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재누1018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6. 10. 2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가. 원고는 2016. 12. 23.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4458호로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8. 4.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누42506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9. 4.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두3992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8. 30.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9. 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라. 원고는 2019. 9. 25. 이 법원에 이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54호)를 제기하였고, 바로 다음 날인 2019. 9. 26. 서울행정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이하 '이 사건 재심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9. 10. 11. 이 사건을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으로 이송하였다.2. 원고의 주장 요지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 및 다수의 관련 법령, 조약 등의 위반이 있다.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2019. 9. 26. 제출한 이 사건 재심소장에는 상단에 "재심 소장(제1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심할 판결의 표시' 아래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445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선고를 기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재심청구취지' 아래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445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18. 4. 5.에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 "비록 항소심을 거쳤지만, 불가피하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 되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법원에 이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별도로 제기한 사실 및 원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3. 20.자, 3. 23.자, 3. 24.자, 3. 30.자, 4. 1.자, 4. 5.자, 4. 7.자, 4. 8.자 각 준비 서면에 재심대상을 "2016구단34458"로 명시하기도 한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1심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에서,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재심을 청구한 재심대상판결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제1심판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므로,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1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전속관할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행정법원이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임이 분명한 이상,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이나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법원에서 이 사건을 그대로 판단하기로 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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