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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간병료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2019재누1004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5. 11.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간병료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가. 처분의 경위1) 원고는 ○○○○ 근로자로서 2002. 4. 20. 사무실 에어컨 팬 설치작업을 돕던 중 전기에 감전되었다. 그 사고로 '전기화상 3~4도 30%(양측 상지, 좌측 대퇴부, 좌측 둔부), 우측 상지 절단, 척수 병증, 좌 정중 척골 요골 신경 손상,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의 상병을 입고, 그때부터 2015. 1. 31.까지 요양하였다.2) 이후 원고는 2015. 6. 4. 피고를 상대로 2015. 1. 1.부터 2015. 1. 31.까지의 2등급 간병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6. 8. '원고가 간병 2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3등급 간병료 지급처분을 하였다.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5. 8. 21. 원고의 청구기간인 '2015. 1. 1.부터 2015. 1. 31.까지' 2등급 간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종전의 3등급 간병료 지급처분을 취소하였다.4) 원고는 2015. 8. 28. 피고를 상대로 상병 발생일인 2002. 4. 20.부터 종전에 2등급 간병료의 지급을 구하였던 청구기간의 전날인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등급 간병료와 실제 지급한 3등급 간병료 사이의 차액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요양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1. 2. '2002. 4. 20.부터 2012. 6. 4.까지의 간병료 차액 부분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날인 2012. 6. 5.부터 2014. 12. 31.까지의 간병료 차액 부분만을 지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나. 소송의 경과1) 원고는 '2015년 5월경에서야 그동안 지급된 간병료가 잘못 산정되었음을 알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2) 제1심 법원은 2017. 6. 27. '원고가 2015년 5월경 피고 측 직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간병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소멸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06).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12. 13.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누60743,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4) 원고는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4. 26.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5. 1. 그 판결을 송달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두30945).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처음에 폐질등급은 2급 6호, 간병 등급은 일반개호로 결정하였다. 이후 2008. 6. 25.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폐질등급도 아울러 변경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또는 간병등급을 변경하거나 이에 관한 별도의 고지 등이 없었다. 또한 원고는 2018. 7.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원고에 대한 폐질등급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2004년 8월경 진단서 제출 당시부터 원고의 폐질상태가 2급 6호 이상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달리 낮은 폐질등급을 부여한 후, 폐질등급과 간병료 지급에 관하여 원고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원고의 간병료 지급 청구권의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자 고의로 은닉하거나 저지, 방해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9호의 각 재심사유가 있다.나) 원고는 2018. 7. 10. 이 사건 재결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피고가 2015. 6. 8. 원고에게 한 3등급 간병료 산정도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서의 사실인정 자료가 되었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폐질등급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그와 관련된 행정처분인 이 사건 재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2) 살피건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물건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이 존재하거나, 공소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제소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2017. 12.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같은 달 19일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4. 26.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8. 5. 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인 2018. 8. 7.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또는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행정처분이 판결와 기초로 되었다'고 함은 그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처분의 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재다540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간병 등급 또는 간병료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02. 4. 20.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의 간병료 차액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2002. 4. 20.부터 2014. 6. 4.까지의 간병료 차액 부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결이 있었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폐질등급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가 규정하는 상병보상연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40조 제4항 제5호에 의하여 요양개시 당시부터 지급되는 간병료의 산정에 참고하는 사항이 아닐뿐더러, 상병보상연금과 간병료는 각 지급의 법적 근거와 취지를 서로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혹여 폐질등급과 간병 등급의 여러 사유 가운데 문언이 같거나 의미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상병 또는 그로 인한 장해 상태 등의 종류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적 근거와 취지를 서로 달리하는 폐질등급과 간병 등급이 상호 연결되거나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한편, 갑 제17,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04. 9. 1.부터 2015. 1. 31.까지 폐질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은 사실, 그 직후 원고는 2015. 2. 1. 치료를 종결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2급으로 결정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장해등급 2급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4. 26. 그 장해등급 결정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5구단1325, 서울고등법원 2016누80115, 대법원 2018두30938), 원고는 위 행정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7. 4. 3. 피고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청구하고, 2017. 10. 27. 피고에 의하여 장해등급 조정 1급, 수시 간병급여 대상으로 재판정받은 사실, 이 사건 재결은 '원고의 최종 폐질등급은 2004. 8. 12.부터 조정 제1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부터 각 조정된 폐질등급, 장해등급 등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의 각 차액 및 간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인다.3) 이러한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재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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