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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처분 취소

2020구단10248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7. 2. 원고에게 한 장해일시금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1999. 3. 9. 주식회사 ○○개발에 입사하여 크랏샤(쇄석기, 이하 ‘크랏샤’라 한다) 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9. 13. 16:10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위 회사의 작업장에서 크랏샤 해체 및 조립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슈트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 1, 2 요추 골절및 탈구, 하지 마비, 좌측 족부 거골 경부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다발성 늑골골절, 안면부 열상, 혈흉 및 폐좌상 의증’ 등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01. 6. 30.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1.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폐질등급을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하고, 2001. 11. 1.부터 2020. 1. 31.까지 원고에게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하였다.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한 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0. 2. 24. 원고에게 ‘원고가 상병상태를 과장하여 2015. 4. 14.부터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기존의 폐질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259,886,060원을 징수한다는 처분을 하였다.라. 그러자 원고는 2020. 3. 20. ○○병원으로부터 장해진단을 받고, 2020. 4. 23.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20. 7.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여 장해일시금 61,138,790원(= 평균임금 158,802.07원 × 385일)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간헐적 독립보행 사실 확인됨. MRI 및 근전도 결과에서 척수손상 소견이 확인되고, 제1, 2요추골절 및 탈구로 인하여 척추 후방고정술(L1-3번) 상태이며 근전도 검사 결과 척추 신경근 손상이 확인되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는 소견임. 좌측 발목 관절운동에 대한 장해는 하지 마비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2 내지 14호증, 갑 15호증의 1 내지 3, 갑 1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20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아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허리와 다리 등에 마비증상이 남아 있어 도움을 받아 일시적으로 단거리를 보행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주로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고, 배변장애로 2~3일에 한번 정도 관장이 필요하며, 오른쪽 다리에 비해 왼쪽 다리가 현저히 가늘어져 있는 등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 상태로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의 노동력밖에 남지 않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또는 적어도 일반인의 2분의 1정도의 노동력밖에 남지 않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의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설령 원고가‘신경계통의 기 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1등급 상향 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요추 1 내지 3번에 척추 후방고정술을 시행하여 합계 26도(요추 1-2번 분절 12도 + 요추 2-3번 분절 14도)의 운동제한이 있고, 이는 요추부 전체(6분절)의 표준운동가능영역의 약 28%에 불과하므로, ‘척추분절이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1급 7호의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나) 능동방법에 의한 원고의 왼쪽 발목관절의 운동가능 범위는 합계 30도(배굴?10도 + 척굴 40도 + 내번 0도 + 외번 0도)이고, 이는 발목 관절의 정상 운동가능범위인 110도(배굴 20도 + 척굴 40도 + 내번 10도 + 외번 20도)의 27%에 불과하므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의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진료기록가) ○○병원 〈2020. 3. 17. 재활의학과 외래 경과기록〉- 계단도 어느 정도 올라간다.- 왼쪽 다리가 더 안 된다.- 소변: self, 가끔 불완전- 대변: 변비, 관장〈2020. 3. 17. 한국어판 척수 독립성 지수(개정판) - 일상생활 동작 검사〉1. 자기관리1) 식사: 32) 목욕a) 상체: 3b) 하체: 23) 옷 입기a) 상의: 4b) 하의: 34) 몸단장하기: 32. 호흡 괄약근5) 호흡: 106) 괄약근 조절 ? 방광: 117) 괄약근 조절 ? 장: 58) 화장실 이동: 43. 이동9) 침상 동작과 욕창 방지를 위한 동작: 610) 이동 동작 : 침대 ? 의자차: 211) 이동 동작: 의자차 ? 변기, 욕조: 24. 이동12) 실내 이동(10m 이하): 313) 중등도 거리 이동(10~100m): 214) 실외 이동(100m 이상): 215) 계단 오르내리기: 016) 이동 동작: 의자차 ? 자동차: 217) 이동 동작: 바닥 ? 휠체어: 1- 총점: 68점〈2020. 3. 17. 관절 가동 범위 검사〉MOTION and Normal range방법: 수동HIPFlexion(100) Rt: 95 Lt: 95Extension(30) Rt: 25 Lt: 25Abduction(40) Rt: 40 Lt: 40Adduction(20) Rt: 20 Lt: 20Internal rotation(40) Rt: 35 Lt: 25External rotation(50) Rt: 40 Lt: 45KNEEFlexion(150) Rt: 135 Lt:135Extension(0) Rt: 0 Lt:0ANKLE(foot)Dorsi flexion(20) Rt: 20 Lt: 5Plantar flexion(40) Rt: 40 Lt: 40Eversion(20) Rt: 20 Lt: 15Inversion(30) Rt: 25 Lt: 20〈2020. 3. 17. 도수 근력 검사〉JOINT and MOTIONHIPFlexion Rt: 4 Lt: 2Extension Rt: 3 Lt: 2Abduction Rt: 3 Lt: 2Adduction Rt: 3 Lt: 2Internal rotation Rt: 3 Lt: 1External rotation Rt: 3 Lt: 2KNEEFlexion Rt: 4 Lt: 2Extension Rt: 3 Lt: 2ANKLE(foot)Dorsi flexion Rt: 3 Lt: 0Plantar flexion Rt: 3 Lt: 1Eversion Rt: 3 Lt: 0Inversion Rt: 3 Lt: 0〈2020. 6. 29. 신경외과 외래초진〉- 작업 중 철판이 떨어지면서 충격되어 수상- 후방 척추고정술, L1-3- 추정진단 : 제1, 2요추골절 및 탈구, 하지마비, 다발성 늑골골절, 혈흉 및 폐좌상 의증, 안면부열상, 좌측거골 경부 개방성골절 및 탈구〈2020. 6. 29. 한국판 수정본 바델 지수(일상생활 동작 검사용)〉1. 개인위생: ④4점2. 목욕하기: ③3점3. 용변처리: ④8점4. 계단오르기: ①0점5. 옷입기: ③5점6. 대변조절: ④8점7. 소변조절: ④8점8. 의자차: ⑤5점9. 의자/침대 이동 ⑤15점- 총점: 56점〈2020. 6. 30. 도수 근력 검사〉JOINT and MOTIONHIPFlexion Rt: 2 Lt: 0Extension Rt: 0 Lt: 0Abduction Rt: 1 Lt:0Adduction Rt: 1 Lt: 1Internal rotation Rt: 2 Lt: 0External rotation Rt: 2 Lt: 0KNEEFlexion Rt: 1 Lt: 0Extension Rt: 2 Lt: 0ANKLE(foot)Dorsi Flexion Rt: 1 Lt: 0Plantar flexion Rt: 1 Lt: 0Eversion Rt: 1 Lt: 0Inversion Rt: 1 Lt: 0 나) ○○병원 비뇨의학과 〈2020. 5. 13. 외래초기평가〉- 20년 전 산업재해 → 작업 중 작업물질 낙하로 손상- 요추 1-2번 골절 → 하지마비 → 배뇨이상?- 현재 간헐적으로 m-CATH로 조절하고 가능하면 자가 배뇨도 시도함- 요역학검사: DSD(배뇨근괄약근부조화) → 신경인성방광배뇨근압 상승되도 괄약근압 상승 → 복압성으로 배뇨 가능한 수준- 요속도검사: 8.6 - 213 - 22(완전 단절뇨)- 평가: 신경인성 방광(DESD)- 주상병: Flaccid neuropathic bladder, NEC〈2020. 5. 14. 요역통학검사〉- Impression: 배뇨근괄약근부조화증(Detrusor-sphincter dyssynergia): neuropathic bladder- Comment: 배뇨를 그냥 하지는 못하고 배를 눌러 배뇨를 해야 함, 힘을 줘서만은 배뇨 못함 2)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2020. 3. 20. ○○병원의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제1, 2요추 골절 및 탈구, 하지마비(G82.5), 신경인성 장 및 방광(G95.8), 좌측 거골경부 개방성 골절 및 탈구(S12.7)○ 장해부위: 요추부, 신경계통, 좌측 족관절○ 치유일(상병이 완치된 날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상병 및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날): 2020. 3. 18.○ 장해상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MRI 결과, 요추부 척수손상 소견 확인됨- 일상생활 동작 수행(보행, 배뇨)에 어느 정도 제한 있는 상태임- 요추 1-3번 후방 고정술 상태 / 요추 2번 횡돌기 골절 불유합 상태? 좌측 족관절 가동범위 제한- 좌측 거골 골절에 대한 수술 후 상태 나) 2020. 3. 20. ○○병원의 척추 및 사지마비장해 소견서0010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2480_8_0.jpg0010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2480_9_0.jpg다) 2020. 3. 20. ○○병원의 수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0010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2480_9_1.jpg라) 2020. 6. 30. ○○병원의 장해진단서 ○ 장해진단 입·통원 기간: 입원 2일(2020. 6. 29. ~ 2020. 6. 30.)○ 증상고정 여부: 증상고정(치유일:2020. 3. 18.)○ 증상고정 여부 판단 근거 및 사유: 관혈적 나사못 고정술 및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호전 없어 고정된 것으로 판단함○ 수술·처치·검사명- 1999. 9. 14. ○○○○○○병원 후방 척추고정술, L1-3- 2020. 3. 18. CT/MRI : 흉요척수 이행 부위 원추 척수 부위 손상 확인됨. 요추1-3번 고정 상태/CT(좌측 하지)S/P screw fixation, talar neck- 2020. 6. 29. 근전도 검사: 흉척수병 소견 보임/ UDS(2020. 5. 14. ○○○○병원) 신경인성 방광○ 장해발생원인- 장해부위: 신경계통, 요추부, 좌측 발목- 장해발생원인: 제1, 2 요추골절 및 탈구, 하지마비○ 장해상태(척수손상에 따른 장해)- 휠체어를 타고 심사 받았으며 독립보행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진료 기록 상 계단도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기록이 있고, 근력상태 및 기타 조사자료 상 간헐적 독립보행 사실 확인됨. MRI 및 근전도 결과에서 척수손상 소견이 확인되고, 제 1,2요추골절 및 탈구로 인하여 척추후방고정술(L1-3번) 상태이며 근전도 검사결과 척추 신경근 손상이 확인되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는 소견임. 좌측 발목 관절운동에 대한 장해는 하지 마비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관절운동 측정방법- 능동(장해원인 명확)- 판단 근거 및 사유 : 하지 마비로 인하여 능동측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합병증 예방관리 필요성: 필요(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마) 2020. 6. 30. ○○병원의 신경계통의 장해소견서0010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2480_10_0.jpg0010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2480_11_0.jpg바) 2020. 6. 30. ○○병원의 척주의 장해소견서0010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2480_11_1.jpg0010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2480_12_0.jpg사) 2020. 6. 30. ○○병원의 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0010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2480_12_1.jpg3)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1. 척추체에 후방고절술(요추 1-3번)을 시행한 상태로서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근위축의정도는 어느 정도이고, 이러한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세부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 기준에 의할 때 몇 급 몇 호에 해당하는지- 본원에서 시행한 근력 도수 검사상(MMT) 우하지는 grade 3, 좌하지는 grade 2(발목 배굴2, 그 이하는 grade 0) 소견 보이고 첨부된 사진 및 본 감정인이 실제 진료 상에서 우하지에 비해 좌하지의 근육 위축 소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첨부된 근전도상 lumbarmyeloradiculopathy 소견과 일치합니다. 근전도에서 근위축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근전도 소견과 검사자가 눈으로 보았을 때 반대측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거나 명백한 근위축 소견이 보이면 근위축이 있다고 결과지에 보고합니다. 본 감정인은 피감정인의 하지에근위축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근력도수 검사 소견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의 하지 근력은 설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할 수 없고 걸어도 금방 넘어지는 수준입니다.- 본 감정인에게 주어진 ‘신체감정신청 관련 피고 의견서’의 3/12, 5/12, 6/12 페이지의 항목을 피감정인에게 적용할 때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피감정인의 하지의 마비가 경도(經道)의 단마비(單痲?) 이상이라 제9급 이상 책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 왼쪽 발목의 구축으로 인한 운동제한의 정도는 얼마이고, 그러한 운동 제한으로 인한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세부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 기준에 의할 때몇 급 몇 호에 해당하는지- 첨부한 본원에서 시행한 발목 관절의 수동 운동 범위, 능동 운동 범위를 보았을 때 왼쪽 발목의 구축은 하지 마비로 인한 것이고 능동 운동 범위로 장해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되는 바, 능동 범위 검사 상 굴곡 40(정상 40), 신전 5(정상 20), 외반 0(정상 20), 내반 0(정상 20) 측정되어 합계 45(정상 110)를 계산할 때 40.9% 측정됩니다. 따라서 2분의 1이상 제한되어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제10급 제14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3. 척추 후방 고정술로 인한 운동 제한이 있는 바 그 운동 제한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세부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 기준에 의할 때 몇급 몇 호에 해당하는지- 본원에서 시행한 운동 범위 검사 상 모두 정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다만 요추 1-2, 2-3번에 관혈적 수술을 하였으니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에 해당하여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제11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4.위와 같은 장해를 종합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해등급 기준 상 몇 급 몇 호에해당하는지- 시행령 제53조를 볼 때 제13급 이상이 2개 있어 제2급이 하나, 제7급이 하나 있어 이를 준용하면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되는 장해등급인 제7급 제4호로 확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인정 근거] 갑 11, 15 내지 17호증, 을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6에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있는 경우에는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조정하고(제1호),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조정하며(제2호),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제3호)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법률 제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4항은 “영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장해계열이 다른 둘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한다)으로 정하여진 장해가 남은 경우(제1호)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제2호)와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제3호)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1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척수 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의 장해 정도는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소한 제7급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그보다 낮은 제9급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장해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과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법률 제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7개의 등급(제1급 제3호, 제2급 제5호, 제3급 제3호, 제5급 제8호, 제7급 제4호, 제9급 제15호, 제12급 제15호)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제5급에서 제9급까지의 장해 등급기준 및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이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 부위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다른 장해와는 달리 노동능력이 남아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가있는 경우 그 특 성상 신체 다른 부위에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을 별개의 장해로 평가하지 않고 이를 종합하여 척수증상 등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얼마나 상실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에도신체 각 부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것들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필요한 개호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장해등급을 판단하여야 한다.0010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2480_15_0.jpg0010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2480_16_0.jpg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간헐적 독립보행 사실이 확인되고 뚜렷한 근위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상태를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병원의 2020. 6. 30.자 장해진단서에 ‘진료기록상 계단도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기록이 있고, 근력상태 및 기타 조사자료상 간헐적 독립보행 사실이 확인됨’, ‘근전도 검사 결과 척추 신경근 손상은 확인되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는 소견임’이라고 기재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2020. 3. 17.○○병원 재활의학과 외래 경과기록에 “계단도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원고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으나, 정작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시행한 일상생활 동작 검사에서는 ‘계단 오르내리기’ 항목이 0점으로 평가되었고, 2020. 6. 29. 같은 병원에서 시행한 일상생활 동작 검사에서도 ‘계단 오르기’ 항목은 0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2020. 3. 17.자 일상생활 동작 검사에서 ‘실내 이동(10m 이하)’ 항목은 8점 만점에 3점, ‘중등도 거리 이동(10~100m)’ 항목과 ‘실외 이동(100m 이상)’ 항목은 각각 8점 만점에 2점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의 독립보행이 간헐적으로라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같은 병원의 2020. 6. 30.자 장해소견서에 의하면 원고의 근력상태도 고관절과 무릎관절의 경우 좌우 모두 0등급(zero)에서 5등급(normal)까지의 6등급 중 2등급인 ‘poor’, 발목관절의 경우 좌우 모두 1등급인 ‘trace’로 평가되었는데, 일반적으로 ‘2등급(poor)’은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로서 정상근력의 약 25% 정도를 의미하고, ‘1등급(trace)’은약간의 근 수축은 있으나 능동적인 관절운동은 불가능한 상태로서 정상근력의 약 10%를 의미하므로, 하지의 근력상태만 놓고 보면 원고의 노동능력은 일반인의 1/4 이하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 신체감정 당시 시행된 근력도수 검사에서도 우하지는 3등급, 좌하지는 2등급(발목 배굴 2등급, 그 이하는 0등급)으로 평가되었는데, 이에 대해 감정의는 ‘이 정도의 하지 근력은 설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할 수 없고 걸어도 금방 넘어지는 수준이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출했고, 실제로 원고의 좌측 다리는 육안으로 보아도 우측 다리에 비해 상당히 가늘어져 있어 독립보행에 상당한 어려워 보인다. 심지어 감정의는 근력도수 검사, 근전도 검사, 문진 등을 토대로 원고의 하지에 근위축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까지 제출했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원고의 장해 상태와 그 정도에 관한 사실을 오인했거나 부당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 2 요추가 골절 및 탈구되어 척수가 손상되고 하지마비까지 초래되었으므로 명백한 척수증상이 있는 데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하지에는 뚜렷한 근위축이 있어 척추 신경근의 장해 정도도 최소한 중등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비록 원고의 노동능력에 대한 정확한 검사 및 판정 결과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하지 근력은 일반인의 1/4 이하로서 설 수는 있지만오래 지속할 수 없고 걸어도 금방 넘어지는 수준이며, 하지마비로 인한 좌측 발목의구축으로 좌측 발목의 운동가능범위도 정상범위의 약 28%또는 41%에 불과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일상생활 동작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정바델지수도 2020. 6. 29. ○○병원에서 검사 결과 총점 100점 기준으로 56점에 불과하였으며, 거기에 이 사건 사고로 요추 1-2번과 2-3번 척추분절에 후방고정술을 받아 요추부 운동가능영역도 전체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약 29%에 해당하는 운동제한이 있는데다 배뇨장해와 배변장해까지 있으므로, 이와 같이 타인의 도움 없이는 보행 등 일상생활동작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원고의 노동능력이 육체적으로 에너지 부담을그리 요하지 않는 쉬운 일 이외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④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의 경우 제9급 제1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신체적 능력은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이나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신체적 능력이 정상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원고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를 ‘경도이의 단마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척수 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기능장해 상태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보기는어렵다.⑤ 이 법원의 촉탁으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시행한 감정의도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상태가 제7급 제4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출했고, 위와 같은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신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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