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2020구단1013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7. 4. 16.부터 ○○○○○ 주식회사 ○○서비스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정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5. 9.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핸들 조향장치(MDPS) 부품 교체작업 중 갑자기 목과 등에 통증이 발생(이하 ‘2차 사고’라 한다)하여 119를 통해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를 진단받고 2016. 5. 25. 피고에게 ‘경추부염좌와 경추간판탈출증(C5-6)을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7. 28. ‘원고의 검사 및 진료기록에서 신경압박이 없는 추간판의 팽윤 정도만 확인될 뿐, 경추간판탈출증(C5-6)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강도로 지속적인 경추부담 작업을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경추간판탈출증(C5-6)은 불승인하고, 경추부염좌에 대해서만 요양기간을 2016. 5. 9.부터 2016. 6. 19.까지로 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3. 피고에게 ’2015. 9. 14.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업장내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당해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상병에 대해 요양기간을 2015. 9. 15.부터 2015. 10. 2.까지로 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8. 피고에게 ’2016. 5. 9. 자동차 핸들 조향장치(MDPS) 부품 교환 작업 중 목과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후송된 후 통증과 후유증이 지속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불승인된 상병과 거의 같은 ’경추간판장애(C5-6)‘(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10. 11. 원고에게 ’원고의 검사자료와 진료기록 등에서 추간판탈출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수행한 작업 중소음을 찾는 작업을 할 때 트렁크 같은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과 차량내부에서 소음을 찾는 과정에서 일부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는 있으나, 이러한 부적절한 자세가 동일자세로 장시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가 아닌 짧은 시간 다양한 동작으로 작업하고 있어 작업강도나 작업빈도가 낮고 목 부위 신체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4. ’MRI 상경추부에 다발성 추간판 탈수 현상과 경추 5-6번에 추간판 팽윤 소견은 확인되나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업무내용 및 작업 동영상을 볼 때 일부 목의 불완전한 자세가 수반되나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불완전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적인 경추부의 신전 굴곡, 비틀림 등이 초래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경추부의 누적 업무 부담이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상병은 이미 산업재해로 승인된 1, 2차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1, 2차 사고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던 중 피고가 임의로 치료를 종결하여 원고가 자비로 치료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추가로 발병한 것이다. 1차 사고도 당시 원고는 우측 손을바닥에 짚고 넘어지면서 머리가 우측 후방으로 강하게 꺾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로 인해 경추부에 심한 충격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다. 2) 원고는 1987. 4. 16. 입사 후 2차 사고일까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원인을 찾아 이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자동차를 리프트에 고정하여 지상으로부터 이격한 다음 자동차 하부를 관찰하기 위해 목을 들어 확인해야 하므로 경추부의 신전굴곡, 비틀림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거나 반복해야 했으므로 경추부의 자세 왜곡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은 1차 사고 당시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편타성 손상이고 이러한 손상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해 만성 편타증후군으로 진행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가 수행한 32년간의 자동차 정비 작업과정의 대부분의 시간에서 목 부위 부담 작업이 국내외의 작업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데다 1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만성 편타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으로 인한 근긴장이 업무부하를 더욱 가중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직업환경의학과의 업무 관련성 소견이 있으므로, 1, 2차 사고 전 단 3회 경추부 치료를 받았을 뿐 건강했던 원고는 1차 사고 및 장기간의 자동차정비업무로 인해 2016. 5. 9. 2차 재해를 입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음이 명백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및 근무형태 - 입사일: 1987. 4. 16. - 근무시간: 8시간(주간근무), 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자동차정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원고의 신장 154cm, 체중 50kg 2) 업무부담 관련 - 원고의 전체 작업량의 90%를 차지함(2011년경 양측 외상과염 발병 이후 팔꿈치에 무리 가는 작업은 배당받지 않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실내 소음 작업 비중이 커짐 - 자동차 주행 중 자동차 내부의 내장재와 철판 등에서 발생하는 실내 소음을 찾아내 수리하는 작업으로 자동차 시운전 중 직접 수작업으로 귀를 대어 소음을 듣고 찾아냄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자동차 내부에서 허리나 목을 과도하게 꺾는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진행되며 방지턱이나 불량 노면 주행 시 머리를 차체에 부딪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함 - 원고의 전체 작업량의 10%를 차지함 - 자동차의 운전석 밑으로 누워 전선 등을 분리한 후 일어나 핸들 전체를 탈거하고 분해하여 부품 교체 후 다시 조립하는 작업 - 2016. 2.경부터 무상 교체 실시로 본격적으로 작업 시작되었고, 그 전에는 작업 이력 거의없음(2015. 11. 25. 1회) 3)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단 내역 - 상기환자 특이 과거력 없는 자로 내원 30분 전 발생한 경부통증을 주소로 내원함 - 작년 9월 자전거 타던 중 넘어져 목 부분을 다쳤다고 하며 이후 계속적인 목 통증 있었다고 함. 자동차 정비소에서 목을 숙이고 작업 도중 목의 통증이 심해져서 내원함. 당시 과호흡이 있었으며 손발 저리는 증상 발생했으나 현재 거의 호전됨 - 통증은 옷을 벗거나 움직일 때 자주 있었다고 함. 현재 전체 척추 부분의 통증이 있다고 함 - 목이 많이 아프다. 보존적 치료하세요. 다발성 퇴행성 질환이다. 작년 9월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고 나서 경부통증이 있다.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였다. 현재 통증이 너무 심하다. - 병명(최종진단):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2015년 9월 자전거에서 넘어진 이후 발생한 경부통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2016년 5월 9일 시행한 경추부 MRI상 일자목 및 다발성 경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소견 보이고 있음. 향후 약 4~5주간 통증에 대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 필요함 - 2015. 9. 자전가 타고 퇴근하던 중 에폭식 도장에 미끄러지면서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통증이 지속되고 있음. 과거 팔꿈치 통증으로 인해서 판금 작업 중 팔꿈치 부담 작업은 피하고 있으나 자동차 운행 중의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 차량 하부, 상부의 구조물 확인 위해 왜곡된 자세로 작업할 경우가 많음 - 병명(임상적 추정): 기타 어깨 병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목부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근막통증증후군-다발 부분 - 초진일: 2015. 10. 15.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2015년 9월 중순경 산재사고 이후 상기 초진일부터 2018년 12월 현재까지 본원에서 상기의 복합상병(추정진단)으로 지속적인 치료 중인 환자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잔여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만성양상의 질환 상태임 - 상병부위 및 상병명: 경추통-경흉추부, 기타 등통증-경흉추부, 신경뿌리병증-경부 - 소견: 상기 환자는 2015년 9월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회사내) 뒷목, 등의 손상이 발생. 이후 양방 정형외과 치료를 받던 중 2016년 2월 12일 본원에서도 내원하여 경추통(경흉추부)에 대한 한방치료를 병행함. 2016년 5월 9일 작업장에서 졸도하는 사고 이후로 뒷목, 어깨, 등의 통증이 더 심해져 현재까지 본원에 내원하여 상기 병명으로 치료중임 - 병명(임상적 추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초진일: 2019. 11. 20.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 분 경추통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상기 병명진단 하에 입원 치료 받은 분으로 발병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하며 추후 경과 관찰 요망 4)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9. 4. 25. 진탕, 경추 염좌 및 긴장(1회) - 2012. 1. 19. 경추통, 경부(1회) - 2015. 9. 15. ~ 2015. 12. 28. 흉곽 후벽의 타박상(11회), 기타 어깨 병변(14회), 흉추의 염좌 및 긴장(4회), 어깨의 충격증후군(4회),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2회) - 2016. 2. 12. ~ 2016. 3. 10. 경추통, 경흉추부(11회) - 2016. 5. 9.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입원)(이후 생략) 5) 재단법인 ○○○○○○○○○건강센터의 업무관련성 소견서(원고 제출) - 원고는 2015. 9. 14. 사업장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 중 바닥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후경부 외 견갑부, 상부 등 부위의 통증으로 2015. 9. 15. 병원 내원하여 흉곽 후벽의 타박상이라는 진단 하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음. 수상 이후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정형외과, 한의원,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 다수의 병의원에서 통증 치료와 검사를 반복하였음. 당시 산재요양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통증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심해지고 증상의 만성화가 되어 원고는 2018. 11. 최초 요양신청하여 흉곽 후벽의 타박상에 대해 2015. 9. 15.부터 10. 2.까지 산재요양 승인받았음. 원고는 통증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전원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심사청구 역시 기각된 상황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황임 - 원고의 진술, 사고의 정황과 증상 및 증상의 경과, 의무기록 및 검사기록, 기타 문헌 고찰 등을 통해서 추정되는 진단명은 ’만성 편타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다발 부분‘임 - 원고의 최초 진료 시 상병은 흉곽 후벽의 타박상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사고성 재해로 최초 요양이 승인된 상황임. 이는 당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는 사고의 경위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 근거하여 추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원고가 기억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 당시의 충격 자세에 따른 손상의 기전을 고려하면 흉곽 후벽의 타박상이라는 상병은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작업장 내에서 자전거가 한쪽으로 넘어지면서 우측 손을 바닥에 집고 넘어지면서 두부가 우측 후방으로 강하게 꺾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의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당시에 팔을 짚고 넘어지는 자세로 흉벽이나 체간의 타박이나 외상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임. 당시 상황은 경추부의 가속-감속 기전의 사고에서 비롯되는 편타성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전에서 발생하여 경부를 이환하는 증상의 집합을 편타 관련 질환(WAD)이라 칭하고 있음. 급성 편타 손상의 특징적 증상은 목, 어깨 그리고 간혹 팔의 통증이며, 두통(특히 후두부위의 통증이며, 때때로 이러한 두통이 양쪽 눈 위의 이마, 안구 깊숙이 방사되기도 함), 목 가동성이 제한(사고 직후 경부 경직의 결과로 생김)임. 병발 가능한 증상들로는 어지러움, 시력 저하, 오심, 이명, 청각소실, 수부의 이상감각, 국소경련 및 압통, 견부의 병변에 기인한 일측성 상완통, 하요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우울증), 인지기능이상 등이 있음. 급성 편타소상은 사고 후 첫 3주까지만 적용되고 그 후에 시작되는 아급성기에는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대부분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데, 만약 증상이 3개월 뒤에도 지속된다면 만성 편타증후군이라고 부름. 원고는 현재 정신과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므로 원고의 상병의 경과는 만성 편타증후군에 대부분 일치하며, 특히 초기에 정확한 사고의 경위 확인 및 이에 따른 적절한 진단명이 부여, 향후경과에 대한 적절한 안내와 치료 방침이 설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더불어 원고의 업무 방식이 경추부의 자세의 왜곡과 부담의 수준이 매우 높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로 인하여 가중되는 통증에서 적절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성화의 경로를 밟았을 가능성 역시 높음 - 원고는 최초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통증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증으로 인해서 과긴장된 근육들은 왜곡된 자세에서 경추부의 주변 조직에 대한 부하를 가중시켰을 가능성 역시 높음 -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을 발병시키는 주요 직업적 요인으로는 과도한 반복동작, 작업시 요구되는 과도한 힘, 부적절하고 불편한 작업자세, 부적절한 휴식, 손과 팔 부위에 작용하는 과도한 진동, 추운 작업환경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목 통증과 관련된 작업관련 요인 중 역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된 물리적 요인은 작업자세(전방굴곡, 비틀림), 반복성 또는 지속성, 어깨를 이용한 중량물 이동작업 3가지임.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 인정 기준은 목의 자세를 가장 기본으로 하는데,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된 경추의 골곡, 신전, 비틀림 및 측면굴곡의 각도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 각도별로 각각의 부담자세의 지속성 혹은 동작 반복성에 대한 조건의 충족을 인정기준으로 삼음. 전체적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무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함 -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매우 다양한 부위와 부속, 부품, 기계 장치의 이상에서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원고는 차량의 운행 중, 엔진 구동 중에 소음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 경추부를 골곡, 측굴, 신전, 비틀림 하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거나 반복하는 경우가 빈번함. 또한 소음원을 찾아서 수리하기 위해서도 차체의 내장품을 분해하거나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경추부의 자세 왜곡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원고는 입사 이전에는 상병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고, 원고의 진술과 임상 증상과 그 경과, 그간의 의무기록, 사고 발생 당시의 외상의 기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은 2015. 9. 15.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편타성 손상이며, 이러한 손상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여 만성 편타증후군으로 진행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영상의학적 검사와 임상 증상을 통해 원고의 상병을 경추와 주변조직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부로 인정할 수 있고, 국내외의 연구를 통해 경추 부위의 근골격계질환은 장시간 동안 목 부위의 과도한 굴곡 및 신전, 비틀림 및 측면 굴곡 자세에서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고의 작업 동영상 및 원고의 진술에 따라 평가한 결과 원고가 수행한 32년간의 자동차정비 작업과정의 대부분의 시간에서 목 부위의 부담작업이 국내외의 작업관리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만성 편타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으로 인한 근긴장은 업무 부하를 가중시켰을 것으로 판단됨 - 상기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상병은 ’만성 편타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다발 부분‘으로 주정되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6) 피고 자문의 소견 - 2016. 5. 9. 경추부 MRI 검사상 경추 5-6간 디스크의 신호강도 변화가 심하고 높이 감소가 보이며 전반적인 추간판 팽윤 및 골극 형성이 있으나, 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없음 - 제5-6 경추간 골극 형성과 추간판 주위의 신호강도 변화가 관찰됨. 제5-6 경추간 경도의 후방 전위를 보이고 있어 외상성 상병은 발견되지 않음. 추간판의 탈출 소견도 관찰되지 않음 - 원고는 ○○○○○ 서비스센터에서 30여년간 수리업무를 한 바, 작업 자세 중 소음을 듣기위해 목을 굽히거나 젖히거나 꺾는 자세가 일부 관찰되나, 강제성이 없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짐. 또한 MDPS 교체작업은 운전자석 밑에 들어가 목을 신전 회전하며 수리를 하나, 2016. 2. 리콜 후 이루어졌으며 작업량이 많지 않고(비정기적으로 1주에 많아야 2~3회) 수리시간에 비해 디스크 탈출증의 소견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보아 업무 관련은 낮다고 사료됨 7)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 이학적 소견: 경부 통증. 목을 오른쪽으로 회전 시 조금 불편함. 눈이 아픔. 입술 오른쪽이 마른 것 같음. 상지 운동 감각은 이상 없음 - 영상의학소견: 경추 전만 정상. 제5-6경추 추체 및 종판 경도 퇴행성변화, 제5-6경추 추간판간격 감소 - (1차 사고의) 흉곽 후벽 손상은 경추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음 - (원고는 1차 사고 당시 28년 5개월 동안 ○○○○○ 서비스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불안정한 자세에서 손에 힘을 주어 나사를 조이는 작업 등을 하면서 누적된 업무 부담이 경추부 추간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누적작업이 경추부 추간판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 - 2016. 5. 9. ○○○○대학교병원의 경추 MRI에 의하면, 제5-6, 6-7 경추 추간판 팽윤(bulging) 관찰되나 경미한 소견으로 보이고, 주위 관절 뼈의 퇴행성 변화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소견은 아니라고 판단됨 - 원고의 제5-6경추 추간판장애는 연령이나 영상소견 상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으로 진행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를 넘어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사고 전 경추 염좌의 과거력이 있고, 손상 당시 연령, 영상소견 상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며, 전기 진단학적 검사 상 양측 상지 이상 소견 없고, 손상 당시 편타성 손상을 일으킬 만한 연부조직 손상이 없으며, 경미한 경추 추간판 팽윤 소견이고, 신경근육통진단에 합당하지 않은 사항들을 고려하면 처음 사고(흉곽 후벽 손상)와 누적작업의 경추부 추간판 장애에 대한 요양승인은 어렵다고 판단됨 - 참고로 편타성 손상은 교통사고, 운동, 외상, 과도한 육체활동, 충동 등에 의해 두경부가 과신전과 이어지는 굴곡에 의한 손상으로 연부조직(관절낭, 건, 인대, 근육 등)의 손상이 심해 출혈, 염증성 반응 및 이로 인한 근육경직이 초래됨. 척추 전만의 소실이 있고 경추부 굴곡/신전 방사선사진과 MRI 영상에서 연부조직(관절낭, 건, 인대, 근육 등)의 손상이 심해 출혈, 염증성 반응이 입증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호증, 을 3 내지 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선고 2005두13841 판결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상병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다. ②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을 당시 촬영된 2016. 5. 9.자 경추부 MRI에서 연부조직의 손상 등 외상에 의한 급성 발병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는 반면, 주위 관절 뼈의 퇴행성 변화와 당시 원고의 연령(50세)에 비추어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출되어 있다.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대학교병원의 2016. 5. 16.자 진단서에도 위 MRI 상 일자목과 다발성 경추간판의 퇴행성변화 소견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16. 5. 12.자 외래재진기록에도 다발성 퇴행성 질환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인 2016. 5. 9.자 경추부 MRI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경추 추간판의 팽윤으로 주위 관절 뼈의 퇴행성 변화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소견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수준이고, 당시 원고의 연령이나 영상소견에 비추어 볼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더구나 원고는 2009. 4. 25.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어 오래 전부터 진행된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위와 같은 과거력이 더해져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원고는 2015. 9. 14. 자전거를 타다 미끄러져 넘어진 1차 사고로 인해 경추부에 충격이 가해져 편타성 손상을 입었고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업무관련성 소견서를 제출했으나, 편타성 손상은 교통사고, 운동, 외상, 과도한 육체활동, 충동 등에 의해 두경부가 과신전과 이어지는 굴곡에 의한 손상으로 연부조직(관절낭, 건, 인대, 근육 등)의 손상이 심해 출혈, 염증성 반응 및 이로 인한 근육경직이 초래되는 질환인데, 원고에게서 위와 같은 편타성 손상을 일으킬 만한 연부조직의 손상이 확인된 바 없어 1차 사고로 인해 원고가 편타성 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1차 사고 이후 약 3개월 동안 흉곽 후벽의 타박상, 기타 어깨 병변, 흉추의 염좌 및 긴장,어깨의 충격증후군,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등 가슴과 어깨 부위 상병으로만 진료받았을 뿐, 경추통 등 경추 부위 상병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고, 경추통으로 진료받은 것은 1차 사고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이후였으므로, 1차 사고로 인해 경추부에 손상이나 통증을 유발할 만한 충격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오랜 기간 자동차정비업무를 수행했는데, 그 중 핸들 조향장치 부품교체 작업은 이 사건 상병 진단일부터 약 3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다 작업량이나 작업빈도도 낮아 그런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업무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음 수리 작업의 경우 소음의 존재 및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목을 꺾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지만 그런 자세를 장시간 고정한 채로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그런 업무로 인해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의 외력이 누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감정의도 원고의 누적된 업무부담이 경추부의 추간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경추 염좌의 과거력, 손상 당시 연령, 영상소견 상 주위 관절 뼈의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는 점, 진단학적 검사 상 양측 상지에 이상소견이 없고 손상 당시 편타성 손상을 일으킬만한 연부조직의 손상 없이 경미한 경추 추간판 팽윤의 소견인 점, 신경근육통진단에 합당하지 않은 사항들을 고려하면 1차 사고와 누적작업으로 인해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요양을 승인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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