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19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1. 3. 2. 주식회사 ○○○○○○○ ○○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0725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1920_2_0.jpg나. 원고는 2019. 11. 28. 피고에게 ”원고는 2012. 10.경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20kg 쌀들을 들어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고(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 그 이후 수술하였으며, 미끄러운 냉동창고에서 물건을 선반 위에 쌓는 작업을 하는 날에는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허리와 다리에 힘을 주면서 일을 해서 허리가 아팠으며, 2019. 7.말경부터는 양쪽 다리 부분에 저림 및 통증과 마비증세까지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제3상병‘이라 하고 위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0. 3. 25. 원고에게 ‘업무 강도나 부담 정도는 높아 보이지 않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육아휴직 등으로 총 2년 5개월 간 작업이 일부 중단되었으며 과거 직업력을 포함한 업무 종사기간과 취급 물품,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해 볼 때 요추부위에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된 신체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가) 근로조건○ 근무형태 : 교대근무(불규칙), 주 5일○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1회(30분)나)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전 근무력○ 2010. 10. 15. ~ 2011. 1. 16. ○○○○○(주)/보험영업○ 2009. 8. 5. ~ 2010. 10. 1. ○○○○○○/보험영업○ 2007. 4. ~ 2008. 12. ○○○○(주) 공사현장 보조공다) 신체조건 및 업무내용○ 신체조건 : 키 172cm, 몸무게 83kg○ 정육가공 근무 당시(2011. 3. 2. ~ 2012. 10. 21.)- 10~40kg 가량의 정육박스 약 100개 정도를 운반, 적재- 냉장, 냉동고에서 작업시 20~50kg 가량의 고기박스를 20~30개/일 정도적재 운반○ 운반, 적재(MD) 업무 담당 당시(2012. 10. 22. ~ 2013. 8. 18.)- 쌀, 음료수, 물, 술 등을 운반하고 적재작업을 함- 평균 무게 20kg를 200개 정도 적재○ 제빵 업무 담당 당시- 식재료 운반①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굽혀 2~25kg의 여러 식재료(밀가루, 식용류등)를 인력 또는 대차 운반, 적재함② 작업시간 : 1일 2시간③ 취급물품 및 무게 : 식재료 2~25kg④ 1일 작업 내용 식재료 2~25kg 평균 9kg 300회 운반⑤ 작업대 높이 : 0~150cm- 빵굽기 작업①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굽혀 생지를 오븐트레이에 올려놓고 오븐에 넣음② 작업시간 : 1일 4시간③ 취급물품 및 무게 : 생지 5~20kg④ 1일 작업 내용 : 생지 8kg 50회, 오븐트레이 3kg 30회⑤ 작업대 높이 : 30~170cm- 배합 작업①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굽혀 밀가루, 전지 등을 배합기에 넣어 배합하고 배합기를 세척② 작업시간 : 1일 2시간③ 취급물품 및 무게 : 밀가루, 머핀파우더 등 20kg④ 1일 작업 내용 : 밀가루, 머핀파우더 20kg 30회, 도구 5kg 10회(밀고당기기 10% 적용)⑤ 작업대 높이 : 60~120cm2) 건강보험수진내역0725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1920_5_0.jpg0725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1920_6_0.jpg0725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1920_7_0.jpg3) 진료기록 등가) ○○○○병원 진료기록 〈2012. 5. 27. 진료기록〉○ 주소 : 왼쪽 다리 통증○ 발병 : 내원 3주일 전〈2019. 10. 24. 진단서〉○ 병명 :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요추염좌○ 요통 및 하지통증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시행한 검사에서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2013. 5. 30. 미세추간판제거술 시행 후 입원치료 중임. 수술 후 약 3주간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함.○ 입원일 : 2013. 5. 29.○ 퇴원일 : 2013. 6. 6. 나) ○○통증의학과 진료기록 〈2012. 10. 30.〉- 주소 : 허리〈2018. 7. 20.〉○ 진단-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2018. 7. 21.〉○ 진단-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2018. 7. 23.〉○ 진단-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2018. 8. 4.〉○ 진단-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2018. 8. 24.〉○ 진단-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2018. 9. 17.〉○ 진단-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2019. 8. 23〉○ 진단-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검사- 척추-경막외조염〈2019. 8. 26.〉○ 진단-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2019. 8. 27.〉○ 진단-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2019. 8. 29.〉○ 진단-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2019. 8. 30.〉○ 진단-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2019. 9. 3.〉○ 진단-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2019. 9. 4.〉○ 진단-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2019. 9. 7.〉○ 진단-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2019. 9. 9.〉○ 진단-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다) ○○○○○병원(○○○○병원) 진료기록 〈2014. 10. 15. 진료기록지〉○ 증상 : 허리통증 / 왼쪽 다리 저림- 2~3일전부터- 예전에 허리수술 시행함○ 계획 : L-MRI / 입원치료 / E-IDET L4-5 Lt 설명〈2014. 11. 10. 진단서〉○ 질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상기환자 상기진단하에 2014년 11월 4일 디스크내 고주파 열응고술 시행하신 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이에 대한 치료가 요구됨. 현재까지 소견이며 추후재검 및 추가진단과 치료가 가능함.〈2019. 10. 24. 수술확인서〉○ 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입원 : 2014. 11. 4. ~ 2014. 11. 7. (4일간)○ 상기 진단 하에 2014년 11월 4일 디스크내 고주파 열응고술 시행함. 라) ○○영상의학과 판독소견서(2019. 10. 22.) ○ 소견- 요추 MRI- L5-S1 오른쪽 중앙 척추사이구멍에 척추추간판탈출증- 왼쪽 L4-6에 수술후 변화(후유증)이 보임- 왼쪽 L4-5 관절하 디스크가 보임- 왼쪽 L4-5 후관절 비대도 보임- L2에 혈관종이 보임- 나머지는 이상 없음.○ 결론- 오른쪽 중앙 척추사이구멍에 척추추간판탈출증 : L5-S1- 왼쪽 관절하 디스크 : L4-5- 왼쪽 후관절 비대 : L4-5 마) ○○○병원 진료기록 〈2019. 11. 19. 초진기록지〉○ 상병명-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 우측- PLS (LD L4/5 Lt)○ 경과기록- 주소 : 왼쪽 허리 통증, 양쪽 다리 저림- 13년도에 디스크 수술 받은 분으로 상기 증상이 반복되어 외래로 내원함, 통증 의학과에서 주사치료 받았음. 현재는 오른쪽 다리가 제일 불편함.- HNP L5/S1 Rt, PLS(LD 45/S1 Rt)〈2021. 10. 2. 소견서〉○ 병명 : 제5요추/1천추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향후 치료의견 : 환자분 내원시 시행한 검사상 상기 진단을 받은 분으로 병력 및 진단을 고려할 때 약 50%의 상해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이 법원 감정의 소견가) 2021. 9. 3.자 소견 〈감정사항〉- 감정 상병은 1. 요추부 염좌, 2. 요추5번/천추1번 우측추간판탈출증, 3. 요추 4/5좌측 추간판탈출증임.- 1. 요추부 염좌는 근육이나 인대가 과도한 신전이 되었을 때 진단이나, 보통은 요통으로 병원에 내원하면 정밀검사를 하기 전 추정진단으로 많이 사용됨. 염좌는 수일 가량 관찰 혹은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면 회복되는 상태로 수년간 지속되는 염좌는 없음.- 2. 요추5번/천추1번 우측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질병판정서에 근거할 때 MRI 영상에서 2012년의 상태가 2019년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2019년에 우측 하지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 병변은 퇴행성변화로 사료됨.- 아래의 감정은 3. 요추 4/5 좌측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감정의견임.〈원고 질의사항〉○ 원고가 2012년 진단 받은 ‘요추부 염좌 및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 원고의 업무였던 운반 적재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혹은 상당한인과관계 가능성 여부- 정육 가공 1년 8개월 째 근무 중 20kg 쌀을 드는 작업 중 넘어지면서 요추 추간판탈출이 발생하였다고 원고는 주장함. 2012년 10월 ○○통증의학과 의무기록에 넘어졌다는 기록은 없음. 하지만, 기록에 없다고 넘어진 이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음. 2012년 10월(원고 주장 낙상시점) 이전에 요추관련 질환의 건강 보험급여 내역이 없고, 근무 중 부상이 입증된다면 2012년 발생한 요추 4/5 좌측 추간판탈출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원고가 2013년 받은 추간판절제술이 2012년 진단받았던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의학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의 발병으로 인한 수술인지 여부- 2013년 요추 4/5 좌측 추간판절제술은 2012년 10월 진단 받은 요추 4/5 좌측 추간판탈출증이 증상이 심하여 수행된 것으로 사료되며 2012년 진단받은 추간판탈출증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가 받은 2014년 디스크내 고주파 열응고술이 2012년 진단받은 ‘요추부 염좌 및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과 인과관계가 높은 질병인지 여부- 요추 추간판 탈출은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륜의 악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재발하거나 요추협착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2014년 요추 4/5번에 고주파 열응고술은 일부 재발한 추간판 돌출/탈출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됨. 수술 후 1년 가량 경과 후 발생한 추간판 돌출/탈출은 자연 경과로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경우 2013년 수술부터 2014년 고주파시술까지의 기간에 대부분을 휴직하여 업무 관련성은 매우 낮음. 요추5/천추1번의 추간판질환, 요추 염좌는 요추4/5의 고주파 열응고술과는 무관함.○ 원고가 2019년 말부터 보인 양쪽 다리 부분의 저림 및 마비 증세가 디스크로 인한 것일 가능성- 2020년 판정 업무상 질병판정서에 의거하여 2019년 MRI에서 요추 4/5 좌측 동일부위에 추간판 탈출이 재발했다고 기록되어 있음. 그러나 2019년 11월 19일 ○○○병원 초진 기록지에 의하면 ‘현재는 오른쪽 다리가 제일 불편하다’고 기록되어 있음. 요추 MRI 영상소견대로 요추 4/5 좌측 추간판탈출이 재발되었다면 좌측 다리의 통증이 더 심해야 함. 우측 다리가 더 심한 것으로 미루어 요추5/천추1 우측 추간판탈줄증이 원인일 수 있음. 요추5/천추1 우측 추간판탈출증은 했다면 MRI에서 보여지는 소견이 증상과 무관할 수 있음.○ 2019년 재발한 추간판탈출증이 2012년 진단받은 질환과 상당한 인과관계 여부- 2013년 받은 디스크 수술은 왼쪽이었음. 반면에, 2019년 11월 19일 ○○○ 병원초진 기록지에 의하면 ‘현재는 오른쪽 다리가 제일 불편하다’고 기록되어 있음. 2020년 판정 업무상 질병판정서에 의거하여 2019년 MRI에서 요추 4/5 좌측 동일 부위에 추간판 탈출이 재발했다고 기록되어 있음.- 7년여의 시간경과와 주로 아픈 다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뀐 것으로 미루어 2012년 진단받은 질환은 2019년 진단과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사료됨.〈피고 질의사항〉○ ‘요추부 염좌 및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것인지, 요추 부담 작업이라 주장하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 외적인 요인(퇴행성 변화)으로 인한 것인지-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겉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내부의 젤리 같은수핵이 흘러 나오는 질환임. 교통사고, 추락 등 강력한 힘이 작용한다면 건강한 추간판도 파열될 수도 있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퇴행성 변화로 약해진 상태에서 상당한힘이 가해지면 파열됨. 파열의 흔한 원인은 이삿짐 나르기, 안 하던 운동(축구, 등산, 골프 등), 유격 훈련 등임.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2012년 20kg 쌀 자루를 운반하다 넘어진 것이 방아쇠로 작용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반면에, 2019년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변화와 함께 후관절의 비후(hypertrophy of facet joint)가 함께 있고, 휴직기간이 상당하여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요추부 염좌’는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것임.○ 원고의 발병 원인이 업무와 퇴행성의 중복 사유로 판단된다면 해당 이유 및 어떤요인이 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2019년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셩변화로 사료됨. 하지만 2012년도에 발생하여 2013년 수술을 받은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있으나 아래의 확인이 필요함.- 1) 대략 첫 발병으로부터 10년 동안(2002년 ~ 2012년) 상병내역을 확인하여 요추관련 질환이 없어야 함. 특히, 2007. 4. ~ 2008. 12. ○○○○ 공사현장 보조공으로 근무할 당시에 요추관련 상병으로 급여내역이 있다면 2012년에 발생하여 2013년 수술, 2014년 열응고술을 받은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은 피고 업장 근무 관련이라 보기 어려움.- 2) 20kg 가량/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하다가 넘어진 것이 확실한지 확인이 필요함.- 3) 과거에 요추 추간판 돌출/탈출 등의 상병이력이 전혀 없고, 2012년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고 넘어졌다면, 2012년 추간판탈출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음.것 나) 2022. 4. 27.자 회신 ○ 감정에 이용된 MRI 촬영일자- 2013. 5. 27., 2013. 6. 1., 2014. 10. 15., 2014. 11. 7., 2019. 10. 22.〈원고 질의사항〉- 원고측은 모든 증상을 MRI와 연관지어 설명해달라고 요청함. 하지의 증상은 피부를 시작으로 근육, 관절, 말초신경, 척추신경, 척수, 뇌에 이르는 신경계통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것임. 그 중 허리 MRI는 말초 신경이 척추신경으로 들어가는 척추 부분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임. 따라서 MRI의 이상소견이 증상의 원인과 같을 수도 같지않을 수도 있음. 따라서 MR에서 이상 소견 있고 증상이 있으니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주장은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음. 환자의 병의 원인을 진단함에 있어 MRI 뿐만아니라 증상의 발생 시기, 영역, 패턴, 치료 반응정도, 신경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원고의 2014년 디스크 내 고주파 열응고술이, 2013년 수술받은 요추 4/5 좌측 추간판 탈출증의 재발을 치료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2014년 고주파 열응고술 받은 부위가 좌측 요추 4/5번간으로 수술부위와 같은 부위임. 따라서 동일 병소에 의한 통증으로 사료됨. 하지만 2014년 10월 15일 MR에서 추간판탈출이 재발한 소견은 없음. 당시 시술은 담당의사가 경험적으로 과거에 수술했던 병소에서 온 통증으로 미루어 판단하고 시술한 것으로 추정됨.○ 2019년 영상검사 자료에서 요추4-5번간 좌측 추간판탈출증 재발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와 그 형태가 2013년 영상검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동일 부위 상병 소견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2014년 추간판 탈출이 있어 수술하였고, 2014년 촬영한 MR에서 병소가 안정되었음. 2014년에 비해 2019년에는 요추 4/5 좌측 추간판의 팽윤이 다시 관찰됨.○ 2019년 원고에게 나타난 양쪽 다리 저림 및 마비 증세가, 2019년 진단받은 요추4번, 5번 좌측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 우측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2019. 8. 23. ○○통증의학과 진료 기록에 ‘Rt. Sciatica’라고 기록되어 있음. 이는 좌골신경통이라 하며 우측 골반과 허리 주변의 통증을 이르는 증상에 대한 표현임. 담당의사는 우측 요추5번신경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겠다고 기록하여 우측 통증만 생각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였음.- MR에서 요추5/천추1번 우측에 경미한 추간판의 ‘돌출’ 소견이 있으나 이로 인한 통증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요추5/천추1번 우측에 경미한 추간판의 돌출은 2014년에도 있었으며, 5년의 경과 후 미량 증가하여 노화에 의한 퇴행성변화로 사료됨. 담당의사는 요추5/천추1번 우측이 통증의 원인이라 생각하고 2019. 8. 23.우측 요추 5번 신경 차단술을 하였고, 이후 2019. 9. 9.까지 9회의 진료를 했으나 추가적인 시술은 하지 않고 약과 물리치료를 추가한 것으로 미루어 주사의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주사에 효과가 없다는 의미는 요추5/천추1번 우측이 통증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2019년 영상검사 자료에서 요추 5번-천추1번간 우측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형태가 2013년 영상검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동일 부위 상병소견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2013년, 2014년, 2019년 MRI에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은 경미한 수준의 팽윤을 보이고 있고, 6년의 기간 동안 서서히 진행하고 있음.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는 퇴행성변화임.○ 2019년 발병한 요추 5번-천추 1번 우측 추간판탈출증이 2012년부터 진행된 증세, 그 약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그 무렵 급성으로 새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 2012. 5. 27. ○○○○병원 기록에 ‘L-spine x-ray : L5-S1 disc nar, L-spine MR :L4-5 disc Lt. inf’라고 기록되어 있음. 의미는 요추 방사선 사진에서 요추 5번/천추 1번간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져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추간판 탈출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MR을 보고서는 요추 4/5 추간판탈출증만을 진단함. 요추 5번-천추 1번은 노화에 의한 소견이고 2019년에도 엄밀히 말해 추간판탈출증이 아님. 추간판탈출증은 요추 4/5와 같이 섬유륜이 찢어져 내부의 수핵이 흘러나온 것을 의미하고, 요추 5/천추1번은 추간판 팽윤 혹은 돌출이라 표현함.○ 요추 4/5번 좌측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통증이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그 아래에 위치한 요추 5번/천추 1번에 더 높은 하중의 부담이 가해져 그 부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거나 기왕에 퇴행성 변화가 악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럴 가능성은 없음. 사람이 요추 4/5가 아닌 5/천추1번으로 하중을 의도할 수 없고, 척추에 부담스러운 동작이 반복되면, 비교적 건강한 마디보다는 가장 약한(원고에서는 요추 4/5에서) 마디가 가장 먼저 병이 생김.○ 원고가 평소 밀가루 반죽을 하여 통 속에 넣어 발효기에 넣어 빵을 만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원고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그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기 쉬운 업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현장직 근로자가 추간판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것은 사실임. 또한 추간판탈출증이 있던 환자는 추간판질환이 없던 경우에 비해 추간판탈출증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퇴행성변화 때문임.- 원고는 2014년 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한 이후 5년이나 흐른 뒤인 2019년에서야 추간판탈출증이 (2013년에 비해) 경미하게 재발한 것으로 미루어 업무의 척추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됨.〈피고 질의사항〉○ 원고의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진되는상병명인지, 각 확진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증상과 2013. 5. 27. MR에 근거하여 확진됨.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팽윤)은 영상소견일 뿐 임상적 진단은 아님.○ 원고는 건강보험 수진자료상으로 2011. 3. 1.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내역이있고, 2012. 10. 30., 2012. 11. 1., 2012. 11. 10. 요추 부위 진료를 받았음. 이후 진료내역이 없다가 2013. 4. 30.부터 진료를 하였으며, 감정인의 재해 사실 주장 외에는 확인된 객관적 자료는 없는 상황임. 2012년 12월에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의 내원 이력을 고려할 때, 요추 4-5 디스크탈출증의 발병은 2013년 4월 하순경으로 추정됨. 근거는 2013년 4월 30일 진료 기록에 ‘s여일전’으로 기록되어 있음. 손글씨를 읽기 어려우나 환자가 2012, 2018년 내원시 증상 발생 3일, 2시간만에 병원 내원한 것으로 미루어 2013년 4월 하순으로 추정되고, 정확한 날짜는 진료기록작성의에게 서면질의하기를 권함. 4월 30일 내원 전 증상이 발생한 날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날로 추정됨.○ 원고가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이라고 주장하는 업무와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업무 외적 요인(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와 일상생활 자세)로 인한 것인지- 원고는 2014년 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한 이후 5년이나 흐른 뒤인 2019년에서야 추간판탈출증이 (2013년에 비해) 경미하게 재발한 것으로 미루어 업무의 척추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됨.○ 원고가 수행한 요추 부위 부담작업이라고 주장하는 업무와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학적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업무 외적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때 단순한 개연성 또는 가능성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라 함은 조건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원인증인 경우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함.- 이전 감정서에서도 밝힌 것처럼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돌출은 퇴행성변화 소견으로 업무상 관련성은 낮음. 2013년과 2019년의 증상과 영상검사를 근거할 때 노화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는 근골격계 병변은 없기 때문임.-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업무상의 재해’를 판단할 때 상당인과관계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근골격계 질병의 조건에는 피고가 기술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할 수 없었음. 본 감정은 상딩인과관계와는 무관하게 판단함. 즉 원고의 요추5-천추1번 추간판병변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뿐 아니라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적음.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8,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상병과 이 사건 제2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2012. 1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kg 쌀을 운반하던 중 넘어졌다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의 진료기록에도 원고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고, 오히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자료 내역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제1상병은 2013. 4. 하순경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자료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0. 30., 2012. 11. 1., 2012. 11. 10.에 요추 부위에 관하여 진료를 받고 이후 진료 내역이 없다가 2013. 4. 30.부터 주기적으로 오랫동안 요추 부위 통증으로 인하여 내원하였음을 알 수있다.②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자료 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1. 3. 1.에도 원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을 내원한 사실이 있고,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그 자료를 요청한 2019. 11. 28.로부터 10년 전인 2009. 11. 30.부터의 자료만을 볼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원고에게 요추에 질병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2007. 4.부터 2008. 12.까지 ○○○○(주) 공사현장 보조공으로 근무한 바 있는바, 신체에 부담이 가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요추에 부담이 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③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형태로 미루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체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이 법원감정의는 원고가 2014년에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수술을 받고 나서 5년이 흐른 2019년에 원고에게서 나타난 추간판탈출증이 원고가 수술을 받기 전인 2013년도의 경우와 비교할 때 경미하게 재발한 것임을 미루어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업무의 척추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가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④ 원고는 2013년 요추 부위에 수술을 받고나서 2013. 6. 13.부터 2013. 8. 11., 2013. 8. 23.부터 2013. 10. 31., 2013. 11. 1.부터 2014. 10. 31., 2014. 11. 16.부터 2015. 11. 15., 2016. 4. 30.부터 2016. 6. 15.까지 휴직을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오랜 기간의 휴식이 있었던 것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⑤ 오히려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하여, 원고가 2013년에 받은 수술은 왼쪽이었고 원고에 대한 2019년 MRI 결과에 따르면 요추 4-5번 ‘좌측’ 동일 부위에 추간판 탈출이 재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고가 2019. 11. 19. ○○○ 병원에서 ‘현재는 오른쪽 다리가 제일 불편하다’고 한 점에 미루어 볼 때 2012년에 진단받은 질환과 2019년과의 진단간의 인과관계는 적을 것으로 보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병이 자연경과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⑥ 또한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2013.경, 2014.경, 2019.경의 각 MRI에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은 경미한 수준의 팽윤을 보이고 있고 6년의 기간 동안 서서히 진행하였다는 점, 2019년 원고에게 양쪽 다리 저림 및 마비 증세가 나타났지만 우측 하지에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 원고가 2013년에 요추에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오랜 기간의 휴직기간을 가졌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또한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제2상병은 퇴행성변화 소견으로 업무상 관련성이 낮고 2013년과 2019년의 증상과 영상검사를 근거로 할 때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⑦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제3상병에 관하여, 이는 보통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기 전 추정진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는 수일 가량 관찰 혹은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면 회복되어 수년간 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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