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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제외분

2019재누5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259,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재심청구취지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7,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재심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 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가. 원고는 2016. 9. 13.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해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6구합975)를 제기하였다.나.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7.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법원은 2017. 12. 6.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8. 4.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8. 4. 19.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위 요양승인 전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비로 2018. 4. 25. 1,709,380원, 2018. 6. 4. 23,600원을 각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4. 29. 원고의 위 2018. 4. 25.자 청구액에 대하여는 657,730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통지하였고, 2018. 7. 6. 원고의 위 2018. 6. 4.자 청구액에 대하여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 통지하였다.라. 원고는 2019. 2. 27,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등 1,917,134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657,73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9,40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9구단 122)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9. 5.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의 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원고에게는 직접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할 신청권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9누2185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9. 10. 30. 이 사건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2019. 11. 18. 상고하였다가 2019. 12. 28.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종전 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호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제1심판결은 미지급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위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종전에 선고된 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호 판결은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인바, 위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제1심판결이나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원고는 이 사건 요양비 청구에 대한 미지급 결정을 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심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은 당연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강조하는 위 사유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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