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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누690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3행의 "이는 원고가 보조직으로 전환된 뒤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2009. 2.경 원고가 담당하였던 구상 관련 민원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이는 원고가 보조직으로 전환된 뒤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원고는 '2008년 10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에 원고의 팀원들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민원이 4건 접수되었는데, 원고는 당시 팀장으로서 팀원들에 대한 민원을 좌시할 수 없었고, 이는 상사와의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원고의 팀원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팀원들의 민원과 관련하여 상사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다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의 "호소한 적이 없고,"를 다옴과 같이 고친다.『호소한 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는 재해조사질의 과정에서 '발병 시점(2009년경)에 업무시간,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은 없고, 업무에 대한 과중한 책임이나 실패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원고는 2006. 7. 1."부터 제15행의 "보기도 어렵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원고가 2006. 7. 1. 과장으로 승진한 이후 구상 담당 채권관리팀장이 되어 구상채권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한편으로 2000. 4. 1.부터 구상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왔으므로 이미 해당 업무에 숙달되었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구상권 채수 회수 목표액 달성, 구상권 미결건수 감소를 위하여 과로해야 했고, 목표에 미달될 경우 팀원들 전체의 성과급 및 평가뿐만 아니라 보수, 승진 등 인사업무의 전반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팀장으로서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 내지 정황(원고의 승진 이후 관리대상채권의 규모나 담당 소송건수 등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정황)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상 담당 채권관리팀장으로 승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자의 지위에서 통상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넘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만한 과도한 스트테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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