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2909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2020. 4. 27. 아산시 음봉면 산동안길 78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에 채용되어 설비의 이설 및 해체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8. 16:00경 이천시에 있는 ○○○○○○ 사업장에서 출장 근무 중트럭에 장비를 고정하는 밧줄인 깔깔이 슬링바 위에 서 있다가 갑자기 동료근로자가슬링바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6. 18. 천안시에 있는 ○○대학교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2020.6. 22.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은후 2020.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0. 8. 6. “업무수행 중 사고는 확인되나, ‘제출된 영상자료 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화는 존재하나 파열은 존재하지 않고 좌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의 횡파열은 존재하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급성손상의 소견이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는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7 내지 9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심한 통증으로 사고 다음날인 2020. 6. 9.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무릎 검사 결과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천안시에 있는 ○○대학교병원을 내원하여 수술 일정을 예약한 후 2020. 6. 18. 같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대한 수술을 받고 2020. 6. 22. 이 사건 상병을 최종 진단받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상병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발병 및 진단되었고 그 전에는 그런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업주 의견 - 원고는 2020. 6. 8. 이천시에 있는 ○○○○○○에 설비 반입을 위해 출장을 갔음 - 2020. 6. 8. 작업 당일 원고와 함께 근무중이던 동료들은 경미하게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함. 옆으로 살짝 넘어졌는데 바로 일어난 후 같이 근무중이던 동료들과 웃으며 농담도 했다고 함 - 원고는 양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고 하는데 인정할 수 없음 2)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내역 2020. 6. 9.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진료기록지 - Lt 무릎 아파요-1day. 일하다가 발이랑 무릎이 꺾이면서 엉치로 넘어졌어요. 무릎이 덜그럭 거리는 거 같아요. 타 병원 진료내역 없음 2020. 6. 10.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지> - 증상: 좌측 무릎 통증 - 현병력: 2일 전에 발 아래에 있는 줄이 당겨지면서 발목과 무릎이 꺾이듯이 옆으로 넘어지며 수상. 상기 증상 지속되어 local에서 MRI 촬영 후 의뢰됨. 무릎이 잘 고정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2020. 6. 10. ○○대학교병원 검사기록지(판독일: 2020. 6. 17.) - KNEE SKYLINE VIEW(BOTH): 특이소견 없음 - KNEE STANDING A-P(BOTH): 특이소견 없음 - KNEE LAT(BOTH): 특이소견 없음 - MR Knee(R):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수평 파열 / 베이커 낭종(약 1.8cm) / Prominent medial synovial plica 2020. 6. 17.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지 - Onset) 2020. 6. 9. 11:27 - 내원사유: 상기 환자 정형외과 외래 경유하여 입원 위해 내원함 - 추정진단: 무릎 타박상 2020. 6. 17. ○○대학교병원 입원기록지> - 증상: 양측 무릎 통증 - 현병력: 8일 전에 발 아래에 있는 줄이 당겨지면서 발목과 무릎이 꺾이듯이 옆으로 넘어지며 수상. 상기 증상 지속되어 local에서 MRI 촬영 후 의뢰됨. 무릎이 잘 고정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2020. 6. 18. ○○대학교병원 수술기록지 - A/S exam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에 수평 파열 관찰되어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및 Fast fix(×4), double arm fiberwire(#2, ×2) 이용하여 반월상 연골 봉합술 시행함 2020. 6. 22. ○○대학교병원 진단서 - 질병명(최종진단)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와 같이 진단하며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 진단이 없는 한 수술 후 약 8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하며, 이 기간의 경과 후 재판정 요함. 단, 정형외과 영역에 한함 2020. 6. 23. ○○○○한방병원 진료기록지 - 양측 슬관절 통증 - 2020. 6.경 수술한 뒤로부터 증상발현. 통증 지속되어 내원(2020. 6. 초 발 아래 있는 줄이 당겨지면서 발목과 무릎이 꺾이듯이 옆으로 넘어지며 수상 후 수술) - 2020. 6.경 신세계마취통증의학과에서 촬영한 x-ray, 초음파상 “반달연골 손상됐다” → ○○대 병원 MRI상 “반달연골 손상됐다” 2020. 7. 17. ○○○○정형외과 진료기록지 - 현존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양측),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기타 근통-기타 부분 3) 건강보험 수진내역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 2010. 12. 20. 아래다리부위의 전 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1회) - 2011. 10. 5. ~ 2011. 10. 12. 기타 반달연골 장애, 외측반달연골(5회) - 2012. 2. 10. ~ 2012. 4. 9. 기타 반달연골 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2회) - 2012. 5. 30. 기타 반달연골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1회) - 2012. 7. 25. 기타 반달연골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2013. 3. 20.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1회) - 2015. 3. 27.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내측 반달연골 - 2018. 2. 6. 무릎의 타박상 - 2018. 10. 1.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 2020. 6. 9. 외측측부인대의 파열(○○영상의학과의원) - 2020. 6. 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마취통증의의학과의원) - 2020. 6. 10. 기타 반달연골장애, 외측 반달연골(○○대학교병원) - 2020. 6. 17. 내측반달연골의 찢김(○○대학교병원) - 2020. 6. 23. 내측반달연골의 찢김(○○대학교병원) - 2020. 6. 23. 내측반달연골의 찢김(○○○○한방병원) 4) 피고 자문의 소견 제출된 영상자료 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화는 존재하나 파열은 존재하지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좌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의 횡파열이 존재하나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급성 손상의 소견이 없어 주장하는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할것으로 사료됨 5)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수술기록상 ○○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수술적 치료는 양측 슬관절 모두 내측 반월상 연골판후각부의 횡파열에 대해 시행된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음. 우측슬관절의 경우 수술 전 자기공명영상 검사에 대한 판독지상 급성 손상 소견은 없었으며, 좌측 슬관절의 경우 판독지에 명시된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슬와근의 부분 파열 등은 급성 손상의 가능성이 높겠으나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거나 ○○대학교병원에서 시행받은 수술의대상 병변은 아니었음. 따라서 해당 수술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수술 후 촬영된 양측 슬관절의 자기공명영상 검사에 대한 판독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잔존, 악화된 소견은 없고, 좌측 슬관절의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방사형 파열(의증)은 수술전과 비교했을 때 저명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관절 구축(운동범위의 감소)과 같은객관적 소견이 아닌 자각 증상만으로 수술 혹은 사고와의 관련성을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경우 향후 관절염으로의 진행 가능성, 반복적 증상의 발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영구적 장해를 남기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인정 근거] 갑 2 내지 6, 11호증, 을 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00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20. 6. 18. ○○대학교병원에서 수술 후 2020. 6. 22. ‘양측 슬관절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받았는데, 수술 전 우측 슬관절에 대한 MRI검사(2020.6. 10. 검사, 2020. 6. 17. 판독) 결과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수평 파열’은 확인되었으나1), 좌측 슬관절에 대해서는 MRI 등 정밀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2) 외상 없이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대한 MRI검사 결과 확인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수평 파열(횡파열)로서 대부분 퇴행성 병변에 의한 만성파열에 해당하고, 외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급성 손상소견도 없었으며,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원고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의 수평파열(횡파열)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어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외상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나, 특별한 ③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도 적어도2011. 10.경부터 2018. 10.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달연골 장애, 무릎관절연골의 찢김등을 비롯해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부위에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진료당시 병명도 이 사건 사고 직후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단 또는 진료받을 때의 병명과같거나 비슷한데, 이는 위와 같은 기왕증 또는 기존의 병변이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로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④ 비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검사 및 진료받아 이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수술까지 했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양측 슬관절에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 파열이 발생할 정도의 외력이 가해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옆으로 넘어지면서 발목과 무릎이 꺾였다고 주장한 반면, 사업주는 ‘당시 사고를 목격한 다른 근로자들은 원고가 옆으로 살짝 넘어졌고 바로일어나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당시 사고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실제로양쪽 무릎이 꺾였는지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2020. 6. 17.자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0. 6. 9. 11:27경 처음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별다른 통증이나 이상을 호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앞서 본 사업주의 주장에 부합하는정황이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수술을 위해 입원한 2020. 6. 17.에는 양측무릎 통증을 호소했으나, 그 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을 처음 느꼈다는 이 사건사고 바로 다음날인 2020. 6. 9.과 2020. 6. 10. 진료 시에는 모두 좌측 무릎 통증만호소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MRI 등 정밀검사 결과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된부위는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했던 좌측 무릎이 아니라 우측 무릎이었으므로, 이 사건사고 직후 원고가 통증을 호소한 부위와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인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된 부위마저 서로 다르다. ⑤ 그밖에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했다거나 기왕증 또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바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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