) 피고로부터 망인의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망인의 직무력, 작업환경평가, 의학적 소견 등을 조사한 다음 2017. 11. 27. 피고에게 '망인은 ○○○○○○에서 12년간 사무실 근무와 현장순시점검 업무를하면서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되었고, 노출량은 실내 근무 시 5μT 미만, 현장 근무시 50μT 미만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근무 이전에는 구매, 연구등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비호지킨 림프종의 유해인자로 알려진 벤젠, 산화에틸렌, 2,3,7,8-TCDD, 1,3-부타디엔, 트리클로로에틸렌, 엑스선 및 감마선등의 직업적 노출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비호지킨 림프종과 극저주파 전자기장노출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수는 부족하고, 관련성을 보이는 연구결과도 부족하여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은 비호지킨 림프종을 일으킨다고 알려진업무관련 유해요인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아 업무관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심의결과를 회신하였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 역학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와 원고의 진술내용 등을 검토한 후 2018. 2. 5. '망인은 ○○○○○○에서 약 12년간 전기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 순찰시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노출량이 극미량으로 추정되고, 비호지킨 림프종의 유해인자로 알려진 벤젠, 산화에틸렌, 2,3,7,8-TCDD, 1,3-부타디엔, 트리클로로에틸렌, 엑스선 및 감마선 등의 직업적노출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5) 진료기록감정의 ○○○(○○병원 종양혈액내과)의 의학적 소견 ? 현재 비호지킨 림프종 중 일부 아형에 대해서는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감염성 바이러스 질환, 제초제나 유기용매 등 독성 물질에의 노출, 선천성 또는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복용 상태 등의 면역 억제 상태 등이 추가적인 발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잠재적 요인들로 보고되고 있다.? 기준치 미달의 저주파 전자기장 노출이 있더라도 환자의 유전적 소인 등이 그러한 저주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의학적 문헌 보고나 연구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현재는 저주파 전자기장 노출과 그로 인한 감수성에 대하여 개개인의특성을 객관화하여 반영하는 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중에 미만성 대 B 세포 림프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한다) 발병과 연관성 있을 것으로 알려진 자가면역질환 등의 진료력은 없고, 특별히 면역저하 상태나 이상을 의심할 만한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에서 특별한 오류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전림프종 등 모든 암세포의 발암과정은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암세포의 돌연변이 등이 누적되고 선택된 암세포가 본격적으로 증식하여 증상이 발현되기까지 다양한시간이 소요되므로, 최근의 작업환경(차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작업환경) 뿐만 아니라 입사 초기의 작업환경에서 노출력 정도 등이 좀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6) 진료기록감정의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의학적 소견 ? 일반적인 림프조혈기계암의 위험요인은 전리방사선, 벤젠 흡입, 농작업, 세포독성 약제(항암제)와 면역억제 약제가 잘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흡연, 유전적 소인, 화학약품 등에 대한 직업성 노출, 항암제 등 치료 약제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농업 외 직업, 전자기장 노출, 유기용제의 노출과의 관련성은 위 4가지 요인보다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알려져 있다.? 망인이 사무실 근무와 현장 업무를 병행한 기간은 약 42개월 정도로 확인된다. 인사기록상 확인되는 업무내용과 망인의 동료 진술에 의하면, 현장업무를 병행한 기간에도 실내에서 상황 모니터를 보면서 감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망인이 순시점검한 변전소는 154㎸급인 것으로 추정되고, 도심에 위치한 대부분의 변전소가 지하화 또는 옥내화 되어 있으므로, 옥내변전소에 준하여 망인의 노출 정도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Anastasia S. Safigianni 등이 옥내 변전소 내에서 전자기장을 측정한 연구결과(2007년)에 의하면, 중앙통제실(A1) 등의 자기장 수준은 매우 낮고, 변압기가 설치된 방인 T1, T2, T3와 Cable room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장이 측정된 점이확인되나, 제시된 측정치들은 모두 ICNIRP 직업인 노출기준 및 ACGIH 노출기준인1,000μT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T2의 측정치를 명목 전력부하인 31.5MVA로 환산할 경우 1,130μT가 될 수 있으나, 위 논문에서 제시한 T2 내부 여러 곳의 측정치들{1m 간격의 격자별로 바닥, 허리 높이(1m), 머리 높이(1.8m)에서 각각 측정한 값들}을위와 같이 명목 전력부하로 환산할 경우 단 1곳에서만 ICNIRP 직업인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T2 내부에서 노출 기준치를 초과할 정도의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는 곳의범위는 매우 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논문에서 전력량은 평균 부하를 이용해 환산하고, 측정치는 최대값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전력량 환산으로 노출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 사옥 1층에 위치한 시설로서, 원격으로 무인변전소를 감시하고 운전하는 급전분소의 특성상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은 변전소에 비해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직은 송변전 직군과 배전 직군으로 나뉘는데, 망인의 인사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입사 후 송변전 직군에서 계속 근무해 온 점이 확인된다. 활선작업은 배전직군의 관할 업무에 속하므로, 망인과 활선작업은 무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지, 관련 문헌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근무 중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 수준이 ICNIRP 직업인 노출기준 및 ACGIH 노출기준인 1,000μT를 초과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다만, 좀더 확실한 노출 평가를 위해서는 망인이 근무했던 순시점검 동선을 따라 노출 정도를 측정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이 사건 상병과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 사이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가 드물어 이 사건상병을 포함하고 있는 비호지킨 림프종에 관한 역학 연구들을 참고하면,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을 높이는 경우가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은 결과들이 관찰되기도 해, 현재로서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 노출기준치는 역학연구, 동물실험 등 알려진 모든 연구결과와 그 신뢰도, 적합성을 여러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는 값이다. 미국산업위생가협회(ACGIH)는 저주파자기장 기준치를 "거의 모든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노출되어도 유해한 건강 영향을 받지않을 수준"으로 기술하고 있다.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는 2010년 가이드라인에서 '가이드라인이 급성 영향에 대한 증거들에 기반해 만들어졌고, 현 시점에서 알려져있는 지식에 의거할 때 이 기준을 따르는 경우 근로자와 일반인을 저주파 전자기장의 유해 건강 영향에서 보호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과 관련된 역학적?생물학적 자료를 검토한결과 저주파 전자기장과 만성질환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강력한 증거가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최근의 발표에서는 소아백혈병의 경우도 역학적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고 동물실험 결과가 제한적이므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인 기전 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노출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과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을 높일만한 개인적인 취약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야간근무가 전체적으로 비호지킨 림프종 위험을 10% 정도 높이고 10년 이상 야간 교대근무를 한 경우 28% 정도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핀란드 연구, 야간작업을 한 적이 없는그룹과 비교해 2.31배 비호지킨 림프종 위험이 증가한다는 캐나다 연구가 확인되나, 질병의 낮은 유병률로 인해 야간 교대근무 시간을 간접적으로 추정했다는 한계점이 있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양-반응 관계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교대근무와 극저주파 전자기장이 함께 작용했을 때 DNA손상, 호르몬 변화가 관찰되거나 피로와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으나, 위 두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때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병이나 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교대근무와 전자파 노출이라는 두 요인이 상호작용을 통해 암 발병 위험을 개별적으로 작용했을 때보다 더욱 높인다는 연구도 확인되지 않는다.결론적으로, 두 유해인자 모두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이 확립되지 않은 점, 망인의 교대근무 기간이 약 6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교대근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망인의 현장 순시점검 근무 중에 일어난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 평가에 부정확한 점이있을 수 있으나, ICNIRP 직업인 노출기준 및 ACGIH 노출기준인 1,000μT를 초과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에 동의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압전류가 흐르는 배전설비를 보수하는 전기원들 중 일부에게서 백혈병 등 질환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한 바 있다는 사실(갑 제5호증)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이나 갑 제6, 7, 13호증의 각 기재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인 이 사건 상병과 그가 수행하던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유해인자로 벤젠, 산화에틸렌, 2,3,7,8-TCDD, 1,3-부타디엔, 트리클로로에틸렌, 엑스선 및 감마선 등을 들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는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이나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제10호 차목),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백혈병'(제10호 타목),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제10호 파목),'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제10호 너목)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벤젠, 산화에틸렌, 2,3,7,8-TCDD,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을 비호지킨림프종의 제한된 증거인자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근무 중에 벤젠, 산화에틸렌, 2,3,7,8-TCDD, 1,3-부타디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전리방사선(이하 통틀어'벤젠 등'이라고만 한다)에 노출되었는지, 노출되었다면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로 노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망인이 벤젠 등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 망인이 ○○○○○○에서 변전설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극저주파 전자기장에의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볼 만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연구결과가 없고, 현재로서는 그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망인이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된 기간은 사무실 근무와 현장순시 업무를 병행한 기간인 약 42개월에 그치고, 위 기간에도 망인은 주로 실내에서 상황 모니터를 보면서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며, 현장순시 도중 노출되는 극저주파자기장의 세기도 대부분 ICNIRP 직업인 노출기준 및 ACGIH 노출기준인 1,000μT를 현저히 밑도는 수준이었다(옥내변전소의 송변전설비 중 콘덴서 뱅크 부근의 자기장 세기는 위 기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으나, 망인의 순시점검 업무가 위 콘덴서 뱅크에 접근하여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고장수리 등 직접 노출업무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콘덴서 뱅크 부근의 위와 같은 자기장 노출 수준만을 가지고 망인이 위 기준치를 상회하는 수준의 자기장에 수시로 노출되었다고 보기어렵다).원고는, 망인이 활선작업을 하면서 위 노출기준치를 초과하는 자기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하나, 송변전 직군에서만 계속 근무하였던 망인이 배전직군의 담당업무인 활선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활선작업을 담당하는 배전 직군 근로자들과 망인의 업무환경이 유사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가사 활선작업을 하는 전기원들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망인의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 정도가 위 직업인 노출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3)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고,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음(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7~8명 정도라는 점에서 희귀질환으로 부를 여지가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림프구성 백혈병의 일종이고, 비호지킨 림프종 중에서 성인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며,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망인이 담당한 업무와 유사한 직무 종사자군(사무실 근무와 변전설비 순시점검을 병행하는 송변전 직군)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률이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의 출장조사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등을 통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그 노출 정도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비록 극저주파 전자기장의 세기와 관련하여 망인의 실제 순시점검 동선을따라 개별적으로 측정한 바는 없더라도,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지, 관련 측정결과 문헌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 수준이 ICNIRP 직업인 노출기준 및 ACGIH 노출기준을 상회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의 협조 거부나 조사 거부, 지연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에서 지칭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련법령'을 이 법원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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