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두31334
판례 전문
【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장해급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병의 치유 시점에 발생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5]에서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가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장해등급 제11급을 부여하였고,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으로 판정(이하, '제1형 무장해'라고 한다)된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2003. 7. 1. 노동부령 제198호로 개정(이하에서 '이 사건 시행규칙 개정'이라고 한다) 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은 제57조 [별표 5] 제4호에서 제1형 무장해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정하는 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고 한다)을 신설하면서, 그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별표 4 및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2. 원심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원고가 2002. 4.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제1형 무장해로 판정 받고, 2002. 10.경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 판정을 받은 뒤 그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치료의 종료' 역시 진폐증의 '치유'를 의미하므로, 원고의 위 장해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이 사건 개정규정 적용 대상으로 정한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는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와 관계 법령의 개정 연혁, 내용,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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