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10233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7.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4. 1.09:55경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목장’ 축사(이하 ‘이 사건 현장’ 또는‘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약 4m 높이의 축사지붕 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던 중 딛고 있던 노후화 된 지붕 패널이 깨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119 구급대를 통해 ○○의료원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4. 16. 21 :26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0. 7.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관련법 령에 의하면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업무상의 재해판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망인의 근로자 여부와 관련하여 사고 인지 후 최초 ○○목장 출장 시 사업주 면담내용, 유족급여 청구 후 ○○목장 사업주 및 유족 문답내용 등을 검토함 - ① ○○목장 사업주는 최초 면담 시 재해자와 도급관계였다고 진술하였고, ② 면담 중 ○○목장의 산재보험이 살아있고 재해자는 사업주로서 재해자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안된다는 것을 안 이후 일용근로자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③ 번복 이후 재해자 일당은 2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④ 이후 유족급여청구 및 문답 시 25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목장 사업주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 -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제출한 임금 25만 원 계좌이체,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신고 모두 유족 상담 및 ○○목장 출장 다음날인 2020. 4. 22.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 ○○목장 사업주, 재해자 아들 모두 사고현장에서 재해자가 도급관계가 아닌 일용근로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는 진술임 - ○○목장 사업주의 최초 진술내용을 근거로 재해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함 - 재해자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결정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목장의 사업주인 ○○○의 요청으로 노후화된 축사지붕을 보수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는 망인에게 ‘인부 2명을 더 데리고 오라’고하여 망인은 아들 ○○○ 및 외국인 근로자 1명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되었고, 망인은 ○○○에게 작업 당일 오전 08:00 이전에 현장에 도착할 것을 당부하였는데, 이는 일당제 근로의 관행적인 작업 시작시간이며, ○○○는 현장에서 ○○○에게 망인과 다른 곳의 지붕을 수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작업의 범위를 정해주며 ‘패널 위치를 수정하라’, ‘고정용 피스를 더 박아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감독하였고, 망인은 작업 도중 ○○○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여 ○○○가 가져온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었다가 작업을 재개하였는데, 이러한 사업주의 간식 및 휴식시간 제공도 일당제 근로관계에서는 통상적인 모습인 반면, 도급관계에서는 이례적인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에게 고용되어 일당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업자등록 등가) 망인은 2001. 3. 22. 상호를 ‘○○건설’, 개업연월일을 ‘2001. 3. 25.’,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철강 및 철구조물, 창고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건설은 2019. 5. 28. ‘일괄유기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나) ○○건설의 세무서 신고 매입?매출 현황0080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2336_4_0.jpg다) 일용근로 신고내역0080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2336_4_1.jpg라)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2017년 ○○ 외 4,380,000원 - 2018년 ○○ 대상양식 5,320,000원 2) 피고의 재해조사 내용가) 출장복명서 ○ 2020. 4. 21. 13:20경 재해자 ○○○의 배우자와 딸이 상담차 방문함 - ○○○는 ○○건설 상호의 사업자등록이 있고, 산재보험 일괄유기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인데 동네 축사 지붕수리공사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며 산재보험보상 대상이 되는지 문의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산재보험 건설로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주로 산재보험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안내하였으나, 사업주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함 - 사고축사 대표자에게 전화하자 축사는 700평이고 지붕수리 중 사고라고 하였으며, 가입지원부에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의한 바, ‘○○○’라는 이름으로 가입내역 없다고 함 - ○○건설은 사업주인 재해자, 배우자, 아들이 함께 일하는 사업장이라고 하여 동거친족은 원칙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건설 대표자를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하여 가입지원부에 중소기업사업주 가입신청에 대한 문의를 하라고 안내함 - 미가입 재해 여부 조사 및 축사 대표자와 유족 간 도급/근로자 여부 등 말맞춤 가능성이 있어 가입지원부 직원과 축사 대표자 면담차 출장감 ○ 상세주소생략 ○○○ 집에 방문하여 공사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묻자 답을 안 하며 축사를 보러가자고 함 ○ ○○○ 집에서 20여 미터 거리에 있는 사고현장 축사에 가서 사고장소를 확인하면서 계약관계를 묻자 금액이 작다며 말을 얼버무려서 재차 묻자 천2~3백에 하기로 했다고 하였고,계약서 작성 여부를 묻자 동네사람이라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함 ○ 사고현장 확인 후 ○○○ 집에서 최초 면담 내용 - 사고일시: 2020. 4. 1. 09:40경 - 사고장소: 상세주소생략 축사(축사 주소는 기억하지 못함) ※ ○○○ 자택에서20여미터 거리에 있음 - 사고현장 축사를 재해자에게 도급주어 시행하였음 - 동네 아는 사람이라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함 - 도급금액은 자재대와 인건비 포함하여 13,000,000원임 - 공사는 재해자, 재해자 아들, 외국인근로자 3명이 작업하였음 - 공사기간은 2일 예상하였는데 공사 첫날 사고가 발생함 ○ ○○○와 면담내용을 출장자 이○○이 연필로 작성 후 보여주자 맞다고 하였으며, 자필로 써줄 것을 요청하자 손이 떨려서 못쓰겠다고 거부함 ○ 몇 차례 자필로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타이핑하면 서명해주겠다고 하여 함께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 가서 그 자리에서 작성하고 서명해 줄것을 요청하자 거부함 ○ 확인서는 출장자인 ○○○이 대필하고 ○○○가 서명, 생년월일, 확인자란 쓰라고 하고 이○○이 확인서를 작성 중에 ○○○의 아들한테서 전화가 몇 차례 옴 ○ ○○○가 아들과 전화통화를 한 후 ○○○에게 축사지붕수리를 도급준 것이 아니라 일당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을 바꿈 ○ 재해자 포함 인부 3명의 일당이 얼마냐고 묻자 재해자와 아들은 일당 20만 원이고, 외국인은 13~15만 원이라고 함 ○ 말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향후 재해자 유족급여청구서가 제출돼도 ○○○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으며,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하자, 재해자가 한동네 사람이고 안보이면 좋겠는데 ○○○ 집에서 재해자 집이 보여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며, ○○○는 산재(○○○를 가입자로 한 산재보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아들이 알아보니 산재가 살아있다고 해서 말은 바꾼 거라며 원래는 도급이 맞다고 하고, 재해자가 고물상을 했었고 고생을 많이 했으며 형편이 좋지 않아 동네사람 입장으로서 좋은 마음으로 보상을 해주고 싶다고 함 ○ 가입지원부에 ○○○ 주민번호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전화로 확인하자 상호 ○○목장, 사업주 ○○○로 2017. 5. 24. 성립된 것으로 확인됨 ○ ○○○는 본인 명의의 산재가 살아있지 않으면 도급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살아있다고 하고, 재해자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니 ○○○가 가입한 산재로 처리해주고자 한다고 얘기함 ○ ○○○에게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해달라며 면담 중 ○○○ 아들이 도착함 ○ ○○○ 아들도 재해자가 도급이 아닌 일당근로자가 맞다고 주장함 ○ 면담 종료 후 헤어질 때 ○○○ 아들이 재해자가 산재로 가입되어 있는지, 재해자가 가입된 산재로 재해자도 보상이 되는지 아니면 근로자만 되는지 문의함 나) 재해조사의견서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목장 - 구조: 바닥(콘크리트), 기둥(단관파이프), 지붕재(선라이트 및 칼라강판) - 규모: 젖소 축사 1동 및 새끼 젖소 축사 1동 - 작업규모: 전체 지붕 면적 중 일부구간인 약 150m²(가로 14.3m × 세로 10.5m) - 공정률: 약 10% - 농장주 아들인 ○○○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마을주민인 ○○○(피재자)에게 젖소 축사 지붕 일부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일당 25만 원에 보수작업을 맡겼고, ○○○는 아들인 ○○○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축사 지붕 보수작업을 함께 하기로 지시함 ○ 재해발생당일 작업 공정 교체용 자재 지붕 위 인양(굴삭기) → 기존 선라이트 상부에 임시설치(인력운반) → 보강구간 교체용 자재 소운반(인력운반) → 나사못(Screw)으로 교체용 자재와 Purlin 고정 (사고발생작업) ○ 재해발생과정 - 재해발생당일인 2020. 4. 1.(수) 07:50경 피재자 ○○○ 등 3명은 지붕 마감재 보강을 사다리를 이용하여 젖소 축사 지붕 위로 이동하였고, 젖소 축사 옆에 창고가 붙어 있어 사다리를 이용하여 창고 지붕에 오르고, 축사 낮은 구간으로 올라 작업구간으로 이동함 - 08:00경 ○○○이 굴삭기 버킷에 교체용 칼라강판 약 20장을 얹어 지붕 처마 단부에 올려주면, 지붕에 올라 있던 피재자를 포함한 3명은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라이트 상부에 보강용 칼라강판을 임시로 얹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피재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칼라강판을 덧씌우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같은 시각 ○○○(피재자 아들)은 다른 구간 나사못고정이 풀린 부위를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함 - 09:40경 피재자는 교체용 칼라강판을 덧씌우던 중 노후화된 선라이트를 밟아 파손되면서 약 5.1m 아래 축사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 15일 뒤인 4. 16.(목)에 사망한 재해임 ○ 조사·확인내용 - 보강구간 지붕 마감재는 선라이트 5장, 칼라강판 8장 총 13장으로 구성 - 조사 당시 누수가 발생하여 보강작업이 필요한 면적은 약 150m²로 칼라강판과 선라이트가함께 설치된 상태로, 목장에는 가로방향은 14.3m로 부재별 길이가 약 1.1m로 일정하나, 세로방향은 10.5로 부재별 길이가 일정치 않아 하부에 설치된 Purlin(퍼린)의 개수 *로 길이를산정함* Purlin의 개수: 15개이며, Pulin간의 간격(75cm) × 14ea = 1,050cm(10.5m) - 지붕 마감재 구성: 1set(칼라강판 2ea + 선라이트 1ea) × 4ea + 선라이트 1ea - 해당 축사는 약 14~15년 전에 건축된 것으로 마감재가 전체적으로 부식되어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한 선라이트 상부 임시로 얹어 놓았던 보강용 칼라강판은 강풍으로 인해 날아간 상태로 나사못으로 고정한 부위만 지붕에 일부 남아있는 상태임 - ○○○(피재자 아들)의 진술에 의하면 ○○○(농장주 아들)의 지시로 먼저 노후화 되어 쉽게 파손되는 선라이트 위에 보강용 칼라강판을 판개하여 작업발판으로 이용하였고, 작업시에는 판개한 보강용 칼라강판을 하나씩 소운반하여 누수구간의 기존 지붕마감재(칼라강판 또는선라이트) 위에 얹어 나사못으로 Purlin(퍼린)과 고정하던 중 피재자는 사고 당시의 작업구간에 작업발판으로 깔려있던 보강용 칼라강판이 없어진 줄 모르고 선라이트를 밟아 파손되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됨 다) 조사복명서 ○ 재해발생경위 및 사망원인 1) 재해발생경위 - 2020. 4. 1. 09:55경 상세주소생략 ○○목장 축사에서 4m 높이의 축사 지붕 교체작업을 하던 중 패널이 깨지면서 추락하여 119를 통해 ○○의료원 경유, ○○병원에서 요양 중 2020. 4. 16. 21:26 사망함 2) 사망원인(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뇌부종 - 중간선행사인: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 선행사인: (공란) ○ 민사상 합의여부: 산재처리 이후 예정 ○ 평균임금: 146,000(일당 200,000원) - 일용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1) 일용근로자가 아닌 도급사업주에 해당됨 2) 일용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일당 200,000원 인정 - 유족은 아래와 같이 재해자 일당이 25만 원이라고 주장함 · 유족급여청구서상 재해자 일당 25만 원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서상 재해자 일당 25만 원으로 신고 · 2020. 4. 22. ○○목장 사업주 아들 ○○○이 재해자 통장으로 25만 원 입금 · 2020. 6. 10. ○○목장 사업주 문답 시 재해자 일당 25만 원이고 재해자 아들과 외국인 근로자 일당 20만 원 진술 - 그러나 2020. 4. 21. ○○목장에 출장 면담 시 사업주가 도급에서 일당으로 진술 번복하면서 재해자와 재해자 아들 일당 2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일당 13~15만 원 진술 - 2020. 6. 11. 재해자 아들 문답 시 기술자는 일당 20만 원, 보조는 일당 13~15만 원 선이고 본인은 10년 이상 경력의 기술자로 일당 20만 원으로 생각했으나, 재해자와 외국인근로자 일당은 알지 못함 ○ 재해발생 후 진행상황 1) 2020. 4. 1. 재해발생 2) 2020. 4. 16. 재해자 사망 3) 2020. 4. 21. 13: 20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방문하여 상담 - 재해자는 사업자등록상 사업주, 산재보험 일괄유기 가입 사업주로 산재보험 보상대상 아님안내 4) 2020. 4. 21. 14:30-16:30 ○○목장 방문하여 사업주 면담 가) 사고현장 관련 - 사고장소 : 상세주소생략 축사 - 사고현장 축사지붕 수리공사를 재해자에게 도급주어 시행 - 아는 동네사람이라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 - 도급금액은 천삼백만원 - 작업자는 재해자, 재해자 아들, 외국인 근로자 - 공사기간은 2일 예상하였는데 공사 첫날 사고 발생 나) 확인서 작성 중 사업주 아들한테서 전화가 와서 통화한 이후 진술내역 번복 - 도급이 아니라 일당으로 채용 - 인건비(재해자 20만원, 재해자 아들 20만원, 외국인 근로자 13-15만원) - 도급이 맞는데 재해자가 가입한 산재보험은 사업주라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고, ○○목장 산재보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고 하니 ○○목장으로 산재처리를 해주고 싶어 말을 바꾼 거라고 진술함 다) 사업주 면담 중 사업주 아들이 도착 - 재해자는 도급이 아닌 일당이 맞다고 주장 - 면담 종료 후 사업주 아들이 재해자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는지, 재해자가 가입된 산재로재해자도 보상이 되는지 또는 근로자만 되는지 문의함 5) 2020. 4. 22. - 노동청 중대재해 조사(2020. 4. 22. 및 4. 29.) - ○○목장 사업주 아들인 ○○○이 재해자와 재해자 아들 계좌로 입금(재해자 25만 원, 재해자 아들 20만 원) - 고용 ·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서 제출 6) 2020. 5. 7.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제출 7) 2020. 6. 10. ○○목장 사업주 문답 -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출장 와서 면담시 술기운에 말실수 또는 거짓말을 한 것임 - 축사가 노후되어 3년 전 자재를 구입하고 아들과 틈틈이 보수를 하던 중 패널이 28장 남은 상태에서 아들이 바빠서 못하겠다고 하여 재해자에게 연락해서 보수작업을 해달라고 함 - 재해자와는 도급관계가 아니고 일당으로 채용했으며 재해자 일당은 25만 원, 재해자 아들과 외국인 근로자 일당은 20만 원임 - 도급이 아닌 일용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8) 2020. 6. 11. 유족(재해자 아들) 문답 - 재해자가 사업주로 되어있는 ○○건설은 비닐하우서, 조립식건물, 축사 등 공사를 하였음 - 보통 신축의 경우는 면적, 도면을 보면 작업량이 가늠되어 도급으로 하고, 보수의 경우 작업량이 명확하지 않아 일당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1년에 3-4달은 일당으로 작업을 하였음 - 도급공사시 8:30부터 작업 시작, 일당 작업시 8:00부터 작업시작, 사고현장은 재해자로부터 날일(일당)이니 일찍 오라는 말을 들었음 - 일당이 기술자는 20만 원, 보조는 13-15만 원 선이며, 사고현장에서 재해자나 외국인근로자가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는 알지 못하고 본인은 경력 10년 이상의 기술자로 일당 20만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함 - 도급이 아닌 일용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노동청 조사결과 - 재해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목장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 조사자 의견 - 유족은 재해자가 ○○건설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기도 하고,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기도 하였으며, 사고현장인 ○○목장 축사지붕 보수공사는 사업주가 재료를 제공하고 재해자는 일당 25만 원에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작업 중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목장 사업주 최초 면담 시 재해자와 도급관계였다고 진술하였고, 면담 중 ○○목장 산재보험관계가 살아있고 재해자가 사업주로서 재해자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안된다는 것을 안 이후 일용근로자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번복 이후 재해자 일당은 2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유족급여청구 및 문답 시 25만 원으로 진술하는 등 사업주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제출한 임금 25만원 계좌이체,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신고 모두 유족 상담 및 ○○목장 출장 다음날인 2020. 4. 22.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목장 사업주, 재해자 아들 모두 사고현장에서 재해자가 도급관계가 아닌 일용근로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는 진술임 - 따라서 ○○목장 사업주의 최초 진술내용을 근거로 재해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자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재해조사 당시 관련자 진술가) 망인의 아들 ○○○ 〈2020. 4. 22.자 진술조서(목격자)〉 - 망인은 농사일을 하다가 건설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비닐만 시공하다가 비닐하우스,축사, 작은 조립식 건물도 시공함. 본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정도 망인과 함께 일하다가 1년 정도 식당을 운영하였고, 2019. 5.경부터 다시 망인과 함께 일을 하였음 - 망인은 지붕 위에 패널을 덮는 일을 했고, 사고 당시에는 지붕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지붕패널을 피스로 고정하는 일을 함 - 농장 주인의 아들인 형(○○○)이 고용. 한동네니까 알고 있던 형이고 아버지는 동네 이웃주민의 요청으로 일을 하게 됨 - 사고 당시 현장에 ○○○이 있었고, 저 그리고 이 작업 때문에 온 외국인이 있었음. 아버지가 데려와서 외국인이 오게 된 경위 잘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임 - 아버지는 현장에서 돈을 받고 저에게는 일반적으로는 엄마가 주고, 날일로 하는 경우에는 당일 현장에서 받고 관급으로 현장일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길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심 - 저는 아버지로부터 일당 20만 원씩 받기로 함. 월급은 아니고 일당으로 일을 한 만큼 받고, 보통은 당일 일이 끝나면 아버지가 현장에서 돈을 받아 그 돈을 저에게 주었고, 며칠간 이어지는 작업은 주간 단위로 한 번에 모아서 주었다 - 금년 1월경 ○○○ 양식장 개량사업에서 일한 경우는 약 한 달간 작업을 했는데, 저는 주간단위로 엄마한테 돈을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발주자한테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엄마가 입금을 해주었음. 그 공사 당시에는 아버지가 일용직 근로자도 몇몇 채용해서 일을 했음 - 채용을 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게 된 것. 분명한 것은 농장주인이 아버지에게 일을 시켜서 간 것임 - 사업을 경영한다기 보다는 부르면 가고 하는 정도이고, 사무실도 없고,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므로 경영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목장에 사고 당일 아침 8시에 현장에 왔고, 지붕위에 패널을 20개를 깔고, 비가 새는 곳이 있으면 수리하는 일을 하기로 함. 저는 아버지가 일하는 곳의 반대편에서 바람에 날리는 함석 같은 것을 피스로 고정하는 일을 했고, 아버지는 농장 형이 포클레인으로 패널을 올려주면 외국인과 함께 지붕에서 받아 깔고 고정하는 일을 하는 중이었음. 농장 형이 선라이트가 약하니 패널을 먼저 선라이트 위에 깔고 작업하라기에 그렇게 하다가 패널을 옮겨서 고정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선라이트 위에 패널을 옮겨서 피스로 박을 수밖에 없음. 그러다가 아버지가 선라이트를 잘못 밟아서 바닥으로 떨어짐 - ○○목장의 사업주는 ○○○이고, 그 아들인 ○○○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번 일도 ○○○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시켰음 - 농장주의 아들 ○○○이 현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일을 시켰음 - 보통은 8시 반 정도에 일을 시작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여기 현장을 날일로 일을 해야 하니 8시까지는 현장으로 오라고 해서 다른 때보다 일찍 일을 하게 됨 〈2020. 6. 11.자 문답서〉 - ○○건설 대표자는 아버지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님을 대표자로 변경하고 사업내용을 동일 저도 낮에는 도와드리고 저녁에는 ○○○에서 일을 하고 있음 - 고정적으로 중국인 근로자 1명을 쓰고 급할 때는 용역업체를 통해 썼었는데 중국인 근로자가 명절을 지내러 중국에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서 작업량에 따라 아버지와 둘이 하거나 그때그때 용역업체에서 쓰거나 했고, 고정적으로 근로자를 쓰지는 않았음 - 07:50경 현장에 도착했고, 비슷한 시간에 아버지도 도착하여 ○○○이 작업내용을 알려줘서 작업하던 중 09:50경 아버지가 축사 지붕위에서 추락 - 축사에 비가 새서 지붕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패널(1m × 6~7m)을 기존 지붕 위에 덧대고 피스를 박아서 고정 작업을 함. 보통 신축의 경우 면적을 보면 작업량이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이 되기 때문에 도급받아서 작업을 하는데, 보수공사의 경우 기존 피스에 녹이 슬어서 잘 안 빠지는 경우도 있는 등 작업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어 날일로 하고있음 - 일은 망인이 맡아 오고 저는 망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서 작업만 하기 때문에 ○○목장 사업주와의 계약관계는 잘 모름. 다만 망인이 내일은 날일이니까 일찍 오라고 한 것은 기억남. 보통 맡아서 작업을 할 경우는 08:30~18:00까지 하고 날일은 눈치가 보여서 일을 빨리 시작하는 편임 - ○○○, ○○○은 같은 동네 사람으로 친하지는 않고 지나다니면서 인사만 하는 정도로 알고 있음 - 일당은 언제 누가 결정한 것인지 모름. 용역에서 사람을 쓸 때 일당이 기술자는 20만 원, 보조는 13~15만 원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망인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를 받기로 한지는 모르고 자신은 10년 이상 된 기술자기이 때문에 20만 원을 받겠거니 생각했음 - 재해 당시 같이 있던 외국인 근로자는 그날 처음 본 사람인데 망인이 근로자 관리를 하여 인력에서 데려왔는지는 모름. 현장에 가 보니 외국인 근로자가 있었음 - 사고 후에는 경황이 없었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산재도 생각해봤으나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 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어머니가 노무사를 알아봤고, ○○목장 쪽에서 산재처리도 해야 하고 하니 급여를 주겠다고 하면서 통장으로 입금해줌, 어머니가 아버님과 제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 같음 - 도급받아서 하는 공사가 많지 않고 일이 없을 때 그냥 놀 수도 없어서 1년에 3~4달은 일당으로 일을 해옴. ○○양식 등 양식장에서 비닐 보수작업으로 일당을 함. 신축이 아닌 보수공사의 경우는 작업일수 등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당으로 작업을 함 - 도급을 받을 때에도 망인이 같이 작업을 함. 보통 도급받을 때 보면 아버님이 도면을 보고 자재비, 인건비로 견적을 내서 하는 것을 봄. 노무도급은 없었음 - 4대 보험 이력 상 2019. 10. 4.부터 ○○○(○○테크노밸리) -일반음식점에 취득된 것으로 확인 - 공사를 도급받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자재를 사서 공사함 - 도급관계가 아니라 일용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전에 날일을 했을 때는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해 주거나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받았었고, 혼자 일을 나갔을 때는 제 통장으로 입금해주기도 함 나) ○○목장의 사업주 ○○○ 〈2020. 6. 10.자 문답서〉 - 2020. 4. 21. 처음에 망인에게 도급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음.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실수를 한 것 같음 - 도급이 아니라 일당으로 채용함. 말실수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으나 일당으로 채용한 것이 맞음 - 망인은 같은 동내 사람으로 친분은 없고 얼굴만 아는 정도임. 사업자등록이 있는지는 모르고 비닐하우스를 짓고 다니는 것은 알았음 - 축사를 지은 지 15년 정도 되어 노후되어 3년 전에 자재를 구입하고 아들과 틈틈이 보수를 했었는데 강판이 28장 남은 상태에서 아들이 트랙터로 남의 밭 갈러 다니고 하면서 바빠 못하겠다고 해서 망인에게 연락하여 작업을 해달라고 함 - 재해발생 한 달 전쯤 망인 윗집에 사는 사람한테 망인 전화번호를 물어봐 축사 지붕 보수작업을 해달라고 전화하였으나 일이 많이 밀려서 못한다고 하였는데, 재해 전날 망인한테 전화가 와서 내일 가겠다고 했고, 재해 당일 와서 지붕 보수작업을 하다 사고가 남. 망인과 통화할 때 인부 2명 데려와 셋이 작업하라고 했고 임금도 자신이 주려고 했음. 재해 전날 통화할 때 망인에게 하루 일당이 얼마씩 되는지 물어보니 기술자는 25만 원, 나머지는 20만원이라고 해서 망인은 25만 원, 나머지는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함 - 망인 사망 후 망인에게 25만 원, 망인 아들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함 - 도급관계가 아니라 일용직으로 채용한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처음 축사를 지을 때 도급을 주었고, 그 외 보수는 사람을 쓰거나 도급을 준 적이 없고 아들하고 둘이서 함. 2017. 5. 23. 산재보험에 가입신청한 이후 보수공사 등 목장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없음 〈2020. 6. 12.자 진술조서(참고인)〉 - ○○목장 자신이 운영.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일은 아들 ○○○이 운영.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없음. 축사 2개 중 아래쪽에 있는 ○○○ 축사는 금년 3월 경 명의 이전. 목장 시설 축사 2개, 트랙터 2대, 옥수수 심고 수확하는 기계, 스키드로더 등이 있는데 그 중 트랙터 1대는 아들 명의임. 자신은 운전을 못해 운행은 아들이 함 - 사고 발생 20여일 전 3월 10일에서 3월 13일경 망인에게 전화해서 일해 달라고 함. 사고당일 작업을 직접 지시한 것은 아들임 - 작년에 지붕 보수가 필요해서 제가 아들과 둘이 작업을 하다가 보수작업을 모두 마치치는 못하고 함석이 28장 정도 남음. 올해 마무리하려고 피재자에게 전화를 해서 추가로 두 명 더 데리고 와서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함. 피재자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오래전부터 알고있던 사이인데, 전에 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바쁘다고 사고발생일인 4월 1일에서야 와서 작업을 하다 사고 발생 - 저희 집 위에 사는 동생한테 피재자를 소개받아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제가 연락을 하게 됨. 처음 그렇게 연락해서 오라고 했고 아들 ○○○한테 작업하도록 연락처를 줌 - 처음 전화했을 패 망인이 자신은 25만 원, 다른 사람은 20만 원 줘야 한다고 해서 동의함 - 사고 당시 아들이 작업 지시함 〈2020. 7. 1.자 피의자 신문조서〉 - 약 27~28년 전에 ○○목장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아들에게 목장을 넘겨주려고 여러 가지 일을 가르치고 있으며, 많은 일을 아들이 도와주고 있음.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사업주인 자신에게 있음 - 작년에 지붕 보수가 필요해서 아들과 둘이 작업을 하다가 보수작업을 모두 마치지는 못하고 함석이 28장 정도 남음. 올해 마무리하려고 망인에게 전화를 해서 추가로 두 명 더 데리고와서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함. 망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인데, 전에 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바쁘다고 사고 발생일인 4월 1일에서야 작업을 하다가 사고 발생. 사고 난 날 처음 작업 시작하는 것이고 하루에 끝내려고 2명 더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임 - 당시 현장에 망인과 망인의 아들, 외국인 근로자가 있었음. 일 시작 첫날 사고가 나서 당일에 임금을 주지 못하고 나중에 며칠 지나서 아들한테 입금하라고 하여 망인 통장으로 지급함 4) ○○○의 법정 증언 〈2020. 6. 10.자 문답서〉 - (목장의 축사 지붕공사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됐나요?) 그게 오래되니까 못 구멍에 빵구가 나서 물이 똑똑 떨어져서 거기다가 함석을 덧방 씌우는 거예요. - (예상된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였나요?) 함석 28장이에요. (하루 정도 예상됐나요?) 예. - (증인이 망인한테 연락했나요?) 예. (망인한테 대가는 어떻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나요?) 보통25만 원씩 드리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한건 없고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예. - (지붕공사를 할 당시 공사에 소요되는 함석과 사다리는 누가 준비했나요?) 사다리는 망인이 갖고 오시고, 차에다 싣고 다니잖아요. 함석은 제가 준비를 했지요. (직접 공사에 필요한 재료는 다 증인이 준비했나요?) 함석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28장. - (2020. 4. 21.경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목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증인은 그 직원에게 “망인과 사이에 구두로 도급금액 1,300만 원에 도급을 주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 그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말이 나와서 제가 말을 헛했어요. - (하루 일당을 1,300만 원 주는 예는 없지요?) 예, 없지요. - (망인은 그 다음날 ○○○에 비닐 작업을 하러 가기로 하였다는데, 그 사실 알고 있나요?) 예. 31일 날 전화가 왔어요. 일을 하루 땡기자고. “예, 땡겨요.” 함석 28장이니까 땡겨도 상관없지요. 그래서 4. 2.인데 4. 1. 했어요. - (망인이 작업 내용을 스스로 파악했나요?) 같이 상의를 했어요, 이렇게 하자고. (증인은 작업할 때 현장에서 망인, 망인의 아들, 외국인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나요?) 예. 피시는 밟지 말고, 피시를 밟으면 깨지니까, 그건 어려우니까, 밟으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밟지 말고 저 가부터 차곡차곡. 몇 년도에 거기를 하다말았어요. 그래서 차곡차곡해서 와라. 그 거리가 여기서 저 건너 갈만 할 거예요. 저도 같이 했어요. - (증인은 작업 도중인 09:30경 망인으로부터 “커피를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요?) 예. 같이 먹고 조금 쉬었어요. - (증인은 고용이 뭔지, 도급이 뭔지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잘 몰라요. - 우리 아들은 다른 일을 하느라 안했어요. - (언제까지 오라고 시간을 정해주셨나요?) 정해진 게 아니라 지금은 다 8시간 일하잖아요. 8시에 일을 시작해서 5시에 끝나잖아요. 똑같지요. 우리가 몇 시까지 오라고는 못하잖아요. - (함석 28장을 제외한 사다리, 피스, 드릴 그런 도구는 다 망인이 준비한건가요?) 망인은 드릴을 가지고 다니죠. 못하고 함석은 우리가 다 대줘야 되요. - (증인은 과거에도 망인하고 같이 일하신 적 있나요?) 예. 작년에 한번 했죠, 이틀. (작년에도 일당을 주고 일을 시켰었나요?) 5명 데리고 와서 콘크리트도 치고 다 했어요. 일당을 줬지요. (일당 얼마를 주신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오래됐으니까. 아래에 축사가 또 있어요. 거기 콘크리트도 치고, 땜빵도 하고, 똥 나온다고 해서 가생이 울타리 다 콘크리트 치고. (그때 망인한테 나머지 다섯 명의 일당을 한꺼번에 주었나요?) 그때는 다 드렸지요. - (증인은 피고 ○○지사 직원이 증인의 집에서 최초 면담시 증인 아들의 전화를 받고 망인에게 도급을 준 것이라고 했다가 다시 일당으로 계약했다고 말한 사실을 기억하나요?)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잖아요. 말이 헛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오면 전날 전화를 하든가 느닷없이 왔으니 얼마나 저는 황당했겠어요. 저는 산재가 죽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살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인제 인정을 한다고요. 인정했으면 그 양반들이???. 우리가 접수를 해서 순서가 있잖아요. 느닷없이 왔으니 뭐라고 답할지 정신이 캄캄하더라고요.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 - (이 사건하고 증인의 사업장 산재보험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까도 말이 헛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함석 28장을 어떻게 도급을 줘요. 그거 셋이 하루거리도 안 돼요. 도급을 줬으면 내가 왜 커피를 타다주고 모든 걸 하라하겠어요. - (증인은 2020. 4 . 21. 피고 직원이 방문해서 면담할 당시 도급 계약한 것은 맞지만 그렇게 되면 망인은 사업주라 산재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증인의 사업장 산재보험 관계가 살아있음을 알고 망인의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도급계약이 아니라 일용계약을 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기억하나요?)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 (망인 및 망인의 아들에게 2020. 4. 22. 공단직원이 증인을 방문하고 난 그 다음날 지급하였지요?) 나를 보고 변명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거 생각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인건비를 나중에 드리게 된 거예요. - (2019년도에 망인하고 같이 작업할 때도 망인한테 일당을 계좌로 지급하였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주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2019년에는 하루만 일을 했어요, 아니면 며칠 동안 일했어요?) 이틀 했어요. 이틀도 밤늦게까지 했어요. (대략적으로 인건비로 얼마를 줬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 안나요. - (2019년에도 공사에 필요한 재료를 다 증인이 준비하였나요?) 망인은 와서 일만하신 거예요. - (증인이 3명 필요하다고 얘기하였나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가져야 일찍 끝날 것 같더라고요. 사람 셋하고 나까지 해야 일찍 끝나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 (지붕공사에 관해서 미리 망인과 하루 만에 끝나는 공사라고 서로 얘기가 됐던 건가요?) 예, 맞아요. (하루에 인건비 얼마 줄 건지 미리 정확하게 얘기 안 했나요?) 보통 25만 원 정도 간다니까요. (정확하게 인건비 얼마 주겠다고 미리 얘기는 안 되어 있었나요?) 보통 기술자는 25만 원, 따라다니는 사람은 17만 원, 다 틀려요. 먼저는 안했어요. 끝날 때 따져서 이렇게 주죠. 갑이 25만 원이라고 하면 을은 20만 원도 주고 17만 원도 주고 하지요. - (1,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왜 나온 건가요?) 그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왜 내가 그랬는가???.그러니까 여기까지 서 있지요. 말 한마디 잘못했기에.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거짓말 한거나 마찬가지죠. (특별한 의미는 없는 금액인가요?) 없지요. 하루 일하는데 1,300만 원이 이해가요? 안가요.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지붕 공사하는데 1,300만 원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까?) 예. 너무 많아서요. - (지붕에다가 강판과 선라이트를 덧씌우는 공사인가요?) 맞아요. (강판이 함석인 거예요?) 예. (선라이트는 뭔가요?) 하얀 플라스틱이에요. 그걸 해야 소가 발정이 와요, 햇빛을 받으니까. 함석은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 (증인이 함석과 플라스틱을 미리 다 구입해 놓았나요?) 예. (그건 얼마 들었나요?) 1장에 4~5만 원정도 해요, 함석 28장. (플라스틱은요?) 가격은 똑같아요. 4~5만 원씩이니까 따지면 돈백만 원 되네요. - (정정하게 된 경위가 증인의 아들 ○○○한테서 증인의 목장 산재보험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말을 바꾼 건가요?) 아니지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산재보험이 살아있나 한번 봐라. 아들한테 그랬어요. 그런 뒤로 얘기가 없더라고요, 바빠서 그런지. 아까 질의하려다 말았는데요. 내가 ○○이한테 전화한 기억이 없어요. 전화 안 했어요. (○○○이 증인이 피고직원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찾아온 건가요?) 아니지요. 걔하고는 얘기를 안했지요. - (피고 직원한테 1,300만 원 이런 얘기할 때 약주하셨나요?) 약주를 많이 먹었어요. 태안 시내에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술을 먹고 말을 헛했으니까 이걸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증인의 아들은 현장에서 같이 일하지 않았나요?) 예, 안했습니다. 걔는 말 한마디도 않고, 걔는 지붕에 못 올라와요. 백 킬로가 넘어가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5) ○○목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2,396,086원 상당의 지붕자재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2019. 9. 9.자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다만 위 거래에 관하여 세무서에 신고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0080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2336_18_0.jpg[인정 근거] 갑 3 내지 8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 본문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는 2020. 4. 21. 피고 직원과 최초 면담 시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1,300만 원에 도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그 자리에서 이를 번복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번에 걸쳐 ‘망인에게 일당을 주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망인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도록 했다는 의미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② ○○○는 2020. 4. 21. 피고 직원과 최초 면담 시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1,300만 원에 도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려워 그 이후의 앞서 본 진술의 신빙성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즉, 우선축사지붕 보수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1,300만 원에 도급하는 것이 이 사건 공사의 내용(선라이트와 칼라강판으로 구성된 축사지붕을 신규 자재로 교체?보수하는 공사)과 규모(가로 14.3m, 세로 10.5m의 공사면적 150㎡를 선라이트와 칼라강판으로 교체?보수하는 공사) 등에 비추어 도급공사금액 등이 통상적인 수준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자재비는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최대 2일이 소요되는 이 사건 공사를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1,300만 원에 도급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자재에 관해서도 사업주인 ○○○가 전년도에 과거 축사보수 공사를 위해 자재를 구입했던 자료라는 것만 제출되어 있을 뿐, 망인이 자기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는 전년도에도 망인에게 축사 보수 공사를 의뢰하고 일당을 지급했다고 진술하였고, ○○○가 제출한 전년도 공사 자재 구입 자료에 비추어 보면 ○○○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데, 전년도에 축사 보수 공사를 망인에게 일당으로 의뢰했던 ○○○가 굳이 이 사건 공사를 망인에게 도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망인은 이미 ‘○○건설’이라는 상호로 ‘철강 및철구조물, 창고공사’ 등의 건설업에 관해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공사는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의 종류에 포함되는 공사로 보이므로, 만일 망인이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300만 원에 도급받았다면 ‘○○건설’의 사업자로서 ○○○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견적서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업장의 매출거래로 처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도 그런 사정도 전혀 찾을 수 없다. 더구나 ○○○는 피고 직원과 최초 면담 시 처음에는 도급금액을 1,200만 원 또는 1,300만 원이라고 불명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1,300만 원의 도급금액 중 자재비와 인건비를 각각 얼마로 책정했는지 구체적인산출내역이나 세부내역도 전혀 알 수 없어 그 진술 내용 자체로도 신빙성 있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는 피고 직원과 최초 면담 시 위와 같이 ‘망인에게 이 사건공사를 1,300만 원에 도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곧이어 그 자리에서 ‘망인에게 일당으로 이 사건 공사를 맡겼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들이 알아보니 산재보험이 살아있다고 해서 말을 바꾼 것이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이 살아있지 않으면 도급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살아 있다고 하고 망인의 사업장 산재보험으로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주고자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저는 산재보험이 죽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살아 있어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는 피고의 직원과 최초 면담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이 이미 실효되어 망인의 사망을 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착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직접 부담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보험료, 사고 당시 보험 미가입에 따른 추징금, 재해사실 미신고 또는 의무서류 미작성 등에 따른 과태료 등 여러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당시 ○○○로서는 망인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중대재해에 따른 여러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등을 회피하기 위해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충분히 있었다.③ 이 사건 공사는 선라이트와 칼라강판으로 이루어진 축사 지붕 마감재를 새로 교체하거나 덧씌우는 방법으로 노후화된 지붕을 보수하는 공사로서 그 공사비용은 주로 자재비와 인건비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본인이 준비하여 제공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망인이 그 자재를 미리 구입해 공사에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업주가 망인에게 제공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피고의 재해조사의견서에 의하면 굴삭기를 이용해 위 자재를 지붕 위로 올리는 사전작업도 망인이 아니라 이 사건사업장의 사업주 아들인 ○○○이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망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근로만 제공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도 자신이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인건비로 볼 수밖에 없다.④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는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일당으로 25만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서도 제출한 반면, 피고가 주장하는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기성고를 감안하여 공사금액을 사후에 정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다만 ○○○와 망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수(일당)를 얼마로 합의했는지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 서면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사와 같은 내용과 규모의 공사에 관한 일용직 근로관계에서는 오히려 더 흔한 일로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도급관계에서 도급계약서가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다. 나아가 망인이 지급받기로 한 일당의 액수에 관하여 ○○○, ○○○, ○○○의 각 진술이 다소 엇갈리고 있으나 대체로 20만 원 또는 25만 원 정도로서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이는 ○○○와 망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망인의 일당등을 미리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일단 공사에 착수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공사와 같은 소규모 공사에서 서로 친분이 있는 데다 과거 일당으로 공사를 한 경험이 있는 사이라면 일당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관행이나 전례에 따라 지급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의 일당으로 25만 원을 지급한 것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와 같이 보수해야 할 축사의 지붕 상태에 따라 작업의 범위나 작업기간 등이 유동적일 수 있는 경우라면 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 공사의 범위와 기간, 난이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후에 일당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의 증언도 같은 취지이다), 이러한 사정은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⑤ 이 사건 공사 당시 ○○○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망인 등에게 보수공사를 하여야 할 부분 등 구체적인 작업 위치나 순서와 방법 또는 유의사항 등을 알려주면서 현장에서 공사를 감독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아들인 ○○○도 굴삭기로 자재를 지붕 위로 올려주는 등 일부 작업을 함께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망인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⑥ 이 사건 공사 당시 망인이 자기 소유의 드릴이나 사다리 등의 작업도구를 일부 갖고 이 사건 공사에 사용했고 본인 외 다른 인부 2명도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다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근로관계에서나 여러 명의 인부가 필요한 작업현장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더구나 망인이 자신의 아들 등 인부 2명을 더 데리고 온 것은 ○○○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망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거나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망인은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주로서 비닐하우스 공사 등의 사업을 운영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의 상시근로자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망인의 아들 ○○○뿐이었고, 영업이익이 크지 않은 영세한 사업장인 데다 망인의 아들은 2019. 10. 4.부터 일반음식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일용근로 신고내역이나 근로소득금액증명 등에서 보듯이 망인은 생계를위해 자신의 개인사업과 별도로 수시로 타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개인사업을 별도로 영위하는 사업주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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