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누672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정사실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1]○ 원고(생략생)가 2016. 1. 5. 보령시 소재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3. 25. 위 진단에 기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2]○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 보험급여원부상 ○○광업소(1988. 3. 1.부터 1988. 8. 16.까지 6개월), ○○탄광(1991. 1. 5.부터 1992. 3. 28.까지 1년 3개월) 등 합계 1년 9개월의 근무경력이 확인되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상의 기록을 추정하여도 광업소 등 소음사업장 근무경력은 2년 4개월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며,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8. 8. 2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78dB, 우측 68dB로 장해등급 제9급 제7호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탄광 등에서 약 15년 동안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강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설령 원고의 소음 사업장 근무경력이 3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원고가 난청 진단을 받은 지 3년이 지나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3. 판단가. 원고의 업무⑴ 갑 제6호증(소득금액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3년 ○○광업 주식회사(종전의 ○○탄광, 이하, '○○탄광'이라 한다)에서 354,446원, 1984년 ○○탄광에서 530,754원, 1988년 ○○탄광에서 381,700원 및 ○○광업소에서 794,500원의 소득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위와 같은 소득을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급여과 비교하여 원고의 재직일수를 추산해 보면, 1983년 ○○탄광에서 34일, 1984년 ○○탄광에서 52일, 1988년 ○○탄광에서 24일 및 ○○광업소에서 50일로 추산된다.을 제1호증의 1, 2(각 보험급여원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8. 7. 1.부터 1988. 8. 16.까지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1991. 1. 5.부터 1992. 3. 28.까지 ○○탄광에서 채탄부로 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사이에 약 660일로서 1년 10개월 정도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탄광 근무 중 상당기간 동안 전직 광업소장 소외1 등이 모작 받은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모작반에서 근무할 경우 모작주들이 급여를 지급하여 ○○탄광에서의 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탄광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모작이 이루어져 원고가 모작반에서 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탄광 등에서 약 15년 동안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1호증(문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6. 장해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지사 재활보상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1976년경 ○○탄광에 입사하여 1983년 초까지 근무하였고, 그 후 ○○ 소재 ○○탄광에서 8개월 정도 일하다가 1988. 3. 1.부터 ○○광업소에서 일하였으며, 그 후 1991년 ○○탄광에 입사하였다가 1992. 3. 28. 허리를 다쳐서 산재요양을 하였다는 것이었다.그런데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진술서(갑 제15호증)에 의하면, 1968년경부터 ○○탄광에서 일하다가 1976년 회사에서 사택을 주어 그 곳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탄광에서 계속 일하였다는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1976년 ○○탄광에 입사하였다는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또한 갑 제5,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민등록이 1976. 4. 5.부터 1984. 11. 2.까지 보령시 청라면 이하생략에 마쳐져 있었고, 위 지상 제1호 건물은 ○○탄광을 설립한 소외2이 소유하고 있다가 1980. 12. 11. ○○광업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건물이 ○○탄광의 사택이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금액증명상 1983년과 1984년 ○○탄광에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68년 또는 1976년부터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소외3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7호증의 1)에 의하면, 소외3가 ○○탄광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1971년부터 1983년까지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관리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3에 대한 근무이력이 조회되지 않고, 1968년 또는 1976년부터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소외3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나. 이 사건 상병(1) 을 제3호증의 1, 2(소견서, 의무기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8. 20. 수원시 소재 '○이비인후과 의원'에 내원하여 이명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순음청력 검사 결과 좌측 평균 78dB, 우측 평균 68dB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로 진단된 사실이 인정된다.그런데 원고는 1942. 5. 9.생으로서 위 내원 당시 66세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사이에 1년 10개월 정도 탄광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내원 당시는 탄광에서의 마지막 근무로부터 16년 정도가 지난 때였으며, 위와 같이 진단된 '감각신경성 청력상실'이 소음으로 인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2) 갑 제2호증(장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5. 보령시 소재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95dB, 우측 91dB로 판독되어 이 사건 상병(양측 감각신경선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 당시 진료의는 장해진단서에 "과거 약 20년간 광산 일한 후 청력손실 생겼다고 하시는 점을 보아, 현재 난청에 과거 소음환경에서의 장기간 노출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런데 위와 같은 진단 당시 원고는 73세였고, 이는 탄광에서의 마지막 근무로부터 24년 정도가 지난 때였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사이에 1년 10개월 정도 탄광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위 진료의는 "과거 약 20년간 광산 일한 후 청력손실 생겼다"고 하는 원고의 말에 의존하여 장해 진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상태에서 노인성 난청과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통상 65세 이상에서 두 성분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것이다(감정서 제2면 6항).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위 장해진단서(갑 제2호증)에서 이 사건 상병(양측 감각신경선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으로 진단한 것에 근거하여 원고를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⑶ 갑 제3호증의 1, 2(특별진찰의뢰서, 의무기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9. 피고의 특별진찰 의뢰를 받은 ○○○○병원에서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결과 좌측 85dB, 우측 80dB로서 '원인미상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사실, 당시 진료의는 특별진찰의뢰서에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 보이지 않음"이라고 기재하면서, "병력 및 검사결과 고려시 소음노출력에 의한 소음성 난청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장기간의 소음노출력, 고음역에서 더 심한 난청 소견 등을 고려시 소음성 난청과 상당인과관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사이에 1년 10개월 정도 탄광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위 진료의가 '장기간의 소음노출력'이라고 한 것은 원고의 말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고, '원인미상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한 것은 난청의. 원인이 확실하게 판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또한 을 제4호증(자문의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자문의가 위 특별진찰의뢰 결과에 관하여, 검사의 신뢰성은 있으나 소음성 난청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소음노출 기간 등 정확한 작업력 조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위 특별진찰의뢰서 및 진료기록(갑 제3호증의 1, 2)에서 "소음성 난청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하거나 "소음성 난청과 상당인과관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함"이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원고를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⑷ 갑 제3호증의 2(의무기록), 을제3호증의 2(의무기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이비인후과 의원'의 진료기록에 원고가 고혈압, 당뇨 약을 복용중이라는 기재가 있고,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에도 원고의 과거력(PHx)에 고혈압(HTN)과 당뇨(DM)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의하면, 고혈압, 당뇨병은 청력저하를 유발하고, 소음성 난청의 경우 노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치에 도달하며, 노출이 중단된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므로, 24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최초 진단 된 경우 소음성 난청만으로 난청이 진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소음 이외에도 노화와 기타 원인(고혈압, 당뇨) 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감정서 제5면 라.항),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사이에 1년 10개월 정도 탄광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2016. 3. 2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피고가 2017. 1. 13.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5) 한편으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의하면, 소음의 노출이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보다 빨라지게 한다고 할 수 있고, 원고의 난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평균보다 더 심하게 이루어졌으며, 소음성 사업장에서 근무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감정서 제3면 7항, 8항, 9항, 제5면 다.항).그러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감정결과에 의할 때, 현재 상태에서 노인성 난청과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통상 65세 이상에서 두 성분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것이고(감정서 제2면 6항), 소음성 난청의 경우 노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치에 도달하고, 노출이 중단된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므로 24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최초 진단된 경우 소음성 난청만으로 난청이 진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소음 이외에도 노화와 기타 원인(고혈압, 당뇨) 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는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사이에 1년 10개월 정도 탄광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료기록 감정결과 중 자연경과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등에 관한 부분에 근거하여 원고의 업무와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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