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2893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공사의 환경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환경사원(정비사)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9. 9. 20.(금) 20:09경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대전 상세주소생략 앞에서 넘어진 채로 발견되었고 119구급대에 의해 ○○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받은 결과‘르포트 골절, 하 악골 골절, 비골골절(Lt), T12흉추골절, 혀의 열상, L3부위골절(Lt), 제1늑골의골절(폐쇄성)Lt, 두개골 및 안면골의 폐쇄성골절 양측, 양측 외상성 경막하 출혈, 대뇌 타박상 및 양측 C7 경추골절’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퇴근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9. 11. 4.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 경로 이탈 및 중단이후 이동 중의 사고로서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7: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샤워한 다음 17:30경 퇴근하려다 아침에 타고 온 전동킥보드 바퀴가 펑크난 사실을 알고 다시이 사건 사업장으로 돌아가 마침 1개월 전에 구입해 놓은 타이어와 튜브로 전동킥보드바퀴를 교체?수리한 다음 19:20경 평소보다 늦게 이 사건 사업장을 나와 전동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19:4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했고 그 후 20:09경 행인이 원고를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당일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경까지이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대전 상세주소생략에 있고 원고의 집은 대전 상세주소생략인데,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원고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하상도로를 이용할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집으로 이동하는 경로에 있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집까지 거리는 약 7~8km로서 전동킥보드를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하상도로를 통해 이동할 경우 약 30분 정도 소요되고, 이사건 사고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 쪽으로 약 1/4지점에 위치해 있다. 3) 피고의 재해 조사 당시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사고 장소도 119차량에 실려 간 장소가 있어 명확하다고 생각된다. 퇴근 시간과 사고접수시간에 2~3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기재하였고, 조사자와 면담에서도 “추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재해 당일 약속이 있었지만 취소가 된 상황이라 만나지 못하였다(동호회 동료인 이○○과 만나기로 했었지만추후 확인해 보니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퇴근 후음주를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퇴근후 발생된 일이고 본인도 재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재해 장소도 불분명함) 재해 당일 퇴근 시간은 17시”라고 진술하였다. 원고와 같은 팀 직장 동료인 조○○은 “17:00에 업무가 끝나 같이 샤워를 한 후 17:30쯤 퇴근하였으며 별도로 회식이나동료들 간의 술 약속은 없었으며 각자 집에 간다고 해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동호회 동료인 이○○은 “재해 당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나오지 않아 연락을 해 보니 킥보드가 고장 나서 고치고 간다고 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통화하지 못했다. 통화 당시 음주상태로 보이지 않았으며 당일 결국 만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구호하여 ○○대병원에 후송한 대전동부소방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신고일시 2019. 9. 20.20:09 요구조자 ○○○ 환자 발생장소 대전 상세주소생략 환자평가소견 - 환자 금일 20시경 전동킥보드 타다 넘어져 윗입술 5cm, 아랫입술 3cm 열상, 눈썹부근 4cm 열상 - 환자 소주2병 마신 상태로 상태 파악 어려움 이송병원 ○○대학교병원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20:11경 ○○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의무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상기 환자 내원일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고 하며 길가에 쓰러져 있는것 행인이 발견하여 119신고 후 응급실 내원함(119대원 진술에 의거하여 작성 - 환자 내원 당시 안면부 미간 부위로 laceration multiple LIP laceration, epistaxis 확인되었으며, 음주 상태로 정확한 Physical 불가능하였음 - 내원일 발생한 안면부 열상 / 구급대원에 의하여 하상 도로를 킥보드 타고 가던 중 넘어졌다고 함 / 내원 후 alcohol odor state 6) 원고는 2019. 8. 19. 000000에서 전동킥보드용 광폭타이어와 튜브타이어를 각 1개씩 구입하였다. 7)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2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20. 6. 5.자 박○○의 사실확인서 - 저는 2018년부터 2019. 12. 31.까지 0000공사 중촌동 차고지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던사람으로서 2019. 9. 20. 금요일에 0000공사 중촌동 차고지에서 경비실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날 19시쯤 집에서 준비해온 저녁도시락을 먹고 경비실 앞에 나와 보니 정비실에서 근무하는 원고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정문 앞을 걸어가고 있어 ‘왜 이렇게 늦게 가냐’고물으니까 원고가 ‘킥보드가 고장 나서 수리를 하느라고 늦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바람 많이부니까 조심히 가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 그리고 원고가 이날 사고 난 사실은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알았다. 그것도 직접 원고를 보고 그동안 왜 이리 안보였냐고 물어보니 퇴근하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말했다. 한○○, 김○○의 연명 사실확인서- 저 ○○○은 회사를 출근해 쉬는 시간(점심시간)에 회사 내에서 간혹 술을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20일에도 점심시간에 술을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같이 근무를 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회사동료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보지만,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고,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3)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평소 원고가 전동킥보드로 퇴근하는 통상적인 경로에속해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119에 신고된 시간은 원고가 근무를 마친 17:00부터 약3시간 뒤인 20:09경이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발생 시간인 19:40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무를 마친 때부터 약 2시간 40분이 경과한 시점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나와 곧바로 원고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던 중이었다고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원고의 집까지 경로 중에서 이 사건 사업장 쪽으로 1/4 지점에 위치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나와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는 채10분도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전동킥보드를 수리하느라 평소보다 한참 늦은19: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약 한 달 전에 전동킥보드용 타이어등을 구입한 영수증과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원이라는 박○○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정작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조사 당시 언제 어떻게 이 사건 사업장을 나와 사고장소에 이르게 되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오히려 원고의 직장동료는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와 함께 17:30경 퇴근해 각자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박○○의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이후인2020. 6. 5. 작성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조차 약 2개월 뒤에 알게되었다는 박○○가 약 8개월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평소보다 늦게 퇴근한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더구나 그 내용대로라면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심한 음주상태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동호회 동료인 이○○은 피고의 재해 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오지 않아 연락해 보니 원고가 전동킥보드가 고장 나 고치고 간다고 말했고 당시 음주상태로 보이지 않았으며 그 이후 통화하지못했고 결국 만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정작 원고는 재해 조사 당시 이 사건 사고당일 이○○와 만나기로 약속은 했으나 취소된 상황이라 만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이 사건 소장에서는 전동킥보드 수리를 마치고 사업장을 나와 집으로 가던 도중 19:37경 그날 만나기로 했던 이○○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의 진술은 원고의 주장과도 달라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데다 이 역시 이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음주상태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라고 진술했고, ○○대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을 때에도 음주 상태로 인해 정확한 신체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술 냄새도 많이 났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원고는 당일 점심시간에 직장동료들과 함께 고량주 1병을 나눠마셨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근무를 마치고 난 뒤 어딘가에서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렀다는 것을의미할 수밖에 없고, 이는 원고가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한 후에 이동중에 이 사건 사건 사고를 당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혀가잘리고 치아가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지고 경추와 턱뼈 위, 아래 모두 골절되거나 부러지는 등의 심한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런 큰 부상을 당한 원고가 119구급대원에게 당일소주 2병을 마셨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음주상태는 119구급대원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당일 후송된 ○○대병원 의료진도 확인했고, 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당시 구급대원 박○○의 사실확인서에도 “환자가 소주 2병을 먹은 거는 환자에게 물어봐서 환자가 했던 말이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는 평소 출퇴근 시 자주 이용하던 경로에서 당한 전동킥보드 사고라고하기에는 너무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 이 역시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의 타이어에 펑크가 나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불과 몇 십분 전에 새것으로 교체한 타이어에갑자기 펑크가 났다는 것도 석연치 않고, 타이어 펑크로 인해 그 정도의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동안 원고가 그렇게 사고 경위를 진술한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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