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20구단101654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생년월일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8. 7. 15.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18. 7. 16.부터 소외 회사의 공무 및 현장관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7. 21.부터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논산시 강경읍 상세주소생략 마루수선공사(공사계약기간 2018. 7. 21.~2018. 8. 18.)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 초등학교의 교사 ○○○은 2018. 8. 16. 12:50경 망인이 ○○○○초등학교 2동 건물의 1층 중앙현관 후문 입구 좌측 바닥에 앞으로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망인은 30cm 정도 되는 턱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앞으로 넘어져 이마가땅바닥에 닿아 있고, 얼굴은 시커멓게 변한 상태로 의식이 없었으며, 그 옆에는 망인이벗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와 장갑이 놓여 있었다. 망인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15경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18. 9. 10.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19. 원고에게 “망인은 증상 발생 전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없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정한단기 과로요건과 만성 과로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와 사망 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2. 14.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미상이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7시간 30분으로 일상의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37시간 30분, 38시간 57분으로만성 과로 인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재해 발생 당시 33°C 이상 고온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으나 주로 실내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고온의 작업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외 명백한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아망인의 사망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내지 9호증, 을 1, 11, 13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고 별다른 질병 없이 매우 건강한 상태였는데,공사기간 동안 최고 39°C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에 별다른 냉방시설도 없이 통풍도 거의 되지 않는 폐쇄된 교실에서 며칠 동안 기존 마루를 철거하고 새로 마루를 설치하면서 자재를 일일이 들어 옮기는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계속하던 중 무더위 등 열악한 작업 환경과 강도 높은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가중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심장사를 유발했거나 적어도 망인의 기존 심장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및 근무형태 - 망인은 2013. 1. 1.부터 2017. 7. 17. 주로 방수공사 업체에서 근무했고, 2014. 1. 15.부터 ○○○○○○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 망인은 소외 회사에 2018. 7. 16. 입사하였고, 2018. 7. 2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 근무시간: 09:00∼18:00. 1일 평균 근무시간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시간30분(점심시간 12:00~13:30) - 담당업무: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 진행 관리 및 근로자 관리 등 현장 관리 업무 - 주중에는 공사현장 근처 숙소에서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보령시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 2) 업무부담 관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발병 당일 09:00경 출근했는데, 이미 공사는 완료된 상태여서 동료 근로자 없이 혼자 마무리 청소 및 공구 등 반출 업무를 수행한 후 12:50경 바닥에 엎어져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으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다만, 위 학교 CCTV에는 그 직전인 11:39경 망인이 공구나 자재가 든 것으로 추정되는 주황색 자루를 들고 와 공사차량(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순간 갑자기 앞으로 엎어지듯 상체를 적재함에 기대고 주저앉아 잠시 있다가 일어나 다시 공사현장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 총 근무시간 37시간30분[발병 전 3일(2018. 8. 11.과 8. 12. 및 8. 15.)은 휴무] -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37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38시간 57분 3) 공사기간(2018. 8. 1. 이후, 휴무일 제외) 및 재해 당일 시간대별 논산시 지역의 기온 날짜8/18/28/38/68/78/88/98/108/138/148/16최저기온(℃)2525252526262425252525최고기온(℃)3939373635363537383837재해 당일07:0008:0009:0010:0011:00기온(℃)27.127.830.331.532.9 4) 건강검진 내역 등 2015. 7. 12. 건강검진 결과 판정결과 : 정상B, 이상지질혈증 및 비만, 혈압관리 요함혈압 75/126mmHg, 공복혈당 87mg/dL, 총콜레스테롤 186, HDL-콜레스테롤 37, 중성지방 100,LDL-콜레스테롤 129, AST 15, ALT 24, 감마지티피 26 2016. 8. 27. 건강검진 결과 판정결과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내원진료 요함, 비만 및 혈압관리 요함혈압 76/127mmHg, 공복혈당 92mg/dL, 총콜레스테롤 227, HDL-콜레스테롤 40, 중성지방 214,LDL-콜레스테롤 144, AST 16, ALT 22, 감마지티피 30 2017. 6. 16. 건강검진 결과 판정결과 : 정상B, 혈압 및 비만관리 요함혈압 75/122mmHg, 공복혈당 89mg/dL, 총콜레스테롤 181, HDL-콜레스테롤 40, 중성지방 143,LDL-콜레스테롤 112, AST 14, ALT 18, 감마지티피 22 생활습관(음주, 흡연 여부) 등 신장: 167cm, 몸무게: 76kg 음주: 음주하지 않음 흡연: 금연(흡연경력 20년) 5) 건강보험 수진내역: 특이사항 없음 6) 사체검안서 - 사망일시: 2018. 8. 16. 13:12 이전 추정 - 사망장소: 논산시 강경읍 상세주소생략내 보도블럭 - 사망원인: 미상 - 사망종류: 기타 및 불상 - 부검은 실시되지 않음 7)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망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는 장면이 CCTV에 보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급성심근경색 같은 급성심장사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음 - 심장돌 연사의 약 80%가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가 있고, 가장 흔한 원인으로 심실세동을 언급한 연구도 있음.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심장돌연사의 원인은 관동맥질환[관동맥 이상(만성 죽상경화성 병변, 급성 죽상경화성 병변, 관동맥기형), 심근경색증(진구성, 급성)], 심근 비후, 확장성 심근통(원발성 근육 질환), 염증성 및 침윤성 질환(심근염, 비감염성 염증 질환, 침윤성 질환), 판막 심장병, 전기 생리학적 이상이 보고되고 있음 -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망인에게 특별한 질병은 확인되지 않음.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한다면 일반적인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 중 망인에게 해당하는 것은 비만, 흡연경력, 이상지질혈증임 - 일반적 으로 고온 환경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 심혈관계 부담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장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기는 어려움. 문헌고찰 결과에 따르면 고온과 심혈관계 질환 사망은 관련성이 있으나 고온에의해서 증가하는 사망 위험의 크기는 약 1.3% 정도로 그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심혈관계 질환 이외에도 호흡기계 질환 및 열사병과 관련된 사망 위험을 포함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망인의 작업은 노동강도가 “보통 작업” 이상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2018. 8. 10.부터 2018. 8. 16.까지 수행한 작업의 내용을 볼 때, 망인은 일반적인 건설단순노무자로 일했다기보다는 공사현장의 관리자로서 일했고, 마루 철거 및 신설 작업은 이미 끝난 상태, 즉 공사마무리 단계에 최종 준공 청소, 현장 용품 반출, 현장 관리 등 현장정리만 수행한 것으로 보여 노동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을 가능성이 있음 - 열 관 련 사망과 건설업 근로자의 관련성에 대한 문헌으로 노동강도에 따른 열 관련 사망 연구는 거의 없음. 일부 미국 근로자에 대한 연구 결과는 고온 노출과 심장사 또는 심혈관계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열사병을 비롯한 열 관련 질환 및 사망에 대한 것이므로 망인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 망인의 경우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근무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구체적으로사건 전일 평균 기온은 32.9°C(최고 기온 39.4°C, 최저 기온 26.8°C), 평균 상대습도는 57.6%,사건 당일 평균 기온은 29.9°C(최고 기온 35.6°C, 최저 기온 24.1°C), 평균 상대습도는 63.3%임. 고온 노출 관련하여 습구흑구온지수(WBGT)를 이용하는 방법, 고용노동부의 고온 노출기준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이 사례에서는 외부 환경 및 작업 환경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적용하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환풍이 잘 되는 실내의 온도는 외부보다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여름철에는 통상 오후 2~3시경에 일중 최고 온도에이르고, 학교와 같은 건물의 온도 역시 오전보다 오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실내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시간대의 건물 내부 온도는 외부에 비해 낮았을 것으로보임 - 사망원 인을 급성심장사로 가정하더라도 높은 기온이 망인의 신체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었을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곧바로 급성심장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만 존재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작업 당시 기온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려움 - 망인에 게 심장질환을 유발할 만한 질병이 있었다면 망인이 위와 같은 근무환경에서 작업하였다는 점에서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할 수 없음 - 한편 망인의 근무기간,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을 고려한 결과 고온이라는 유해한 작업환경에노출된 것 외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급성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음 [인정 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3, 5, 8, 10, 14, 15호증, 을 2 내지 15호증의 기재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사망 직전 CCTV에 촬영된 망인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망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② 망인이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심장돌연사는 죽상경화성 병변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업무상과로나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의학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망인에게는 일반적인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서 비만, 흡연경력, 이상지질혈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미처 알지 못하는사이에 발병한 관상동맥질환 등 심혈관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급성심장사를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③ 망인은 수년 전부터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무해 왔을 뿐만 아니라 4년 넘게이 사건 공사와 동종 업체로 보이는 사업체를 운영해 왔으므로 이 사건 공사 업무에충분히 숙달된 상태로 보이고, 더구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현장대리인으로서 주로공사 진행 및 근로자 관리 등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특별히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나 피로를 유발할 만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망 전날 공휴일을 비롯하여 사망 전 1주일 중 3일이 휴무로 업무가 없었던 데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근무시간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이 사망 전에 특별히 과로했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었고, 사망 당일에도 이미 공사는완료되어 다른 근로자 없이 혼자 출근해 준공 청소나 공구 정리 등 비교적 육체적?정신적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현장 정리 업무만 수행했을 뿐 돌발상황이나 근무환경의급격한 변화도 없었으므로, 망인이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기존 심혈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거나 곧바로 급성심장사를 유발시킬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고온과 심혈관계 질환 사망은 관련성은 있으나, 고온에 의해 증가되는 사망위험은 그 정도가 크지 않고, 고온과 심장사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도 없다. ⑤ 나아가 망인이 사망한 날은 여름으로 기온이 오전 7시 27.1°C에서 11시32.9°C까지 점차 상승하기는 했으나, 폭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CCTV에 촬영된망인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최초 발병시간은 한낮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11시39분경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당시 망인은 학교 건물로 그늘로 진 부분을 통해 공사현장과 공사차량 사이를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사현장도 햇빛에 그대로노출되는 야외가 아니라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실 내부였으므로, 당시 망인이 급성심장사를 유발시키거나 기존 심혈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킬 정도의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사기간 전체를 통틀어보더라도 공사기간 내내 낮 최고 기온이 39°C까지 올라가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공사현장이 있는 교실 내부의 온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보이고, 망인은 그런 무더위 속에 현장근로자와 같은 육체적으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낮은 현장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더구나 당시 최고 기온이 39°C까지 가장 높게 올랐던 사망 전날은 공휴일로 업무가 없었던 것을 비롯하여 사망 전 1주일 중 3일이 휴무로 업무가 없었으므로, 망인이 공사기간 동안 다소 고온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한 신체적 변화나 스트레스가급성심장사를 유발시키거나 기존 심혈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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