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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20구단10021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1누10277,2심-대법원,2021두5930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이다. 나. 망인은 1997. 11. 19.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사지마비가 되었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한다)에서 요양(입원) 중 2019. 7. 2. 05:30경 ○○의료원 병실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농약(글리포세이트) 중독이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는, 망인의 부친(○○○)이 ○○의료원과 퇴원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관계로 괴로워하다가 망인의 복부 영영공급관으로 농약을 주입하여 망인을 살해한 다음, 자신도 스스로 농약을 음독하여 사망한 것으로 내사종결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의료원은 산업재해지정병원임에도 망인에 대하여 2019. 6. 24.부터 부당하게 전원을 강요하였고, 일방적인 퇴원조치 및 진료거부(기본적인 치료 이외의 강직주사,재활치료 등의 치료 중단조치)가 진행되었다. 사망 전일인 2019. 7. 1.에는 망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 2명을 다른 병실로 옮기고, 망인만 병실에 둔 채 보호자 침대와 집기를 회수해가는 등 사실상 병실을 폐쇄하였다. 망인의 부친 ○○○은 ○○의료원으로부터 극심한 퇴원압박 등 부당한 조치에 괴로워하다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여 망인을 살해한 후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요양 중인 산재보험의료기간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요양급여와 관련하여발생한 의료사고’, 제2호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제3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의 사망이 위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위 제1, 3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이 위 제2호 소정의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은 1997. 11. 19.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등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1997. 11. 19.부터 2019. 7. 2.까지 ○○의료원 등에서 요양 중이었다. ② 위 제2호 소정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 함은, 요양 중인 산재보험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포괄하는 의미가 아니라,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고, 그 중 ‘관련하여’의 구체적인 의미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의요양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거나 예상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의료사고 이외의 사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농약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이는 망인의 부친인 ○○○의 살해행위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의 살해행위는 요양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거나 예상될 수 있는 위험과 무관한 것이어서, 위 제2호 소정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의료원의 부당한 퇴원압박 등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망인을 살해하게되었으므로 위 제2호 소정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대로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은 ○○○으로서의 범행동기 내지 심신미약등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한 범행동기 등으로 인해 ○○○의 살해행위가 요양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거나 예상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살해행위의 피해자인 망인의 관점에서는 ‘요양과 관련’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는 더더욱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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