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10232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2누1118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4. 2. ○○○요양병원에 진료원장으로 입사하여 야간당직 업무를 수행해오던 2019. 11. 30. 위 병원에 출근하였으나 몸이 좋지 않아 당직실에서 지내다가 같은 날 16:40경 원고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이후 같은 날 17:45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2)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내인성급사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원인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나. 원고는 2019. 12. 17.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0. 6.25.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망인의 근무시간 중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를 취침시간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취침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러나 업무시간에서 제외되는 취침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진정한 수면을 취할 수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인바, 망인의 근로계약서에는 평일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업무시간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반면, 위 근로계약서에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취침시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망인은 피고가 취침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시간을 포함한 업무시간에 상응하는 고정적인 월급을 수령하였으며, 망인은 ○○○요양병원의 야간당직 의사로서, 야간에 위 병원에 존재하는 유일한 의사였으므로 22시와 익일 6시 사이에 환자가 사망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호출 받아 진료를 보거나 사망선고를 하는 등 즉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고, 망인의 취침장소가 업무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망인의 업무장소인 진료실 내에 책상과 간이침대가 있었으며, 망인은 수면을 취하고자 할 때 위 업무장소 내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자야했으므로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를 진정한 취침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를 업무시간으로 한다면 망인의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은 주 68.75시간으로 주 60시간을 초과함이 자명하고,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시간, 휴게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수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담당업무: 요양병원 야간 당직의사○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야간 교대근무(주 4일 또는 5일 근무)- 주 4일 근무: 평일 3일 및 토요일 근무- 주 5일 근무: 평일 4일 및 토요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18시~익일 09시, 토요일 09시~ 익일 09시○ 휴게시간- 식사시간: 아침(07:00~08:00), 점심(12:30~13:30), 저녁(17:00~18:00)- 취침시간1): 당직근무 중 22:00~06:002)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등가) 망인은 생년월일 생략 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키 172cm, 몸무게 83kg이다.나) 진료 내역0983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2329_4_0.jpg다) 건강검진내역0983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2329_4_1.jpg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 소견재해 당일 호소증상(호흡곤란)과 고혈압, 당뇨 등의 기초질환 및 흡연력 등을 종합할 때 뇌심혈관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됨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한 감정의 소견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망인의 사인을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추정할 수 있다. 뇌심혈관계질환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것은 과로, 교대작업(야간작업), 일산화탄소 노출 등이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전 12주 동안 주4-5일간 야간근무를 격주로 하였고, 1주간 업무시간이 62시간에서 75.5시간으로 평균적으로 68.75시간에 이르러 만성적인 피로상태였고, 요양병원의 특성상 사망환자가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는 와중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시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근무시간을 1주 33시간 00분, 4주 37시간 45분, 12주 36시간 25분으로 산정하였다.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개 중에는 교대제업무가 해당된다고 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제시한 근무시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망인의 수면시간에 관한 이견 때문이다. 원고는 망인이 야간당직근무 중 간호사 콜로 인해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야간에 사망선고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 22:00부터 익일 6:00의 시간 중 3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망인의 경우 근무시간이 업무상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원고의 주장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적으로 68.75시간이라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의 조사결과대로 주당 근무시간이 36.25시간이라면 업무관련성이 낮다.○ 망인의 고혈압질환과 당뇨병이 사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즉 자연경과에 따라 위 기초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이는지- 망인의 사인, 즉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한 것은 내인성급사이다.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같은 질병명으로 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고 이 사안에 적용하기 어렵다.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를 보면 혈압과 혈당이 연도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유의미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고혈압과 당뇨가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고혈압과 당뇨병을 진단받은 상태로, 이러한 질병을 진단받고 치료중이라면 그 자체는 심혈관계질환 사망의 위험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은 폐질환 진단을 받지 아니하였는바, 망인의 흡연력이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흡연은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관상동맥질환 발생의 위험은 1.6배, 뇌졸중 발생의 위험은 1.32배,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1.42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망인의 과로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더해흡연이 망인의 사망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 알기 어렵고,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및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에게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한다)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② 원고는 망인의 근무시간 중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도 업무시간이므로 망인이 만성 과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이 68.75이라면 이는 상당한 과로이고 또한 망인은 야간교대근무를 하였으므로이 정도의 과로와 교대작업은 해당 상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한편, 피고의 조사결과와 같은 근무시간이라면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하면서 당직의사는 호출을 받으면 항시 응답해야 하므로 이러한 정황도 고려해야 하는데, 호출이 거의 없었다면 대기를 하더라도 업무강도는 상당히 낮고 실질적으로 휴식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소견인바, 이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에 망인은 사망자가 발생하여 사망선고를 내리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야간에 별도로 환자를 돌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다른 특별한 경우를 인정할만한 별도의 사정에 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피고의 망인에 대한 업무부담조사내용을 보면 망인의 당직 근무시 환자가 사망하여 사망선고를 한일이 있으면 해당일의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조정하는 등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조사결과를 초과한 원고 주장의 위 시간을 망인의 업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이나 만성적 업무상 부담 기준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은 사망 당시 67세로서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협압 및 당뇨등 기존 질환이 있었고, 여기에 망인의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기저질환에 개인적인 생활 습관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④ 무엇보다도 망인의 경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 ‘내인성급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시신상황을 보고 추정하여 판단한 검안 의견에 불과하고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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