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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재누10154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 각하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나머지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6. 10. 2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가. 원고는 2016. 12. 23.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4458호로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8. 4.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누4250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4.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두3992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8. 30.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9. 2.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재심대상사건의 변론과정에서 피고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소외1 변호사로 하여금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게 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주한 ○○○ 대사관의 사실조회회신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의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2) 제1심법원의 주한 ○○○ 대사관에 대한 2017. 11. 20.자 사실조회회신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작성할 권한이 없는 주한 ○○○ 대사관 또는 위 소외1 변호사에 의하여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7호의 "감정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3)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기한 다수의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직권으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4) 주한 ○○○ 대사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된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등에 어긋난다.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5)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를 외교관으로 잘못 인정하여 주한 ○○○ 대사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오인 및 법률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나. 판단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라고 함은,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을 말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290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소송대리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재다 5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소외1 변호사가 주한 ○○○ 대사관의 사실조회회신을 작성한 행위는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변론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자가 변론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그 이익 되는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원고가 주장하는 대리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 재심대상판결이 종국적으로 원고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어느 모로 보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58조 본문),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 여부는 변론의 외부적인 형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817 판결 참조), 소외1 변호사가 피고의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로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원고는 변론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도 이 부분 재심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 144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재심사유를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2018. 4. 9.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심리불속행)을 선고받았고, 위 상고기각 판결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는지 여부나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무2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같은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 개의 확정판결에 모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아니라,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대법원 판례의 잘못된 원용으로 재심대상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5) 원고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위와 같은 재심사유 외의 원고 주장은, 단순히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 또는 법 해석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나머지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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