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재누1016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9626호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나.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6누80511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6.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17두4882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9. 7.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판결정본이 같은 달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6598 사건(원고가 소외1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은 그 사건(관련 민사사건)의 피고 소외1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아들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나. 판단○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이 사건이 아닌 관련 민사사건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심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참조), 판결정본이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그 판결에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는데(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결정본이 2017. 6. 12.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에 따라 2017. 9. 11.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2019. 9. 26.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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