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신청
2020구단100019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 에서 35년간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2004. 12.경퇴직한 후 2009. 8. 1. 0000공단 0000000사무소에 입사하여 자연보존과 녹색순찰대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2. 대전 서구에 있는 ○○○○ 에서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1. 26. 피고에게 ‘2017. 6. 22. 11:00경 계룡산 남매탑 거점 등산로를 순찰하던 중 고사목에 떨어져 있어 동료 직원 오○규와 같이 나무 등을 치우던 중 어깨 쪽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약간의 통증을 느껴 하산 후당일 17:00경○○○○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4. 9. 원고에게 ‘2017. 7.17. 의학자료와 2018. 2. 8. 의학자료에서는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2018. 9. 28.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 환경 및작업 강도, 근무기간 등을 종합했을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작업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간헐적으로 단순한 어깨 부담 작업만 수행한 것으로보여 업무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업무와 신청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 10.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1, 2, 갑 6호증의 4,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그 전까지 좌측 어깨 부위에 아무런 증상이 없던 원고는 2017. 6. 22. 등산로 순찰업무를 수행하던 중 등산로로 쓰러진 고목을 톱으로 절단 후 등산로 옆으로 옮기기 위해 고목을 끌고 들며 치우던 중 좌측 어깨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상당한 통증이 발생하는 등 어깨에 손상을 입었는데, 업무 수행 중인 관계로 즉시 하산할 수 없어 당일17:00경 한의원을 내원할 때까지 통증을 참으며 순찰 등 업무를 계속했고, 그 이후 증상의 호전이 없어 ○○○○병원과 ○○○○정형외과의원을 거쳐 2018. 10. 22. ○○○○병원에서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을 때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70세에 가까운 고령의 몸으로 고지대를 순찰하면서 무거운 고사목과 낙석을 제거하고10kg이 넘는 마대자루와 쓰레기봉투를 배낭에 매달거나 지게에 지고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시설물 점검?교체 시 직접 재료 등을 어깨에 지고 이동하여교체작업을 수행하는 등 어깨 및 기타 근골격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신체 부담 작업을 계속하느라 처음에는 단순한 회전근개 손상 및 염증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나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및 근무형태 - 입사일: 2009. 8. 1. - 근무시간: 8시간(주간근무), 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공원청결(청소, 쓰레기수거, 예초작업, 고사목 제거 등), 시설물관리(안내표지판, 깃발, 안전구조물 등), 공원순찰(고지대, 저지대), 불법행위관리 등 - 휴게시간: 60분 - 원고의 신장 169cm, 체중 69kg, 오른손잡이 2) 업무부담 관련 공원청결 - 청소작업: 집게를 사용하여 100L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수거하여 이동 - 예초작업: 예초기를 이용하여 등산로, 탐방안내소 주변 풀베기 - 고사목 제거: 톱, 낫 등을 사용하여 고사목을 절단한 후 차량에 실어 운반 - 기타: 화단 정리, 낙석 제거 등 - 1회당 4시간, 주 3회 수행 - 다만, 사업주는 피고의 재해조사 시 예초작업은 1년에 1~2회 정도이고, 고사목 제거도 1년에 1~2회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 시설물 관리 - 안내표지판 보수 및 교체 - 깃발 교체, 현수막 제거 - 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 - 1회당 1시간, 주 1회 수행 - 다만, 사업주는 시설물관리업무는 한 달에 2~3회 정도이고, 지킴이 뿐만 아니라 시설물 담당자가 따로 있어 그 분야에서 주로 보수한다고 진술 공원순찰 및 불법행위 관리 - 탐방객 상대로 구두로 불법행위 계도, 단속 - 1회당 3시간, 주 3회 수행 3)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내역 발병일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9. 5. 16.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09. 6. 9. 석회성 힘줄염, 어깨 부분 발병일 후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내역 - 2017. 6. 22.~2018. 1. 25.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등(총 85회) - 2017. 7. 18. 좌측 어깨 MRI 촬영 - 2018. 1. 25.~2018. 10. 17.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 등(총 122회) - 2018. 2. 8. 좌측 어깨 MRI 촬영, 2018. 9. 28. 좌측 어깨 MRI 촬영(판독일 2018. 10. 1.) - 2018. 4. 4. ‘좌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진단 - 2018. 10. 2.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진단 - 2018. 10. 22. 회전근개 파열 봉합 수술 4) 이 사건 상병 발병 경위 관련 진술자료 2017. 6. 29. ○○○○병원 진료기록 - 일주일 전에 뭘 잡아댕기다가 어깨가 뚝했다. 그 뒤부터 아프 2018. 3. 12.자 ○○○○ 진료기록 - 17년 6월 22일 무거운 물건을 들다 어깨에서 뚝 소리가 들린 후 통증 발생 오창규의 2018. 10. 15.자 확인서 - 2017. 6. 22. 11:00경 남매탑 거점 산행 중 04지점 부근에서 고사목을 발견하여 원고와 같이 치우던 중 원고의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고 고통을 호소하여 하산 후 퇴근 무렵 학봉리 소재 ○○○○ 한의원에 가서 치료받음. 또한 다른 동료인 000 반장님도 함께 있었음 000의 2021. 4.경 진술서 - 2017. 6. 22. 오전에 원고는 다른 사람과 조를 이루어 고지대순찰을 했고, 진술인은 저지대순찰 업무를 했음. 통상 저지대순찰자들이 동학사로 내려온 고지대순찰자들을 차에 태워서사무실로 데려오곤 하는데, 당일에는 원고와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000가 원고가 다쳤다고 연락을 하여 진술인이 차를 운전하여 동학사에 가서 원고를 태워서 ○○○○ 한의원에 데려다 주었음. 당시 원고는 오전에 등산로에 쓰러져 있는 고사목을 톱으로 절단하여 옮기던 중 왼쪽 어깨에서 뚜둑 소리가 나더니 아파서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일단 작업을 중단하고 등산로를 따라 하산하면서 연락을 한 것이라고 말했음- 진술인이 함께 근무하는 동안 위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원고가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호소한 일이 없었고 병원을 다닌다고 들은 적도 없음 5) 피고 자문의 소견 -MRI에 서 회전근개의 퇴행성 파열과 퇴축 소견 관찰되어 재해경위와의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음. 업무부담 관련 평가 필요함(정형외과)-원고는 약 9년 정도 공원시설물 관리업무를 했고 업무 중 가끔 고사목 관리나 곡괭이질 등으로 인하여 순간적 힘이 필요하거나 지나친 굴곡 양상이 있기는 한 상황이나, 그 작업이 주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통 업무는 일상적인 범주 외 더 무리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 관련성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기 어려움(직업환경과) 6)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회전근 개 질환은 충돌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견봉하 마모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며, 견봉하마모를 일으키는 구조물은 견봉, 오구견봉인대, 견쇄관절의 골극 등이 있음. 충돌증후군 외에회전근개 내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도 회전근개의 부분파열 또는 전층파열이 발생할 수있음. 또한 어깨의 반복된 사용으로 인한 과사용 또는 외상으로도 파열이 일어날 수 있음-회전근 개 부분파열의 위험인자로는 견봉의 형태가 만곡(curved) 또는 갈고리형(hook)인 경우,어깨 사용이 빈번한 직업, 어깨 사용이 빈번한 운동종목의 선수인 경우 등임-2017년 9월1)과 2018년 2월 자기공명검사를 비교해 볼 때에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약간 진행한 소견이 확인되는데, 2018년 10월2)영상 에서는 파열이 매우 크게 진행하였고 극상근의 위축이 매우 심하게 진행된 소견이 확인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악화된 소견은 확인됨-하지만 원고의 외상력은 2017년 6월로 기록되어 있으며 2017년 9월 영상에서는 파열이 매우 경미한 부분파열이며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함. 견봉하면의 골극과 경화소견이 있어충돌증후군의 현상이 있는 경우로 질병적인 요인이 기왕증으로 있는 환자임. 2018년 2월 자기공명 영상에서 부분파열이 2017년 9월에 비해 다소 악화된 소견은 보이지만, 전층파열로는진행하지 않았음. 2018년 10월 영상에 큰 전층파열로 진행된 소견이 보이지만, 이는 2017년6월의 외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2017년 9월과 2018년 2월에서는 뚜렷한 외상성 파열이 보이지 않기 때문임. 2018년 2월 이후에 전층파열로 진행한 이유로는 충돌증후군의 진행으로 인한 것이거나 어깨 부담 작업에 의한 악화 또는 새로운 외상의 발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원고의 의무기록상에 새로운 외상력은 찾을 수 없으며 근무력을 고려할때 어깨 부담 작업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2018년 10월의 전층파열로 진행한 것은 퇴행성변화 및 충돌증후군의 진행에 따른 자연경과로 파열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의무기 록상 2017년 7월 이전의 의무기록에서 어깨 병변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없으나, 2017년 자기공명 영상에서 퇴행성 소견은 관찰됨. 이두장건의 퇴행성 부분파열과 견갑하건 부위가 얇아진 현상, 견봉하면의 골극과 경화소견 등은 외상 이전부터 있었던 퇴행성 소견임-외상 이후에 촬영된 2017년 9월 자기공명 영상에서 외상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이 영상에서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이두장건의 퇴행성 부분파열과 견갑하건 부위가얇아진 현상, 견봉하면의 골극과 경화소견이며 회전근개 부분파열 또한 이러한 퇴행성 소견에 해당함. 2018년 2월의 영상에서는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약간 진행된 소견이 관찰됨. 2018년 2월 이후 어깨 부위 외상이 있었던 기록이 없으며 업무력상 회전근개 파열을 악화시킬만한 외부적 요인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의 진행에 따른 파열이 급격히진행된 경우로 판단됨-원고의 업무 형태가 어깨 부담 작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비우세수인 좌측 어깨에서발생한 점 또한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을 것을 시사함. 또한 작업 업무량과 형태를 고려할 때어깨에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파열이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함. 외상 후 1달 째 촬영된 2017년 9월 영상에서 퇴행성 파열 소견이 다수 관찰되고 급성 외상 시 보이는 소견 등은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또한 이후 업무량 및 작업 환경이 어깨 부담작업이라고 볼 수 없어 파열의 악화가 업무상 질병에도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움-재해 이후에 촬영된 2017년 7월 영상에서 외상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판정할 수 없음. 2018년 2월 영상에서도 뚜렷한 파열은 없었으나 2018년 9월 영상에서는 매우 큰 파열이 관찰되는데, 2018년 2월과 2018년 9월 사이에 새로운 외상이나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정될 수 없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6, 8호증, 을 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17. 6. 22. 고사목 제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좌측 어깨에 부상을 입었고 그것이 그 이후의 계속된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동료 근로자들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있고 실제로 원고는 2017. 6. 22.부터 좌측 어깨 부위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료 시 작성된 의무기록에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발병 경위에 관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원고가 주장하는 급성 발병의 계기가되는 사건 직후인 2017. 7. 18. 촬영된 좌측 어깨 MRI 영상에서는 외상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오히려 이두장건의 퇴행성 부분파열, 견갑하건 부위가 얇아진 현상, 견봉하면의 골극과 경화 소견과 같이 그 전부터 있었던 퇴행성 소견만 관찰되었으므로,2017. 7. 18.자 좌측 어깨 MRI 영상에서 확인되는 회전근개의 경미한 부분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보기어렵다. ② 원고는 2017. 6. 22. 업무수행 중 입은 어깨 부상이 그 이후 1년 넘는 기간동안 고령의 몸으로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신체 부담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자연적인 진행 속도나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0000000사무소 자연보존과 녹색순찰대 근로자(지킴이)로서 수행하는업무가 고령인 원고의 신체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어깨와 관련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고사목 제거나 쓰레기 수거, 시설물 보수?교체 등의업무를 실제로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중 시설물 보수?교체는 전담 직원이 따로 있어 원고는 이를 보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특별히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좌측 어깨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통증을 참아 가면서 계속 좌측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했을지도 의문이며, 더구나 원고는 오른손잡이이므로 그와 같은 작업이 좌측 어깨 부위에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의 각 시기별 좌측 어깨 MRI 영상을 비교해 보면, 2017. 7. 18.자 MRI영상과 2018. 2. 8.자 MRI 영상 간에는 회전근개의 경미한 부분파열이 조금 악화된 소견이 보이는 반면, 2018. 2. 8.자 MRI 영상과 2018. 9. 28.자 MRI 영상 간에는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이 전층파열로 매우 크게 진행했고 극상근의 위축도 매우 심하게 진행된소견이 관찰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위와 같은 급격한 악화를 유발할 정도의 어깨 부담 작업을 반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무기록상 별도의 외상력을 찾을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회전근개의 부분파열 또는 전층파열은 어깨의 반복된사용으로 인한 과사용이나 외상 없이 어깨의 충돌증후군이나 회전근개 내부의 퇴행성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18. 9. 28.자 MRI 영상에서 확인되는 회전근개의 전층파열, 즉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기존의 퇴행성 변화와 어깨 충돌증후군3)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④ 원고는 처음 좌측 어깨 통증을 느꼈다는 2017. 6.경 만 69세였고, 회전근개의전층파열이 확인된 2018. 9.경에는 만 70세의 고령이었으므로, 좌측 견관절의 퇴행성변화로 인해 충분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이고, 위 각 MRI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병의 진행 상태나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라거나 퇴행성 병변의 자연적인 진행속도나 진행경과로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견해나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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