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1000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3. 발생한 재해로 인한 ‘요추골절(파열성, L2, L3, L4), 요추 극돌기골절(L2), 다발성 늑골골절(우6,7,8, 좌6,7,9,10), 천추골절(S5), 요추횡돌기골절(L3, L4), 마미총손상, 신경인성 방광’을 피고로부터 승인받아 2019. 3. 31.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2019. 4.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8.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마미총 증후군으로 인해 신경인성 방광 증상이 발현되었고, 그로 인해 자가배뇨가 불가능하여 소변줄을 착용하고 교체하여야 하는 증상이 있다. 이는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거나 위축방광(50cc이하)인 사람(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신경손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에 못 미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장해급여청구서상 원고 주치의 소견 · 허리통증 · 배뇨, 배변장애: 지속적 도뇨관 삽입상태. 배변 위해 enema 필요 · 하지마비: 도수근력평가상 하지 F grade이며 관절가동범위 제한 있음 · 하지 저린감, 무겁고 시린 느낌, 동통, 골반통증 지속됨 위의 장해상태로 인해 현재 노동이 불가하며 수시간병 필요한 상태임 하지근력 저하 및 요통, 하지 저린감 등으로 인해 독립보행이 어려워 수동휠체어로 이동하심 2) 원고 주치의(비뇨기과) 장해진단서 요역동학검사(’17. 5. 30.) 배뇨근 무반사로 소변줄 교체(4주) 하시는 분입니다. 자가 배뇨 불가로 소변줄 교체하시는 분으로 비뇨의학과로는 장해는 없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견(2019. 8. 7.) 장해진단 부위: 체간(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 다리(좌,우) 증상고정여부: 관혈적 나사못 고정술 및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호전없어 고정된 것으로 판단 장해상태: · 척주부위 장해: 요추1-2-3-4-5 부위 고정술로 인한 척주부의 기능장해(고도) 및 신경뿌리병증으로 인한 척추 신경근 장해(중등도) · 척수손상에 따른 장해: 해당없음 4)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 원고는 2014년 9월 재해후 소변을 보지 못하여, 2019. 7. 5. ○○병원에서 시행한 요역동학검사 결과 신경인성방광(배뇨근 저활동성)으로 진단받았으며, 현재 소변을 보지 못하여 방광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소변을 배출하고 있는 상태임. 이는 장해 9급 또는 11급에 해당하는 상태임(의무기록에 치골상부방광루 설치술을 한 상태인지, 요도에 카테터를 삽입한 상태인지 확실치 않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하지만 주치의는 신청인이 소변을 보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방광장해가 없다고 하므로, 자문의사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자문의 2 :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판단됨.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부전 상태라고 사료됨 - 자문의 3 : 증상 고정된 상태로 보여지고 카테타를 끼고 있는 상태로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부전 상태에 해당 - 자문의 4 : 증상은 고정되어 있으며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부전 상태 - 자문의 5 : 증상 고정상태를 보이며, 요도 카테터를 삽입하고 있는 상태로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부전 상태가 있는 사람으로 사료됨 5) 신체감정결과(2020. 9. 24. ○○대학교병원) - 양측 하지 운동신경전도 검사에서 양측 하지 신경의 진폭이 경도로 감소, 잠시는 정상 - 운동유발전위 검사에서 진폭은 어느 정도 정상, 잠시는 약간 지연 - 감각유발전위 검사에서 진폭은 거의 정상, 잠시는 지연 - 배뇨장애에 대한 전기진단 검사에서 경도의 이상소견 관찰 - 도수근력검사에서 2-3등급 혼재 - 요추 3번 압박골절, 요추 1-5번 후방고정된 상태 - 방광요류역동학검사 : 총용적 350cc, 잔뇨 350cc. 방광경부 개방안됨, 변형이나 역류는 관찰되지 않음. 주입기 동안에 방광내압의 상승은 없음. 용적은 250cc. 배뇨기동안 자가배뇨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방광내압의 상승도 관찰안됨 - 마미총증후군 증상 및 징후가 관찰됨 - 마미총 손상 정도를 고려할 때,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지 않음 - 경미한 마미총 손상 소견이 관찰되며, 경도의 배뇨장애에 해당하는 소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등급 기준표상 제8급 제2호에 해당 [인정근거] 위 각 거시증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4. 9. 24. 척추후방고정술(요추 2-4)을 받았고, 2015. 4. 23. 척추고정술 전방고정(요추 2-3-4), 골편절제술, 추체제거술(요추)을 받았으며, 2016. 5. 27. 요추 후방기기 고정술(요추 1-2-3-4-5) 및 척추 유합술을 받았다. ② 원고의 장해상태는 타인의 개호나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다. ③ 원고에게는 경미한 마미총 손상 소견이 인정되고, 경도의 배뇨장애가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다(제11급). 원고의 장해상태는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제3급)에 해당하지 않고,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에 해당(제7급)하지도 않는다. ④ 원고의 장해상태는, 요추(L1-2-3-4-5) 고정술로 인한 척주부의 고도의 기능장해(장해등급표상 제9급), 신경뿌리병증으로 인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제11급),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인한 방광장해(제11급)가 인정된다. ⑤ 이러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개 등급 상향 조정하면, 조정 8급에 해당한다. ⑥ 또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복합등급 제8급 제2호)에도 해당한다. ⑦ 조정 8급과 복합등급 제8급 제2호 중 더 높은 등급을 적용할 것이지만 동일한 등급이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2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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