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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000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0누12283,2심-대법원,2021두3375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택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9. 9. 24. 22:30경 주소생략 부근에서 택시 운행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이 손괴되었고, 원고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 거골의 골절 폐쇄성,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4.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이 전적으로 원고의 법규위반 및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택시 운행 도중 담배 불씨가 떨어져 이를 털어내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다. 원고의 차내 흡연 중 전방주시 태만이 과실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흡연행위 자체는 범죄행위도 아니고 재해의 직접 원인도 아니다. 사업주의 금연 등 일반적 준수사항 지시에 위배하여 원고가 흡연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 운행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의 특정업무에 관한 구체적 업무지시가있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죄행위’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참조), 위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도로교통법 위반(중앙선 침범)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를직접 원인으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2010. 11. 4. ○○택시에 입사한 이래 계속 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적어도 9년 정도 택시운전 경력자였다.②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최초(2019. 10. 4. 최초요양신청서)에는 손님을 내려주고 돌아가던 중 깜빡 졸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10. 22. 근로자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로는 택시 운행 중 흡연하다가 담배 불씨가떨어져서 담배 불을 주우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정정하였다.③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운행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직후 반대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다.④ 원고의 위와 같은 중앙선 침범행위에 대한 평가가 쟁점인데, 당시 야간이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 구조 자체에서 굴곡 등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거나 전방 시야에 방해될 만한 장애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6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⑥ 원고의 주장대로라도 하더라도, 어느 주장이든(담배관련이든 졸음관련이든)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이유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 이유들은 모두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중앙선 침범)를 오로지 또는 주된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⑦ 위와 같이 중앙선 침범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이러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중앙선 침범)를 오로지 또는 주된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사고가 발생한 점, 위 도로교통법 위반죄(중앙선 침범)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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