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누687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69755,1심-대법원,2020두4627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제3면 제17, 18행의 “혈액을 공급하는 죽상경화증(동백경화증)”을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화증(동맥경화증)”으로, 제6면 마지막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외부충격으로도 두개강 내 뇌혈관박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도이 사건 사고로 뇌혈관박리가 발생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OOOOOOOOOOOO병원 응급의학교실 ○○○ 교수 등이 작성한 논문에는 척추동맥박리는 두부나 목의 가벼운 외상과 관련되어 발생하거나 갑작스러운 목의 움직임, 테니스,요가, 추나요법과 연관되어 발생한 증례가 보고되어 있으며, 연구대상자 45명 중 마사지 5명, 골프 4명, 가벼운 교통사고 3명, 스쿼시 1명 등 13명에서 선행된 외상이나 연관된 외력이 확인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논문저자들은 위 연구가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전체 척추동맥박리를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후향적인 의무기록 검토로 외상력의 유무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외상력이 동반된 경우 외력이 척추동맥박리의 명확한 원인인지에 대한 확인도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위 논문에는 외상 발생시점부터 척추동맥박리 증상이 발현되기까지외상 직후부터 1주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경우이 사건 사고 이후 6주가량이 지난 후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점, ③ 원고는 두개강 내에뇌혈관박리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진료기록감정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기재한 MRI 소견에 의존하여 감정을 하였으므로,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결과에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복지공단 ○○병원과 ○○○○○병원의 진단방사선과의 판독지에 모두 척추동맥박리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도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기재한 MRI 소견서 이외에도 뇌 혈관 영상자료를 보아도 협착으로 진단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감정한 점(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2019. 7. 18.자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0, 11면)과 원고의 뇌경색 발생 부위와 발생시기 등에비추어 보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의 MRI 소견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결과에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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