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2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7959,2심-대법원,2021두50161,3심【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2. 피고에게 ‘2014. 8. 25. ○○○○군에 있는 인삼농장(사업주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하우스를 수리하다가 오른쪽 눈이 찍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면서 ‘오른쪽 눈 하얀점(찔린 흔적), 오른쪽 눈 백내장, 오른쪽 눈 반응 없음, 오른쪽 눈 실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11. ‘재해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재해와 이 사건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심사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거쳐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25. 앞서 본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음에도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다가 2014. 10. 5. ○○으로 출국하여 2014. 10. 9. 실명 진단을받았다. 그 후 불법체류자도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⑵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8. 12.경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에서 ‘과숙백내장, 안구위축, 2차성 녹내장, 외상 후 상태로 실명 상태로 안구내용물 제거술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0. 9. ○○○○○○○○○○○○에서 안과 진료를 받은 내역, 2017. 9.경 ○○○○○○○○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은 내역, 그리고 ‘예전에는 (원고) 눈에이상이 없었으나 2014. 10.초경에 원고를 만났을 때 인삼농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는말을 들었고 눈의 다친 흔적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가 담긴 가OO 등 지인들의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의 동료근로자 나OO은 피고의 유선조사에서 ‘재해 발생에대하여 원고로부터 들은 바는 없다. 어느 날 원고가 눈이 잘 안 보이고 눈물이 난다며눈을 비빈 적이 있어 다음날 원고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진료를 보고 안약을 사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오전에 인삼 하우스 울타리에 서서 허리를 숙여 나무 울타리를 묶는 철사끈으로 울타리를 묶던 중에 갈고리로 철사를 너무 꽉 매어서 철사끈이 끊어지며 오른쪽 눈에 튀었고, 눈에서 소량의 출혈과 눈물이 나고 눈이 아른거리는 증상이 있었는데 한참 뒤 출혈이 멈추고 괜찮아져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현장조사에서 인삼 하우스 울타리의 철사끈을 고정하는 부위의 높이는 가슴 부위부터 머리 위까지 오는 정도로서 허리를 숙여 철사끈을 매는 작업을 할만한 높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원고와 함께 근무한 다OO은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시기는 소독철로 주된 업무가 약을 치는 것이고, 구조물 설치 및 유지보수기간이 아니다. 울타리를 고정하기 위하여 갈고리로 철사끈을 돌려서 꽉 조일 경우에는 철사가 튀는 것이 아니라 철사끈이 약해져 끊어져서아래로 그대로 떨어지므로 원고가 가슴 높이에서 철사끈을 조이는 작업을 했다면 눈에튈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위 다OO은 또한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 ‘원고가 채용된 지 약 3주 후부터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좌우는 불분명하나 한쪽눈에 하얗게 백태가 낀 것같이 보였고, 2014년 당시 원고의 사고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조선족 팀장인 라OO 역시 피고의 유선조사에서‘원고로부터 사고 사실을 들은 바는 없고 인삼밭에서 일을 그만둔 이후에 중국에서 원고를 만났을 때에도 사고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 원고는 한국에 처음 올 때부터 한쪽눈이 비정상(실명)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삼재배와 인부관리를 총괄하는 마OO 역시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 ‘2014년 사고 사실을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 라OO로부터 한국에 처음 올 때부터 실명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본인기억으로도 어느 쪽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한쪽 눈이 불투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가 제출한 2017. 8. 25.자 ○○○○○○○○ 진료기록에는 수상경위에 대하여 ‘1년 반 전 농장에서 일하다 오른쪽 눈 철사에 찔렸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수상 시점은 2016년 초가 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시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④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외상으로 발생 가능하나, 실명을 유발할 정도의 외상이라면 한 달 동안 주변인들이 인지하였을 것이라 추측되고 주변인들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외상이라면 실명을 초래할 확률이 낮다’라거나 ‘각막 혼탁은 철사 등으로 인해 관통된 상처로 보이지 않고, 당시 각막 찰과상의 후유증으로 생긴 각막 궤양일 가능성이 있으나 각막의 염증 소견은 외부로 나타나는 증상과 소견이 심하여 주변인들이 모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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