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
2019재누34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6. 8. 2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지급 일시중지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가. 피고는 2013. 8. 23. 원고에게 원고의 척주 기능장해 제8급 2호와 정신장해 제9급 15호를 합하여 최종 7급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장해재판정 대상자선정 안내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은 재판정 대상이 아니라며 재판정 절차에 따르지 않을 뜻을 밝히자,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일시중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6. 9. 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6.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위 법원 2016구단23458 판결)을 선고하였다.라.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6. 12. 21.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30940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은 2017. 6.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마.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7. 6. 26.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2017. 10.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7두50430 판결). 위 판결은 2017. 10.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2. 원고의 주장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 주장재심대상판결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을 적용하여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 하였음에도 이러한 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재심대상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대리권의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는 재심대상판결 전에 선고되어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0누2250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누26984 판결에서 "원고의 상병인 우울장애는 증상이 이미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되거나 나아지지 않아 영구장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취지에 어긋난다.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3. 판단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는 소송대리인이라고 칭한 자가 소송대리권이 없었던 때 또는 소송대리인이 특별수권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않았을 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위 조항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은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여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황이 변하여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하는 점, 그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는 특히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어 변동된 증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장해등급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재판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부여받은 장해등급 제8급 2호, 제9급 15호는 모두 이와 같이 산재보험법이 재판정 대상으로 규정한 장해등급 종류에 해당하는 점, 원고 주장처럼 증상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었는지 여부는 재판정 절차를 통하여서만 확인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재판정 대상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러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은 그 전에 확정된 원고 주장의 확정판결과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확정판결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4. 결론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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