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10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9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합자회사 ○○주류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한던 중 2019. 2. 27. 20:05경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회사로 복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2019. 4. 18. ‘좌측 경골몸통의 개방성 골절, 좌측 척골 몸통 부위의 폐쇄성 골절, 공장 손상 및 파열, 장간막 손상 및 파열’, 2019. 5. 7. ‘좌측 대퇴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발목을 포함한 종아리뼈의 폐쇄성 골절’, 2019. 7. 18. ‘심부정맥 혈관증’, 2020. 2. 14.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하 위 상병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0. 4. 16.경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9. 12. 18.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4. 17. 원고에 대하여 ’① 좌측 무릎관절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2급 10호, ② 좌측 발목관절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2급 10호, ③ 우측 무릎관절은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14호, ④ 우측 발목은 장해등급 기준 미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준용 9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한편, 피고는 2013. 1. 동요관절에 따른 기능장해에 관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통일성 및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장해평가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회의 및 의학적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동요관절 및 난청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Ⅳ. 세부인정기준 등나. 동요관절 기능장해1) 동요관절 장해 평가방법 등○ 동요관절 장해 평가는 객관적 검사(KT 1000 또는 2000, 스트레스뷰 검사) 결과와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되, 그 세부적인 방법은 건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동요관절로 인정함- 전방, 후방, 측방 동요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인정하고, 양측에 동요관절이남은 경우에는 정상 추정치(약 7mm정도)를 기준으로 그 차이를 동요관절 정도로 인정2) 동요관절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 세부기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및 전문가 의학자문 결과 다리의 경우 그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3단계, 즉, 경도(3~5mm), 중등도(6~10mm), 고도(11mm 이상)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정도에 따라 3~5mm 이하인 경우 제12급, 10mm 이하인 경우 제10급, 1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급으로 인정- 장해등급 제8급의 경우에는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가 10mm를 초과함과 동시에 수술실패 등으로 인대 완전 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인대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0급 인정○ 다만, 객관적 검사결과상 동요관절 측정치가 확인되더라도 상병상태(인대파열의 정도등), 치료방법(수술횟수 및 내용) 및 이학적 검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치를 배제하고 장해등급 판정 가능[인정근거] 갑 제3, 4, 7호증, 을 제1, 2,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무릎관절의 관절동요가 10mm를 초과하는 경우 항상 보조기의 착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아 제8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우측 무릎관절의 불안정성 정도는 25mm이어서 이에 대한 장해상태가 제8급 7호에 해당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현재 원고의 무릎관절의 불안정성(동요)는 좌측 7mm, 우측 14mm로 좌측(건측)과 대비한 우측 무릎관절의 동요는 7mm로 판단됨○ 원고의 우측 무릎관절의 불안정성 검사결과와 이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인정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가. 다리의 장해 8)에 따르면, 다리관절의 동요가 있는 사람과 관련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제8급 7호,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제10급 14호,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제12급 10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있다.한편, 이 사건 진단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헙법령이 정하고 있는 동요관절의 고정장구의 장착 필요 정도 등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그 측정 및 평가방법을 정한 피고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그 기준이나 평가 방법에 불합리한 점이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2) 위 관련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우측 무릎의 관절동요로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무릎 관절동요에 대하여 제10급 14호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동요관절의 경우 건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동요관절로 인정하고, 양측에 동요관절이 남은 경우에는 정상 추정치(약 7mm)를 기준으로 그 차이를 동요관절 정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좌측(건측) 무릎의 불안정성이 정상 추정치인 7mm로 측정된 반면, 우측(환측) 무릎의 불안정성은 14mm로 측정되어 그 차이인 7mm를 불안정성 정도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원고의 우측 무릎의 불안정성은 중등도(6~10mm)에 해당하여장해등급 제10급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②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가 10mm를 초과함과 동시에수술실패 등으로 인대 완전 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하는데, 원고의 경우 우측 무릎 부위의 인대 완전파열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이점에서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8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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