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20구단1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1누2538,2심【주문】1.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4. 2. 13:25경 ○○○○무역(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대 위에 나무 파레트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밀려나온 파레트를 잡으려다 뒤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9.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밑 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5. 14. ’원고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사실상 이 사건 업체에서 사업주인 배우자와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고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의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인 ○○○로부터 매달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업체에서 노무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배우자인 ○○과 원고의 딸인 ○○○는 컨베이어 고무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업체의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주는 ○○○이다. 원고는 ○○과 동거하고 있으나, ○○○와는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아니하다.2) ○○○는 이 사건 업체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에서 근무하다가 2007. 7. 30.경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하였으나 종전 직장인 ○○○○ 사업주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사업주 명의만을 자신의 어머니인 ○○ 명의로 등록하였고, 이후 ○○○와 ○○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였다.3) 원고는 1988. 6. 16.부터 2007. 12. 31.까지 ○○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 및 2009.에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4) ○○○는 친척들을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 고용하였으나, 이들이 퇴직을 하고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5) 이에 원고는 2017. 1.경부터 이 사건 업체에서 노무부장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벨트를 절단한 후 이를 상차하여 배달하거나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00경에서 18:00경까지(토요일은 09:00경부터 15:00경까지) 주6회 근무를 하였다.6) 원고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2017.부터 2019.까지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급여상여계2017년18,000,000원4,500,000원22,500,000원2018년30,000,000원1,000,000원31,000,000원2019년10,200,000원10,200,000원7) 한편, 이 사건 업체의 2017.부터 2019.까지 급여대장에는 원고의 기본급이 각 150만 원, 250만 원, 17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8) 원고의 대구은행 예금계좌에 이 사건 업체 명의로 입금된 내역 중 원고가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거래일자입금(원)비고2017. 1. 2.2,300,0002016. 12.급여2017년도2017. 2. 2.2,000,0002017. 1. 급여2017. 2. 28.2,000,0002017. 2. 급여2017. 3. 31.2,000,0002017. 3. 급여2017. 4. 30.2,000,0002017. 4. 급여2017. 5. 29.2,000,0002017. 5. 급여2017. 6. 30.1,800,0002017. 6. 급여2017. 7. 5.700,0002017. 6. 급여2017. 7. 31.2,000,0002017. 7. 급여2017. 8. 31.1,500,0002017. 8. 급여2017. 10. 1.3,370,0002017. 9. 급여, 보너스2017. 10. 31.1,500,0002017. 10. 급여2017. 12. 1.1,500,0002017. 11. 급여2017. 12. 30.1,500,0002017. 12. 급여합계23,870,0002018년도2018. 1. 31.1,500,0001월 급여2018. 2. 8.1,500,0002월 급여와 월세 합하여 395만원 입금2018. 4. 1.1,500,0003월 급여2018. 4. 30.1,500,0004월 급여2018. 5. 31.1,500,0005월 급여2018. 6. 30.2,500,0006월 급여2018. 7. 31.2,500,0007월 급여2018. 8. 31.2,500,0008월 급여2018. 10. 1.2,500,0009월 급여2018. 11. 1.2,600,00010월 급여2018. 11. 30.2,500,00011월 급여2019. 1. 1.2,500,00012월 급여합계25,100,0002019년도2019. 1. 31.1,500,0001월 급여2019. 2. 28.2,500,0002월 급여2019. 4. 1.2,500,0003월 급여2019. 5. 3.1,000,0004월 급여2019. 5. 31.1,000,0005월 급여2019. 6. 30.1,000,0006월 급여합계10,500,00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24호증, 제30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인 ○○○가 비록 원고의 가족이기는 하나, 원고는 ○○○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원고의 부인인 ○○이 이 사건 업체의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주는 ○○○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업체의 직원이었던 증인 ○○○도 이 사건 업체의 사장은 ○○○이고, ○○은 간혹 공장에 나와 이야기 하다 돌아갔다고 증언하였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명목상 공동사업주인 ○○의 배우자로서 ○○과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나)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 주 6회 규칙적으로 출근하여 일정한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벨트를 절단하고, 이를 배달하거나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증인 ○○○도 원고가 매일 정시에 출?퇴근을 하면서 자신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를 ‘사장님’으로, 원고를 ‘어르신’으로 호칭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업체의 거래업체의 운영자들도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업체가 설립될 당시인 2007. 7.경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였고, 2008. 및 2009.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였다. 이 사건 업체가 설립된 이래로 원고가 이 사건 업체에 출근하기 시작한 2017. 1.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업체의 사업 실적과 상관없이 대체로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원고의 근무 형태,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내용,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매달 수령한 위금원은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이 월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하고,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급여액에 다소 차이가 있기도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또한,원고는 2018. 1.부터 5.까지 급여 중 일부인 100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도주장하고 있는데, 증인 ○○○은 자신 역시 급여를 계좌로 지급받을 때도 있고, 현금으로 받을 때도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바, 원고가 일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마) 원고는 ①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업체로부터 2018. 2. 14. 2,000만 원, 2019. 1. 31.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원고가 2018. 2. 8. ○○새마을금고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중 2,850만 원을 ○○○에게 대여하였는데 ○○○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고, ② ○○○가 원고의 계좌에 수 회에 걸쳐 각 245만 원을 송금한것은 사업장에 대한 월차임 상당액으로, ○○○의 부탁으로 원고가 위 돈을 계좌로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임대인에게 월차임으로 전달한 것이며, ③ 원고가 2017. 7. 10. 이사건 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한 350만 원은 ○○○ 부재 시 거래업체가 사업장으로 들고 온 결제대금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가 ○○○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원고와 ○○○의 관계, 금원의 입?출금 내역 및 시기, 자신도 위와 같은 월세 대납 심부름을 한 적이 있다는 증인 ○○○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며, 원고와 ○○○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와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바) 원고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려고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사업주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입거부를 하여 가입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사) 피고는 ○○○가 원고의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를 대납하였고, 원고의 근태관리 자료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으나, 이 사건 업체의 규모가 매우 영세한 점, 다른직원인 ○○○의 경우도 별도의 근태관리는 받지 아니하였고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등을 사업주가 대납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 역시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아) 그 밖에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업체의 사업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이송금되기도 하였으나, 그 액수가 소액인 점(2017년도 합계 2,728,822원, 2018년도 합계1,756,000원), 원고와 ○○○가 가족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신용카드를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에게 그 사용대금을 송금하였다거나,○○○가 원고 대신 지급한 물품대금을 ○○○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원고의 설명을 납득할 수 있다.3) 결국,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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