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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재두5187

판례 전문

【주문】재심청구를 기각한다.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이유】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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