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101265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7. 1. 1. ○○○○○○에 입사하여 굴삭기 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망인은 2017. 4. 7. 12:10경 주소생략 신축공사현장(지하)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던 중 호흡곤란 및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인근 작업자에 의해119 신고되었고, 119 구급차로 같은 날 13:23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45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성 쇽이었다. 라. 원고는 2018. 4.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증상 발현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당시 지하 30미터 아래에서 굴삭기 작업(터파기 및 암반파쇄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지하의 밀폐된 작업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굴삭기 작업 및 분진, 소음,진동 등 유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당시 망인은 겨울철 내내 쉬지 않고 이어지는 작업으로 인한 만성피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망인의 과중한 업무와 급성심근경색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망인은 2017. 1. 1. ○○○○○○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굴삭기 기사로근무하였다. 2) 업무부담 관련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 원칙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 총 근무시간 43시간 -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32시간 15분 -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7시간 5분 업무강도, 책임등과 관련한 특이사항 없음 3) 망인의 신체조건, 생활습관 - 현재 흡연(30년 흡연, 하루 1갑), 음주 1주에 3회, 1회 소주 1병 - 육식 위주의 식사습관 - 신장/체중 : 171cm/95kg - 고혈압약 정기 복용(2012년 이후) 4) 구급활동,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 등 - 굴삭기에 앉아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상태로 전신쇠약 및 가슴뻐근함 호소, 이송 과정에서 흉부통증 지속되는 양상 - 흉부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발견 당시 의식 있었고, 지하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힘없음 호소, 가슴뻑뻑한 느낌 호소 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 -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43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2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7시간 15분으로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못하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으며, 뚜렷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사인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위 각 거시증거, 갑 제7, 13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사실, 위 각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다.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에 갑작스럽게 공급되는 혈액이 차단되어 유발되는 허혈성 심질환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을 하지 못하는 병을 말한다. 관상동맥을 좁아지게 하는 요인으로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과 이에 동반된 혈전 때문인 경우가 가장 흔하다. 주요한 위험인자로는 이상지질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있다. ② 망인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고혈압 증세로 치료를 받아왔고, 과거 30년간 흡연(하루 1갑)을 하였으며, 비만에 해당하고, 육식위주의 식사를 하였던 점에서, 망인에게는 급성심근경색과 관련한 위험인자가 다수 존재하였다. ③ 망인은 지속적인 고혈압 치료를 통하여 혈압 관리를 꾸준히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고혈압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위험은 여전히 높은 점에서,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은 망인의 내재적 위험인자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발현된것으로 보인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당시 겨울철 내내 쉬지 않고 작업을 하여 혹한의 추위에 노출되었다는 것과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유해환경에 노출된 사정을 업무부담의 가중요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망인의 업무 시간(망인의 발병 직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7시간 15분이고, 직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2시간 15분에 불과하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겨울철 내내 쉬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망인의 3월 이후의 작업을 혹한의 추위에 노출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그 외 망인의업무강도, 책임 등과 관련하여 과로에 해당할 정도의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특히발병 직전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⑤ 망인의 경우 고혈압과 비만,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으로 인해 관상동맥이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는 데 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가중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사정들이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을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시킬 정도라고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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