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0구단10134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0누13323,2심【주문】1.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축설계업,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나. 원고는 2019. 3. 13. ○○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2019년 도수관로(월평)정밀안전점검용역’ 사업을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된 내용은 도수관로의 정밀점검이고, ‘맨홀 내 배수작업’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다. 합자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망 ○○○은 2019. 5. 27. 15:20경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한 맨홀에 대한 배수작업을 진행하던 중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쓰러졌고, 2019. 5. 29. 18:52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라. 피고는 2019. 12.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건설업에 해당되는 맨홀 내부의 물빼기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상, 물빼기 작업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의 도급에 해당되어 원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도급한 사업이 건설업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은 건설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 배수작업역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관한 표준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는 건설업(대분류, 분류코드: F)에 관하여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중분류로서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과 전문직별 공사업(분류코드: 42)을 나누고 있다.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설업’의 세세분류로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분류코드:42500)을 두고 있다. 위 유형은 시설물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직별 공사업무 내용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건축물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 이외 시설물 증설?확장공사,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 건설업종 중 1개 업종 업무 내용만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는 제외한다.3)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도수관로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용역에 관한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대분류, 분류코드: F) 중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분류코드:42500)에 가장 근접한다 할 것이다.②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은 시설물에 대한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전제로 하여, 정비?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직별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를 의미한다.③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은 단순한 도수관로에 대한 안전점검만 이루어지는것일 뿐, 점검을 전제로 하여 정비?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직별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④ 원고와 ○○○○ 사이에 맨홀 내 배수작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은 상수도 관로의 정밀안전점검만을 계약내용으로 하여체결되었고(상수도 관로이기 때문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상 맨홀 내 배수작업이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작업도 아니다), 계약 이행과정에서 맨홀 내 유수가 고여 있는 곳이 발견되어 그로 인해 맨홀 내 상수도관로 접근 및 안전점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원고의 귀책사유 없는 돌발적인 상황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통보받은○○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로부터 일단 전문업체에 맡겨 배수를 하고 비용은 차후에 정산하겠다는 말을 듣고 ○○○○에 연락하여 배수작업이 진행된 것이 대략적인 사실관계이다.배수비용을 차후에 정산하겠다는 취지의 ○○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의구두 답변에 의해 그 즉시 원고와 ○○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고(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금액과 관련한 아무런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위 담당자에게 즉각적인 변경계약 체결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고볼 수도 없다. 단지 해당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후적 실비 정산의 약정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기도 어려운 점,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와 ○○○○ 사이에 변경계약 중 일부(배수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도리어 원고는 ○○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와 ○○○○ 사이의 준설계약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 사이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설령 원고와 ○○○○ 사이에 맨홀 내 배수작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맨홀 내 배수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설업(분류코드: F)중 어느 항목[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421),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422), 전기 및 통신 공사업(423),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424),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425), 건설장비 운영업(426)]에도 해당하는 항목이 없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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