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1030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31.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4급 10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는 주식회사 F에서 운전수로 근무하던 중, 2018. 3. 24. 11:10경 〈주소〉○○○○고속도로 ○○방향 ○○터널 내에서 발생한 추돌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복강내출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회장의 손상, 상세 불명의 장폐색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20. 7. 1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27.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 회장, 결장의 손상' 진단과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장해 정도를 흉복부장기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기준미달로,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판단하고, 2020. 8. 31.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절제한 소장과 대장의 범위가 매우 넓어 남은 장의 길이가 100cm 정도에 불과하므로 소화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치료용 소화제의 복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루 5, 6회 정도의 설사, 간헐적 복통, 가스팽만 등 중증도의 소화기 증상이 지속되어 영구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63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약 1년 후인 이 법원에서의 신체감정 당시까지도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되었으므로 원고의 증상은 호전될 가능성이 없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흉복부장기에 대한 장해등급은 최소한 제9급 제16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거나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치의 소견 가) B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18. 7. 26.자 진단서(외과) 0302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3063_3_0.png 0302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3063_3_1.png 나) 원고가 위 장해급여청구서에 첨부한 진단서 (1) B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20. 7. 27.자 장해진단서(외과) 0302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3063_3_2.png (2) B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장해진단서(정신과) 0302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3063_4_0.png 0302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3063_4_1.png 다) B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20. 11. 3.자 진단소견서 0302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3063_4_2.png 라) B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20. 11. 17.자 장해진단서(외과) 0302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3063_5_0.png 2) 피고 자문의 소견 0302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3063_5_1.png 0302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3063_5_2.png 3)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등에 의한 I대학교 J병원 감정의(이하 '감정의'라 한다)의 소견 가)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소견 0302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3063_6_0.png 나) 사실조회에 의한 소견 0302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3063_7_0.png 0302_대전지방법원_2020구단103063_8_0.png [인정근거] 갑 제2, 3, 5, 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대학교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정하고,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정하면서 각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항 가목 및 나목 에서 '복부장기의 장해'란 '복부장기에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복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복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바목에서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에 관해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복부장기의 장해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제9급 제16호 또는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의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또는 제11급 제11호의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려면 우선 '복부장기에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어야 한다. 감정의는 2021. 10. 13. 사실조회회신에서 '복부 X선 촬영과 일반혈액 검사로는 남은 장의 길이를 확인할 수 없다', '술자의 수술기록지 기록만으로 남은 장의 길이를 판단해야하나 병리기록에서 절제된 검체의 길이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통상 소장의 길이는 4~7m이므로 절제 검체의 길이가 최소 3m 이상이면 남아있는 장의 길이가 100cm 정도일 수 있으나 생체조직은 여건에 따라 수축, 신전의 전도가 다양하여 절대 기준은 될 수 없다. 장의 길이를 보기 위한 검사항목은 없으나 조영제를 추가한 복부사진이나 CT검사로 장의 길이를 간접적으로 측정해 볼 수는 있다', '실제 남아있는 장의 길이가 100cm 정도라면 설사, 복부팽만, 장음항진 등의 증상 발생이 가능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원고의 주치의는 2020. 7. 27.자 장해진단서에서 '절제한 소장, 대장의 범위가 매우 넓어 남은 장의 길이가 100cm 정도이다'라고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0. 11. 3.자 진단소견서에서는 '수술 후 남은 소장과 대장의 길이가 절반 정도이다'라고 하였는데,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통상 소장의 길이는 4m 내지 7m라는 것이므로, 2020. 11. 3.자 진단소견서의 내용처럼 수술 후 남은 소장 및 대장의 길이가 절반 정도라면 그 길이만 2m 내지 3.5m가 되어야 할 것임에 도 2020. 7. 27.자 장해진단서에는 남은 장의 길이가 100cm 정도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어서 위 각 진단서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의료기록에는 절제된 소장, 대장의 길이나 남아있는 소장 및 대장의 길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2018. 3. 24. 및 2018. 3. 26. 수술기록지 및 2018. 3. 29. 병리과 검사결과에서 알 수 있는 절제된 소장의 위치나 검체의 길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절제한 원고의 소장, 대장의 길이가 최소 3m 이상이어서 남아있는 장의 길이가 100cm 정도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의 주치의는 2020. 7. 27.자 장해진단서에서 '원고의 소화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치료적 소화제 복용에도 중증도의 소화기 증상(설사, 복통, 가스팽만)이 지속되며, 이는 호전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된다'고 하였고, 2020. 11. 3.자 진단소견서에서 '소화기능이 저하되어 치료용 소화제(nrzyme 등) 복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고, 가스팽만, 간헐적 복통, 하루 5-6회 정도의 설사의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어 약물 치료를 지속하여 증상을 호전시킬 절대적 필요가 있으며, 약물치료를 유지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소화가 불가능함은 물론 증상 호전의 가능성은 없다. 소장 절제로 인하여 발생한 철결핍성 빈혈에 대해서도 철분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한다면 정상 혈색소 수치 유지가 가능하며, 증상은 영구적으로 고정되었으나 일정 부분 약물치료로 호전 가능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감정의는 신체감정촉탁회신에서 '추적관찰 병원의 마지막 외래진료 기록에 따르면 하루 5~6회의 사변과 복부팽만과 장음항진, 기운없음의 자각적 증상을 호소하였고, 타각적 증세는 확인 가능한 2018. 6. 21. 시행한 마지막 복부 X선 촬영과 2020. 4. 27. 시행한 일반혈액검사에서 특이사항은 없다'고 하였고, 2021. 12. 6.자 사실조회회신에서도 '타각적으로 증명될 변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설사, 복 통, 가스팽만 등의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 후 발생한 것이긴 하나 모두 주관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증상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의료기록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들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복부장기에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의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복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제11급 제11호의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복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원고의 노동능력 또는 장해등급에 관하여, 원고의 주치의는 '상기 후유 장애로 인한 노동력상실률은 20%이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급 7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감정의는 신체감정촉탁회신에서 '원고의 경우 타각적으로 증명이 없어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7항-가-1)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2021. 10. 13.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신체감정을 동반하여 평가하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가 아니므로 직업의 종류에 따라 지장받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정상인과 같은 노동에 종사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라고하였으며, 원고의 복부장기의 장해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 4명은 모두 '설사, 복통, 가스팽만 등의 증상은 일시적인 증상으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하루 5, 6번의 설사, 간헐적 복통, 가스팽만, 장음항진 등의 소화기증상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증상만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이 저하되어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었다거나 노동에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 '장해급여표'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9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은 385일분이고, 장해등급 제11급의 장해일시보상금은 220일분인데, 요양 종결일인 2020. 7. 17.부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일인 2021. 7. 28.까지의 기간을 산정하면 위 장해등급 제9급 또는 제11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기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단해야 한다는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 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장해등급기준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해등급을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⑤ 원고는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고,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4급을 넘는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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