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1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5. 제주시 애월읍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과 함께 세탁기계를 수리하던 중 세탁기계의 일부인 프레스기에 손가락이 끼어 오른쪽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4. 2. 피고에게 ‘원고는 ○○○○○○○○(사업주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26.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1.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9. 6. 2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도 2019.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은 ○○○의 세탁기 수리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원고를 일용직으로 채용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인정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2017년경 중고 산업용 세탁기계(이하 ‘이 사건 세탁기계’라 한다)를 ○○○○○에 공급, 설치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세탁기계의 운송, 설치, 시운전 등을 ○○○○○○에 일괄 하도급 주었고, ○○○○○○는 그 중 전기 부분을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에게 재하도급주어 ○○○○○에 위 세탁기계가 설치되었다. 2) ○○○○○은 이 사건 세탁기계가 작동되지 아니하자 2018년 1월경 ○○○○○○○○의 사업주 ○○○에게 그 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은 다시 ○○○○○○에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직접 ○○○에게 위 세탁기계의 수리를 요청하였다. 3) 그런데, ○○○은 ○○○에게 ‘몸이 아파 혼자 일을 할 수 없다, 비행기 티켓을 끊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은 ○○○에게 ‘비행기표를 제공하고, 일당을 주겠으니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작업을 해 달라’고 하여 ○○○은 2018. 3. 25. 원고와 함께 ○○○○○ 제주 사업장에 가서 이 사건 세탁기계를 수리하게 되었는데, 위 세탁장비를 수리할 당시 ○○○은 원고와 함께 기계분해를 하였고, 그 후에는 ○○○은 주로 전기판넬과 관련한 작업, 시운전을, 원고는 나머지 기계수리작업을 하였다. 라. 판단 1)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자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당초 ○○○이 ○○○에게 의뢰한 작업은 ‘이 사건 세탁장비의 수리‘로서 통상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에 해당하고, ○○○은 세탁수리업자로서 ○○○으로부터 세탁수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은 ○○○에게 위 세탁장비의 수리를 도급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 ○○○은 도급 관계에 있는 ○○○에게 ’몸이 아파 혼자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은 이에 대하여 ’일당을 줄 테니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바, ○○○은 ○○○과의 도급관계를 유지한 채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이 요청하는 ‘다른 사람(원고)’을 ○○○으로 하여금 그 보조자로 고용(또는 협업)하여 이 사건 세탁기계의 수리를 마치도록 하였다고 보일 뿐, ○○○이 원고를 새롭게 직접 고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은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 여부를 논의한 바도 없고1),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담당 직원에게 알리거나 4대보험 신고를 한 바도 없다. 원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세탁기계의 수리에 관한 개별,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바도 없고2), 작업 도구도 ○○○과 원고가 각자 지참하였다. ○ ○○○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8. 2. 9. 원고에게 단독으로 세탁기 수리를 맡긴 적도 있고, 통상 ○○○은 세탁기계 수리기술자에게 소요 시간과 관계 없이 건당 30만 원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에서도 세탁기 수리 비용으로 원고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한편, 원고는 ’○○○○○○‘, ’○○○○‘이라는 상호로 세탁기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위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은 ○○○의 사업장과 그 명칭과 주소가 동일하고, 원고와 ○○○은 평소 각자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세탁기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경우 상호 고용(또는 협업)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세탁기계를 수리할 당시 원고는 일부 작업에 대하여 단독으로 수리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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