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2019루5062
판례 전문
【주문】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이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재심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명령으로 재심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소장에 관하여 제1심법원 법원사무관은 2019. 6. 19. 원고에게 보정명령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부족인지대 227,500원(=납부할 인지액 230,000원-납부한 인지액 2,5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2019. 6. 2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기간 내에 위 부족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 재판장은 2019. 7. 8. 위 보정명령 불이행(인지미보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소장을 각하하는 제1심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1심명령은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2019. 8. 28.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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