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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0구단100224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1987. 4. 16.부터 ○○○○○ 주식회사 대전서비스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정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9. 13. 피고에게 ’2015. 9. 14.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업장내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당해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입었다‘는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상병에 대해 요양기간을 2015. 9. 15.부터2015. 10. 2.까지로 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9.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핸들 조향장치(MDPS) 부품 교체작업 중 갑자기 목과 등에 통증이 발생(이하 ‘2차 사고’라 한다)하여 2016. 5. 25. 피고에게 경추부염좌와 경추간판탈출증(C5-6)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8. ‘경추간판탈출증(C5-6)은 임상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추간판탈출증(C5-6)에 대한 요양은 불승인하고, 경추부염좌에 대해서만 요양기간을 2016. 5. 9.부터 2016. 6. 19.까지로 하여요양을 승인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9. 5. 8. 피고에게 경추간판장애(C5-6)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9. 10. 11. 종전과 같은 취지로불승인하였다.1) 라. 원고는 2019. 5. 9.과 같은 해 8. 6.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우울증‘, ’ 불안과 우울이 동반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해달라고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2019. 8. 27.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2020. 2.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동안 2차례에 걸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 없이통증이 지속되어 요양종결 후에도 자비로 계속 치료받던 중 계속되는 통증과 불안감에과도한 업무와 고객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직장 내 적응장애 등이 겹쳐 우울, 불안, 초조, 자살충동, 수면장애 등 증상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으므로,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서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발병되었거나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진료기관(○○○○○)의 진료기록 2016. 6. 21 - 증상: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잔다. 어지럼증. 직장생활-자동차정비. 5월 9일에 안면마비, 어깨마비 증상으로 119에 실려 응급실에 감. 그러나 특별한 처방 없이 퇴원. 뇌MRI 찍었으나 이상 없음. 아스피린 복용중. 아스피린 먹으면 증상이 개선됨 - 상병내용: 경도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2016. 10. 26. - 증상: 고객 상대 업무 스트레스 - 상병내용: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기타 신체형장애,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2016. 12. 1 - 상병내용: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기타 신체형장애,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경도 우울에피소드 2017. 4. 5 - 증상: 스트레스. 약 안 먹을 때와 큰 차이는 없다. 2017. 6. 10. - 증상: 스트레스가 더 심해진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충동조절 안 될 때가 있다. - 상병내용: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기타 신체형장애,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경도 우울에피소드,상세불명의 떨림 2017. 7. 8. - 증상: 좀 나아졌다. 인데놀 먹으면 잠깐 조절됨 2017. 8. 12. - 증상: 좀 나아졌다. 인데놀 자주 먹진 않는다. 인데놀 빼고 드림 2017. 9. 9. - 증상: 충동조절이 잘 안 된다. 잠도 잘 못 잔다. 온몸이 아프다. 식사도 잘 못한다. 산재 관련 상담. 자살충동. 가족불화 등. 10년전 산재로 오른손 새끼손가락 골절됐으나 회사에서 산재처리 안 함 2017. 9. 15 - 증상: 전화상담. 선병원에 대한 불신. 일단 정신과 상담 받으시고 산재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을 남기시도록 권유 2017. 11. 11. - 증상: 약간 편해졌다. 2년전 사업장에서 넘어졌으나 산재처리가 어려웠던 경험. 회사측에서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음. 수면유도제 드시는 중 2017. 12. 22 - 증상: 전화상담. 직장 관련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다. 정신과 추천 원하심 2017. 12. 23 - 증상: 비래동 ○○○○○○ 의뢰 2019. 5. 8 - 증상: 산재신청하실 예정(최초요양소견서 작성함). 2016. 6. 21.부터 2017. 12. 15.까지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으로 약물 복용. 이후 ○○○○○○○의원으로 의뢰하여 진료보셨음 2) 2019. 7. 9.자 ○○대학교병원의 임상심리소견 보고서 -환자는 평균 수준의 인지기능을 보이며, 동등 수준의 지적 잠재력이 추정되고, 언어 능력, 지각적 조직화 능력 등 제반 인지능력은 양호함. 그리고 과거 교육을 통해 습득된 기본적인 지식도 잘 유지되며, 상황파악에 있어 민첩함이 뛰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환자의 인지적인강점이라 생각됨. 그런 반면 신중함과 차분함은 부족한 채 계획적이지 않고, 여기에 스트레스내구력의 저하, 욕구지연능력의 부족 등이 결부되어 충동성을 드러낼 수 있겠음. 정서적으로부적 감정이 만연하고 팽배한 피해의식과 함께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불신과 적대감이 강렬함. 자신이 겪은 불합리한 사건을 반추하고 있어 분노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아주 사소한 비난이나 비판에 몹시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환자는 자신의 건강 문제를 꾀병처럼 거짓된 행동으로 평가하는 주변 인물들에게화가 나 있고 인간관계의 회의감이 들기도 함. 아울러 치료적 개입에도 건강상의 뚜렷한 호전은 없으며 뇌와 신경계의 이상을 걱정하면서 불안한 기분에 휩싸인 채 작은 신체적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심적 불편감을 유발케 하는 듯 싶음. 환자는 화가 나는 일들에 집중되어 다양한 생각을 전개하지 못하며, 빈번한 자살사고를 드러내고 있는데, 자신의 고통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사람들에게 죄책감 유발의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생각됨. 그런데 현재 유약한 자아강도를 보이며, 자제력은 떨어지고 심리적인 퇴행과 더불어위로와 위안을 바라면서 의존성을 드러내는 등 문제대응력이나 방어수준은 저하되어 보이는데, 아주 사소한 좌절이나 장애에도 화를 폭발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고려됨 3) 주치의 소견 2019. 5. 8.자 ○○○○○ 추가상병 소견서> - 추가신청 상병명: 상세불명의 우울증 -추가상 병 최초진단일: 2016. 6. 21. -추가상 병 최초진료시작일: 2016. 6. 21. - 추가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심리?환경적 스트레스로 인함- 재해자의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 경추디스크로 인한 증상으로 업무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근무형태조정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스트레스와 통증 등이 악화되었음 - 환자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상병)와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경추디스크로인한 통증 개선이 없어서 좌절감 및 우울, 불안 등이 심화되었다고 판단됨〈2019. 5. 8.자 ○○○○○ 진료의뢰서〉- 상병명: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기타 신체형장애,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환자상 태 및 진료소견: 상기 환자는 2016. 6.경부터 2017. 12.경까지 본원에서 직장 내 적응장애 및 스트레스로 우울, 불안, 초조, 자살충동, 수면장애 등 호소하여 약물 치료하였고2017. 12.경 귀 병원으로 전원 의뢰된 분임. 주요 우울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에 대해 DSMcriteria 해당되는지 여부 살펴봐 주시고 진단명 코드 및 criteria 해당 사항을 소견서에 작성해 주시면 산재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함. 지난 2년간 보아온 바에 따르면 직장 내 상사 및고객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심했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상 호소하신 분이라 정신건강의학과적 산재에 해당된다고 생각됨2019. 7. 8.자 ○○○○○○ 소견서-병명: 기타 우울에피소드-초진일 : 2017. 12. 23.(발병일은 공란)-향후 치료 의견: 상기인은 산재사고로 염좌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경추, 흉추부위 만성통증이 지속되었고 제대로 진단되지 않은 신체 손상이 있다는 생각에 몰두하면서 불안, 걱정,불면이 지속되면서 직장생활 적응이 점점 어려워졌음. 이후 직장에서 환자가 호소하는 내용이 수용되지 않고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받는다고 느끼면서 피해의식, 대인불안, 부정적 반추사고, 자책감, 분노감, 자살사고가 점차 심화되었고 현재 자살사고 및 무망감을 동반한 현저한 우울증 증상이 관찰되고 있는 상태임2019. 7. 26.자 ○○대학교병원 추가상병 진단서- 추가신청 상병명: 불안과 우울이 동반된 적응장애-추가상 병 최초진단일: 공란(타의료기관)-추가상 병 최초진료시작일: 공란(타의료기관)- 추가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질병, 통증, 무력감, 업무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 심리적,사회적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환자의 심리적 취약성에 영향을 주어 발병함- 재해자의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 근무 중 넘어져 목, 등, 어깨 등을 다치는 일이 발생하여 목 디스크로 산재 신청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직장에서 꾀병 취급을 당하여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서 우울, 불안, 분노, 불면, 손발저림, 어지럼증등의 증상 발생- 환자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상병)와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신체적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와 추가상병간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추정됨〈2019. 8. 23.자 ○○○○○○ 진단서〉-병명( 임상적 추정): 기타 우울에피소드-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인은 출근 중 사고로 염좌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경추, 흉추부위 만성 통증이 지속되면서 직장생활 적응이 점점 어려워졌음. 이후 직장에서 환자의 고충이 상급자에 수용되지 않고 산재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의식, 대인불안, 부정적 반추사고, 자책감, 분노감, 자살사고 충동성 등의 우울증 증상이 관찰되고 있는 상태임. 이에 부정 장기간 정신건강의학적 관찰과 치료 지속 요함 4)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2016. 5. 9.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의 인과관계는 없음 5)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6. 6. 21.~2016. 9. 5. 경도 우울 에피소드(5회, ○○○○○) - 2016. 10. 26.~2017. 12. 23.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13회, ○○○○○) - 2017. 12. 23.~2019. 7. 26. 기타 우울 에피소드(34회, ○○○○○○ 또는 ○○○○○○) - 2019. 5. 8.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1회,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 7호증, 을 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추가상병의 승인 여부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1, 2차 사고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1, 2차 사고로 흉곽 후벽의 타박상, 경추부염좌, 경추간판탈출 등의 부상을 입었을 뿐인데, 그 중 가장 심한 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추간판탈출조차 그 정도가 추간판 팽윤의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정도의 신체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과적 질병인 이 사건상병을 발병 또는 유발할 정도의 극심한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했을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2차 사고에 대한 요양 종결 이후 자비로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도 경추부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극심한 통증과 경추간판탈출에 대한 요양불승인으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유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차 사고 이후 진단받은 경추간판탈출은 2차 사고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요양이 불승인되었고, 그러한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질병으로인해 유발되었다는 이 사건 상병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으로볼 수 없다. 더구나 2차 사고일은 2016. 5. 9.이고 피고로부터 경추간판탈출에 대해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것은 2016. 7. 28.인데, 정작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2차 사고일부터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았고 아직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기도 전인 2016.6. 21. ○○○의원에서 경도의 우울 에피소드로 최초 진료를 받았으므로, 이 점에서도이 사건 상병은 2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2차 사고 이후 업무상 과로와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나, 우선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했다고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2차 사고 이후 구체적인 근무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조차 없으므로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고객 응대 관련 업무상 스트레스도 2016. 10. 26.자 ○○○○○ 진료기록에 한 번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업무상 고객 관련 스트레스가 반복?누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에 대한 각종 소견서, 진단서 등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고충이나 요구가 상사 등으로부터 수용되지 않고 도리어 꾀병취급을 받거나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것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이 단순히 원고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인식이나 느낌이 아니라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된 진료기록에서조차도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그 주장과 같은 업무상 고충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인정하기도 어렵다. ④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주장하는 육체적 통증이나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한 반면, 원고에 대한 임상심리검사에서 확인된 개인적인 발병 요인은 상당히 많으므로, 이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즉,원고에 대한 2019. 7. 9. ○○대학교병원의 임상심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신중함과차분함이 부족하고 계획적이지 않으며 스트레스 내구력이 저하되어 있고 욕구지연능력도 부족하여 충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부정적 감정이 만연하여 정서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져 있고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으며 작은 신체적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불안해하고 사소한 비난이나 비판을 과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러한원고의 인지, 지각 및 사고, 정서 및 성격의 특성들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증상들을유발하거나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분석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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