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재판정 불응에 따른 장해연금지급 일시중지결정 처분 취소
2019재누17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을 재심원고가 부담한다.【재심청구취지, 항소취지, 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서울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7누30940 판결을 취소한다.서울행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단23458 판결을 취소한다.재심피고가 2016. 8. 23. 재심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연금지급 일시중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1]○ 재심피고는 2013. 8. 23. 재심원고에 대하여 척주 기능장해 제8급 2호와 정신장해 제9급 15호를 합하여 최종 7급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재심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장해재판정 대상자선정 안내를 하였는데, 재심원고는 자신이 재판정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재판정 절차에 따르지 않을 뜻을 밝혔다.○ 그러자 재심피고가 2016. 8. 23. 재심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일시중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재심원고는 2016. 9. 6.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12. 8.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3458)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가 2016. 12. 21. 항소하였는데, 2017. 6. 15.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30940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가 상고하였는데, 2017. 10. 12.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두50430).[2]○ 재심원고는 2019. 3. 12.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9. 5. 30. 그 재심의 소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재누34)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가 2019. 6. 11. 상고하였는데, 2019. 9. 25.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두43870).○ 재심원고가 2019. 10. 17. 위 재심사건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재누34)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2. 재심원고의 주장(1)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위 재심사건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재누34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재심원고가 주장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재개 및 심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있다.(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원고가 주장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관하여 재심원고의 상병은 영구장해 상태라고 한 서울고등법원 2010누22506 및 서울고등법원 2012누26984 사건의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가 있다.3. 판단(1)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및 제2항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반드시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원고가 주장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관하여 중간판결을 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있다고 할 수 없다.(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원고가 주장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누22506 및 서울고등법원 2012누26984 사건의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2019재누34)이 그의 재심대상판결(2017누30940)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에 관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가 있다고 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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