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101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5. 13. 16:20경 전남 고흥군 이하생략 갓길에서 굴삭기 기사인 소외2이 굴삭기로 벌목된 나무를 25톤 카고트럭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뒷부문으로 망인을 충격하는 바람에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2019. 6.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전남 고흥군 이하생략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서 벌목된 벌채목에 대한 운송·판매 작업에 대하여는 망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소외3로부터 도급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망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직권 성립하고, 이에 따라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소외3로부터 벌채목에 대한 운송판매 작업을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3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임야에서 벌목채취 등의 작업을 하였을 뿐이고, 소외3의 근로자인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전남 고흥군 이하생략에서 2018. 10. 31.부터 ○○○○이라는 상호로 벌목, 원목, 임목 생산업 등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인 점, ② 망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소외3의 남편 소외4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벌목된 벌채목의 운송 및 판매 작업을 의뢰받은 점, ③ 이에 망인은 소외4과 함께 이 사건 임야에 벌목된 벌채목을 둘러본 후 벌채목을 운송, 판매하여 장비대금, 운송료 등 제반 경비를 공제한 뒤 남은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점, ④ 망인은 사고 전날부터 2일 간 굴삭기 2대, 덤프트럭 2대, 25톤 트럭 7대를 동원하여 벌채목 수집 및 상차, 운송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소외3를 대리한 소외4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벌목된 벌채목의 운송 및 판매 작업을 도급받아 벌채목의 상차 및 운송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소외3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망인이 소외3의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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