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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

2020구단10015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1누10024,2심-대법원,2021두48151,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6. 25.부터 1991. 3. 30.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한다)에서 채석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종전 소송 경위1) 원고는 2012. 5. 11.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병형:의증(0/1), 심폐기능:정상(F0), 기타합병증:tbi'라는 이유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2) 원고는 이 법원 2012구단1919호로 위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4. 5.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3)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6. 11. 대전고등법원 2014누319호로항소기각 판결(진폐병형 1형에 해당하나 진폐의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는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1심 판결이 그 무렵확정되었다.다. 원고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처분1) 한편, 위 항소심 진행 중 회신된 진료기록감정결과 원고가 진폐병형 1형에 해당된다는 소견이 회신되자, 피고는 2015. 4. 6.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처분(이하 '진폐장해등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원고는 진폐장해등급처분에 불복(등급이 낮게 결정되었다는 이유)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3. 기각되었다.3) 원고는 2019. 6. 7.에도 진폐장해등급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1. 심사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라. 원고는 2019. 12. 11.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는 암석채굴채취업체로 8대 광업에 해당하지 않고,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진폐장해등급처분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9,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의 업무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3조 소정의 8대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자이거나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인 경우도 진폐예방법이 적용된다.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①8대 광업 사업장이 아닌 경우는 진폐장해등급처분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없다. ② 원고는 진폐장해등급처분에 대하여 등급이 과소평가되었다는 이유로 계속 다투어 왔으므로 2019. 8. 1.(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일)을 소멸시효 기산일로보아야 한다. ③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가 진폐예방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업종은 암석채굴채취업으로 진폐예방법 제3조 소정의 8대 광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진폐장해등급처분 이전에 ○○○○에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다투지 아니한다.따라서 ○○○○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사업장에 해당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2)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나) 진폐예방법 제24조는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과 진폐재해위로금으로 규정하면서(제1항),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하였다(제3항).위 법리 및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장해등급 처분이 이루어진 2015. 4. 6. 그 청구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015. 4. 6.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한 때(2019. 12. 11.)는 앞서 본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진폐예방법 제28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8대 광업 사업장이 아닌 경우(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경우)는 진폐장해등급처분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소멸시효 기산일을 달리 보아야 할 본질적 차이도 없다),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확인한 후에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1) 관련 법리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2) 판단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①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병리학적 특성이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이는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다.②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동일한 취지에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에게즉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③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그러한 권리행사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④ 도리어 피고는, 종전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자료에 따라, 2015. 4. 6.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에 해당한다는 진폐장해등급처분을 하였고, 진폐보상연금도 지급하였다.⑤ 원고가 진폐재해위로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것이 명백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어떠한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⑥ 원고는 ○○○○에 진폐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장해급여를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게 된 2020. 10. 13.까지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진폐예방법의 적용범위가 ○○○○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때문에 원고의 권리행사가 지연되어 왔던 것도 아닌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없다.⑦ 원고는, 피고가 ○○○○에 진폐로 유족급여를 받은 자가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 줄신의칙상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에게 원고의 권리행사 요건 충족 여부를 일일이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내지 업무담당자)가 그러한 사정을 익히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원고에 대하여만 감추었다고 볼만한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원고의 권리행사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고 담당자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것은 아니다.⑧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적도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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