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취소
2019루123
판례 전문
【주문】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9. 2. 22. 피고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2018구단2747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사실,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은 2019. 3. 29. 원고에게 항소장에 관한 인지대(345,000원)를 명령송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30.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의 재판장은 2019. 4. 18. 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하는 내용의 제1심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명령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2019. 7. 9.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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