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1. 7. 17.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공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시트)을 2.5톤 화물차에 싣고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3. 08:00경 우측 위약 및 구음장애를 느꼈고 08:20경 근무를 시작했으나 몸 상태가 계속 좋지 않아 회사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오후 들어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자 같은 날 17:59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 21. 피고에게 업무상의 재해로 뇌경색증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6. 4. 27. 원고에게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10. 재차 피고에게 같은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게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59시간 26분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발병일 최근 1주를 제외한 11주간 업무시간 중 업계 휴가기간 등으로 업무시간이 줄어 상대적으로 단기간 업무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져 단기간의 급격한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바뀌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4시간 43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5시간 24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의 발병은 업무적 원인의 제공보다는 기존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자발적으로 우선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판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1. 25.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59시간 26분)이 이전 11주간 평균근무시간(44시간 8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출퇴근 기록이 없어 출퇴근 시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운전직종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있어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근무시간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 및 업무량이 특별히 증가했다고 볼 만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일 최근 1주를 제외한 이전 11주 중 업계 휴가 기간에 휴업한 기간의 영향으로 이전 11주의 근무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이 기간을 제외하면 일상 업무 대비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기간의 급격한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4시간 43분, 45시간 25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중량물을 취급한 것으로 보이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특별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의 과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진료 및 건강검진 이력으로 볼 때 원고의 신청 상병은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퇴근카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차량운행기록을 토대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과로 여부를 판단했으나, 실제로는 배송물량이 많고 거래처가 멀리 있어 화물차로 장거리를 여러 번 왕복하면서 납품할 수밖에 없어 한 달에 3주는 평균적으로 밤 11시까지 근무했고 나머지 1주는 새벽 2시까지 근무했으며 차량운행시간 외에도 시트 분류 작업과 출하 작업을 병행했고 회사 지시로 주말에도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상 과로에 시달렸으며,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차량운행기록만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더라도 발병 전 1주의 근무시간이 그 전 11주의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했으므로 단기간 과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만성적 과로에 해당하고, 시트 배송을 위한 상하차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물의 중량이 1일 총 250kg을 초과하여 육체적 강도가 높았으며, 장거리 운전을 반복하는 등 정신적 긴장도 매우 큰업무를 수행했고, 고객이나 물량 변동 등으로 근무 당일 근무일정을 정해 알려주거나 대기시간이나 주말에도 회사 지시로 잡무를 하거나 갑자기 불려나와 업무를 해야 하는등 근무일정을 예측하기도 어려웠으므로, 그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직접 또는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원고의 뇌경색증을 유발시킨 것으로서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및 근무형태 - 소외 회사에 2011. 7. 17.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자동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 근무시간: 08:20∼18:00. 1일 평균 근무시간 8시간 30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2시간 30분 근무 - 휴게시간: 50분(12:30~13:20 점심시간)이나 차량 운행으로 불규칙 - 담당업무: 자동차 부품(시트) 상하차 및 배송 업무. 운반 및 상하차 시 리프트를 사용하고 배송 시 2.5톤 화물차 이용 - 소외 회사 근처 기숙사에서 생활 2) 업무부담 관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발병 당일 08:20경 출근하여 근무 중 몸 상태 안 좋아 차량 운행하지 않고 09:30경부터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상태 나빠져 17:59경 병원 내원했고,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음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 총 업무시간 59시간 26분 한편, 발병 전 2주~12주 기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8분 -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54시간 43분 -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5시간 24분 - 휴일근로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근로 6일,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근로 8.3일 - 거래처까지의 운행거리 2015. 1. 1.부터 2015. 9. 23.까지 주로 아산시 소재 ‘용산’에 시트를 배송했는데, 위 거래처는 자동차로 약 40분 거리에 있음 2015. 7. 하순부터는 위 ‘○○’과 천안시에 있는 ‘○○’ 두 곳을 거의 번갈아 가면서 시트를 배송했는데, 위 ‘○○’은 자동차로 20분 이내 거리에 있음 2015. 7. 3.부터 2015. 7. 13.까지 총 7회에 걸쳐 화성시에 있는 ‘○○’에 시트를 배송했는데, 위 거래처는 자동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음 3) 건강검진 내역 등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대동맥궁확대 소견 고혈압(치료중) 유질환자(혈압 190/100mmHg) 이상지질혈증[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517g/dl, 총콜레스테롤 215g/dl] 음주: 음주(1주당 소주 한 병) 흡연: 흡연하나, 흡연량과 흡연기간은 불상 소외 회사 근처 기숙사에서 생활 신장: 162cm, 몸무게: 66kg 4)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9. 1. 30.부터 2011. 1. 19.까지 총 15회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진료 2011. 6. 14.부터 2011. 11. 11.까지 총 3회 양성 고혈압으로 진료 2011. 3. 24.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1회 진료 그 이후 2015. 9. 23.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료받기 전까지 수진내역 없음 5) 진료기록 - 2015. 9. 23. 17:59경 응급실 내원 - 내원 1일 전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 없었으나, 내원 당일 자고 일어나서 발생한 우측 위약 및 구음장애로 본원 응급실 내원 - 오전 8시경 서서히 우측 안면 마비 증상 있었다고 함 - 혈압: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180/120mmHg, 간호초기평가지 220/110mmHg - 과거 병력: 1년 전 고혈압 - 현재 흡연중(하루 1갑) - 검사 결과 뇌경색증 진단 6) 피고 자문의 소견 - 2015. 9. 23. 뇌MRI 검토 결과 확산 강조 영상에서 좌측 기저핵 외막 및 corona radiata에 고음영의 병변 관찰되어 뇌경색(급성) 상병 확인됨 -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및 흡연력 등이 확인됨. 발병 당시 57세이던 원고의 뇌경색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원고에게 확인되는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및 흡연력, 중년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 내재적 소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된 뇌경색으로 판단됨 -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59시간 26분, 발병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 43분, 45시간 25분으로 조사됨.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이전 11주간 평균 근무시간의 30% 이상 초과하나, 11주간의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과 만성과로기준에 미달한 점을 볼 때 업무로 인한 과중부담 상태로 보기 어려움. 업무상 요인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고혈압, 음주력, 검진 상 이상지질혈증 등 개인적 요인에의한 뇌경색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함 7)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업무상 부담요인 평가서 - 기존 재해조사서와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명시된 업무시간을 실제 운행기록과 대비하여 재검토한 결과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9시간 26분으로 발병 전 1주간을 제외한 12주간의 월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8분 대비 34.7% 증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침 제2018-2호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상 단기과로에 해당함 - 직종의 특성상 상하차 1일 취급 총중량이 보통 250kg을 넘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1일 취급 총중량 420kg)에 해당함 - 이상을 종합하면 본 건의 업무관련성은 “강함(높음)”으로 판단함 8)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원고의 상병은 급성뇌경색으로 뇌혈관이 막혀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질환이고, 이로 인해 혈관이 혈액을 공급하던 뇌의 기능 부진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질병임 - 급성뇌경색의 대표적인 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비만으로 알려져 있음 - 현재까지 알려진 급성뇌경색 발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혈압이고, 원고는 고혈압의 기왕증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원고가 갖고 있던 고지혈증, 흡연 역시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주된 원인 요소임 -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동맥경화를 촉진하여 뇌경색 위험도 증가시킴. 고혈압은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 중 유병률과 인구집단기여위험도가 높은 가장 중요한 뇌졸중 위험인자임. 61개의 전향적 관찰 연구를 메타분석하면 115/75mmHg 이상 혈압에서 수축기혈압 20mmJg, 확장기혈압 10mmHg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 사망이 2배 증가하였음. 고지혈증 역시 허혈성뇌졸중위험을 증가시키는데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1mmol(38.7mg/dL) 올라갈 때마다 허혈성 뇌졸중 위험성이 25% 증가함. 즉 고혈압,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자연 경과에 의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음. 흡연도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내피 손상을 유발하여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만성 효과와 혈전을 형성시키는 급성 효과도 있어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2배 정도 증가시킴 - 원고의 경우 발병 후 내원 당시 혈압 220/110mmHg으로 매우 높은 상태였음. 뇌경색 발생후 이차적으로 혈압이 상승했을 수도 있고 기존 고혈압이 잘 관리되지 않았을 가능성 모두 있으나,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기존 혈압 관리 여부 확인 불가함 - 정상인의 경우에도 지속된 심리적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리고, 혈관내막세포의 변형으로 인한 동맥경화증 촉진, 인슐린 대사 영향으로 인한 당뇨병 유발 및 악화 등을 유발하여 심뇌혈관질환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음. 같은 정도의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이나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노출 시 기존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정상인에 비해 더 높은 정도의 혈압 상승을 야기할 수는 있을 것임. 원고의 경우 고혈압 및 고지혈증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로 업무 상황에 따르는 스트레스가 고혈압 악화로 뇌경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음 - 뇌경색은 무증상인 상태에서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존에 치료 경력이 없는 것은 특별히 고려할 문제가 아니며 업무 상황에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및 고지혈증을 악화시켜 뇌경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그 의학적 연관성은 크다고 보여지지 않음 - 원고의 고혈압, 고지혈증 및 흡연 등이 상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과로 및 업무 스트레스는 발병 원인에 일부 기여했을 수 있으나 의학적 연관성은 높지 않음 [인정 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을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신청 상병(뇌경색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에게 발병한 급성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질환으로 주요 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비만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혈압인데, 원고는 급성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고혈압을 이미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과 흡연 등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다수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존 질환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악화되어 급성뇌경색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② 원고에게 급성뇌경색 증상이 최초 발현된 시점도 잠을 자고 일어난 아침 8시경으로 출근 전이었고 당일 오후 17:59경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측정된 혈압도 180/120mmHg, 220/110mmHg로 매우 높았으므로,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급성뇌경색을 유발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09. 1.경부터 2011. 11.경까지 보건소에서 고혈압으로 수회 진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부터 2015. 9. 23. 급성뇌경색이 발병할 때까지는 고혈압에 대한 진료내역이 전혀 없는데, 2014년 근로자건강진단 결과 혈압이 190/100mmHg 1)로 높게 나왔고 “고혈압(치료중) 유질환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데다 2015. 9. 23. 진료기록에도 “1년 전 고혈압”이 과거 병력으로 기록되어 있고 2015. 9. 23. 뇌경색 진단을 받을 때 부상병으로 고혈압 진단도 함께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1. 11.경 이후에도 계속 고혈압을 앓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발병 전날 잠들기 전까지도 해도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으나 발병 당일 아침에 일어나 오전 8시경 처음 뇌경색 증상을 느꼈는데, 이때는 아직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었고, 이후 잠시 업무를 보다가 몸이 좋지 않아 업무를 중단하고 기숙사에서 장시간 휴식을 취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실을 내원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직접 또는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뇌경색을 일으킬 만한 돌발상황이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은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급성뇌경색이 발병한 직접적인 상황은 업무와 관련성이 거의 없다. ⑤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나 높은 노동강도는 혈압을 올려 심뇌혈관질환의 가능성을 높이고 이미 고혈압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더 높은 정도의 혈압상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미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원고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경색 발생에 일부 기여할 수는 있는데, 비록 원고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9시간 26분으로 발병 전 2주부터 12주까지 기간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8분보다 34.7% 증가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정한 단기 과로 요건(30% 이상 증가)을 형식적으로 충족하기는 하지만, 발병 전 7~8주에 해당하는 2015. 8. 1.부터 2015. 8. 7.까지 업계 휴가로 원고도 휴무였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발병 전 2주부터 12주까지 기간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자체가 평소보다 적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4시간 43분과 비교해 보면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나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원고는 2011. 7. 1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5. 9. 23. 상병 발생 전까지 4년 넘게 동종업무에 종사하여 해당 업무에 충분히 숙달된 상태로서 특별히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난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 업무도 2~3곳 정도 되는 거래처에 자동차 부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일 뿐, 업무상 돌발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도 거의 없었으며, 배송 화물도 개당 30kg 정도로 상당히 무겁기는 하지만 운반 및 상하차 시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어 육체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없고, 화물차 운전도 2015. 7.경 약 열흘 동안 일시적으로 총 7회에 걸쳐 1시간 거리의 거래처를 오가기는 했으나 주로 짧게는 20분 이내, 길어도 40분 거리에 있는 거래처를 오가는 정도였으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긴장이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는 실제 업무시간은 시트 분류나 출하 작업 또는 주말 근무 등으로 차량운행기록에 따른 업무시간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차량운행기록에 따라 업무시간을 산출할 때 원래의 근무종료시간 전에 차량 운행이 종료되는 경우 근무종료시간이 아니라 차량 운행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출하는 바람에 원고의 업무시간이 실제보다 축소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⑥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및 흡연 등이 급성뇌경색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고, 과로 및 업무 스트레스는 발병 원인에 일부 기여했을 수 있으나 의학적 연관성은 높지 않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출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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