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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101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0. 15.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좌측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골절, 가슴의 다발성 찰과상, 양측 하지의 다발성 타박상, 양측 상지의 다발성 타박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받아 요양 중 '좌측 하지의 비골신경 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고, 2017. 9. 15.까지 요양 후 좌측 발목관절에 신경 손상에 의한 심한 동통이 있다는 소견을 근거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판정 처분을 받았다.나. 이후 피고는 신체 내 고정물 제거를 위한 재요양을 신청하여 승인받아 2019. 8. 22.부터 2019. 10. 17.까지 재요양 후 2019. 11. 11. 좌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에 능동적 운동 제한이 있다는 소견을 근거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5. 재요양 종결 후 판정한 장해등급 심사 결과도 위 장해등급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양 승인된 상병인 좌측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골절 후 비골신경 손상으로 원고에게 좌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의 능동적 운동의 제한이 관찰되는데도 이와 같은 운동 기능의 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경우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아닌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좌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의 운동 제한 여부를 측정함이 상당하므로, 관련 법령의 기준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위 제12급 제15호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법원 감정의에 의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 운동 가능 범위의 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가) 능동적 측정방법에 의한 운동 가능 범위좌측 발목관절배굴척굴내번외번정상20403020측정강직 상태발가락관절제1지제2지굴곡신전굴곡신전중족지절정상30503040원고200100근위지절정상300400원고50150나) 수동적 측정방법에 의한 운동 가능 범위좌측 발목관절배굴척굴내번외번정상20403020측정0402520발가락관절제1지제2지굴곡신전굴곡신전중족지절정상30503040원고40303030근위지절정상300400원고3004002)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좌측 발목관절을 족지 굴곡했을 때는 발가락관절 운동에 장해가 없으나 족배 굴곡했을 때는 모든 발가락의 갈퀴족 변형이 나타나 보행할 때 발가락의 동통과 함께 관절 운동의 장해가 발생하는 형태(이른바 'check-rein변형'에 의한 장해)로 신경손상은 확인되나 발목관절과 발가락관절 운동과 관련이 없는 하위 수준의 손상으로 사료되고, 결과적으로 운동 장해의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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