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1030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1. 6.부터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상세주소생략 ○○○○○○○ 조성사업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4. 11. 07:23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숙소(가설건축물) 밖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대변기 칸에서 좌변기 위에 상하의 트레이닝복과 슬리퍼를 착용한 채 바지를 내리고 앉은 자세로 상체가 앞으로 엎어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대를 통해 대전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직후인 같은 날 08:01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11.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0. 3.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망인은 발견 당시 상하의 트레이닝복과 슬리퍼를 착용한 상태로 근무복장이 아니었던 점과 몸이 굳어 있던 상태였던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의 재해발생 시간이 업무시작시간(07:00) 이전으로 추정되며 이는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행위로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재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없으며, 망인의 사고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하자나 결함에 의해 발생하거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망인이 질식이 일어났을 당시 약물 및 알코올 병용에 따른 자구력을 잃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감정소견 및 자문의 소견을 보더라도 망인의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하자나 결함에 의해 발생하거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20. 8.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6:20경 숙소 내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07:23경 숙소 인근의 공중화장실에서 발견되었으므로, 06:20경 숙소 내 식당에서 식사 후 용변을 보기 위해 숙소 밖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와 같이 출근시간(07:00)을 앞두고 공사현장 내 숙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용변을 보는 일련의 행위는 출근준비에 해당하고, 출근준비는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로서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망인이 숙식하던 현장 숙소와 사고장소인 공중화장실 모두 ○○○○이 이 사건공사현장 내에 신축하여 제공하고 관리하던 곳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 3) 망인이 약물과 알코올을 병용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질식이 일어났을 때 자구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때문에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면증과 정신과적 증상이 심해져 추가로 술을 마시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즉, 망인은 43세의 젊은 나이로 2018. 6.경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 받을 정도로 건강했는데, 2017. 11. 6.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후 작업반장으로서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시설물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적 긴장감이 상당했고, 매년 봄철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면서 안전시설물 관련 업무도 50~60% 정도 대폭 증가한 데다 2019년 들어 상급자인안전관리자 서○○의 특이한 업무방식과 불필요하고 무리한 업무지시로 인해 극심한 업무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 2019. 3.경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2019. 3. 18. 처음 정신과의원에서 불면증을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했다. 당시 진료기록을 보더라도 처음 불면증 정도였던 것이 점차 중증 우울병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로 증상이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약물을 복용해도 잠을 자지 못하고 술을 먹어도 잠을 자기 힘들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잠을 자려고 술을 마신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하고, 부검 결과 체내에서 많은 양의 알코올 성분이 확인된 데다 사망 후 숙소에서 빈 소주병 2병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사망 전날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과거 정신병력이 없고 건강했던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때문에 2019. 3. 18.부터 2019. 4. 8.까지 4차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그래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해 술을 마시게 것이므로, 약물과 알코올의 병용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을 극복하고 잠을 자기 위한 행위로서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및 근무형태 - 고용형태: 상용(비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8:00(07:00경 현장숙소 앞에서 아침 조회로 업무시작) - 휴게시간: 1일 2회(1회당 30분), 점심시간 60분(12:00~13:00) - 담당업무: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안전 가시설물 설치, 해체 및 유지?관리업무 - 주중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 내 가설건축물인 숙소에서 생활하고, 주말에 자택으로 귀가 - 신장 170㎝, 체중 63㎏ 2) 망인의 사망 관련 조사 결과 가) 구급증명서 및 119구급활동일지 - 신고접수일시: 2019. 4. 11. 07:26 - 현장도착시간: 2019. 4. 11. 07:34 - 사고발생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상세주소생략 ○○○○○ 내 - 사고 및 질환: 기타(심정지, 호흡정지) - 구급대원 평가소견: 건설현장소장에 의하면 최근 두통, 불면증으로 병원치료 및 약 복용 중으로 금일 06:20 식사하는 모습을 봤었다고 함. 아침조회(07:00) 이후 직원이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손이 나와 있는 모습을 발견하여 옆 칸에서 넘어가 확인하니 코피 난 흔적이 보이며 앞으로 쓰러져 있었다고 함. 현장도착 시 직원이 심폐소생술 중이었고 환자 얼굴에 청색증이 보이며 양팔이 굴곡된 상태로 굳어져 있었음. AED 부착 시 무수축으로 구급대원 CPR 시행함(07:33). 성문 외 기도유지기 적용하려 했으나 턱 강직으로 입이 벌어지지 않아 시행하지 못함. 동공반사 반응 없고 사지관절 강직 보이는 소생술 유보건 환자이나 현장에 보호자 없어 인근 유성선병으로 이송함. LUCAS 적용 후 지속적으로 CPR 시행하며 이송함. 건설현장소장 동행하여 병원 이송함. 의료지도 요청시 전화연결되지 않음. 보호자 통화 시 (부인) 말에 의하면 우울증으로 약 복용 중이었다고 함 나) 부검감정서 - 사건 개요: 변사자는 2주 전부터 잠을 자지 못하여 대전 ○○대학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증세가 없다는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2019. 4. 11. 07:23경 ○○○○○○○ 건설현장(○○○○) 내 사무실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 구급대원에 의해 대전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08:00경 사망 - 주요부검소견: 생략 - 검사소견: 말초혈액, 혈액, 위 내용물에서 졸피뎀, 디아제팜, 트라조돈 및 쿠에티아핀이 검출됨. 참고로 졸피뎀은 불면증 등에 사용되는 단시간 수면제이고, 디아제팜은 불안, 긴장, 골격근 경련의 완화, 간질 발작의 치료 보조제 등으로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이며, 트라조돈은 불안을 수반하는 우울증, 불규칙적인 신경증 등에 사용되는 항우울제이고, 쿠에티아핀은 정신분열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정신신경용제임. 혈액 중 검출된 약물의 함량은 치료농도이나 상기 의약품들은 중추신경억제 작용이 있는 의약품들로 과량의 알코올(말초혈액 0.296%)과 병용 시 불안전한 보행, 졸리움, 깊은 진정 등의 중추억제 독성이 증가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됨. 말초혈액에서 에틸알코올 농도는 0.296%이고, 눈 유리체에서 에틸알코올 농도는 0.296%임 - 설명: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변사자가 화장실 변기 앞 파티션과 변기 끝 사이에 완전히 끼어 있는 상태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을 밖으로 빼내니 머리가 화장실 내 쓰레기통에 박혀 있던 상태로 몸은 굳어 있었던 상태였는데”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얼굴을 뚜렷한 울현상으로 얼굴 피부, 결막, 입술점막 등에서 다수의 점출혈을 보이고, 목 외표검사상 왼쪽 빗장뼈 안쪽 직상방에서 복장뼈 직상방과 오른쪽 빗장뼈 직상방을 지나는 최대폭 약 3㎝의 눌린 흔적이 보이며, 목의 내부검사상 양쪽 빗장뼈 상병에서 띠 모양의 미약한 피하출혈이 보여 경부압박질식사(또는 자세성 질식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기타 여러 부위에서 눌린 흔적, 표피박탈 등이 보이나 그 정도로 보아 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는 기록을 고려하면 복장뼈 골절 및 오른쪽 2~5번 갈비뼈 골절은 심폐소생술 과정 중발생한 손상으로 추정되는 점,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 지방간 등이 보이나 앞서 본 소견에 우선하는 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혈액에서 졸피뎀, 디아제팜, 트라조돈 및 쿠에티아핀 등의 약물이 치료농도 범위로 검출되나, 상기 의약품들은 중추신경약제작용이 있는 의약품들로 과량의 알코올(말초혈액 0.296%)과 병용 시 불안전한 보행, 졸리움, 깊은 진정 등의 중추억제독성이 증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질식이 일어났을 당시 변사자가 자구력을 잃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사건개요 및 부검소견을 종합하면 경부압박질식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사인: 경부압박질식사로 추정됨 - 참고사항: 변사자의 머리가 휴지통에 들어간 경위나 질식이 일어난 경위는 부검소견 만으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므로,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관계자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다) 경찰 내사결과보고서 - 사체의 상황: 사체는 ○○○○ 숙소 외부에 있는 공중화장실 3번째 대변기 칸 좌변기 위에 상하의 트레이닝복과 슬리퍼를 착용한 상태로 바지를 내린 채 앞으로 엎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것임. ○○○병원 영안실에서 변사자 사체 검시한 바, 피부까짐, 멍 등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 유족의 진술: 진술인은 변사자의 처로 금일 07:31경 변사자와 같이 근무하는 ○○○으로부터 변사자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숨을 쉬지 않는다고 전해 들었고, 이후 병원에서 08:00경 사망판정을 받았다며, 전날 19:32경 마지막 통화를 한 뒤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함. 진술인은 변사자가 계속해서 걷는 일을 하는 등 힘든 노동으로 인해 3개월 사이 10㎏ 이상 살이 빠졌다며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 사망한 것 같다고 하며, 타살의심은 전혀 없다고 함. 다만, 변사자의 사인을 알고 싶다며 부검을 원한다고 진술함 - 관계인 진술: 진술인은 같은 회사 동료로서 07:00경 아침조회 중 화장실에 갔다가 좌변기에 안전모를 놓고 와 다시 화장실에 가 안전모를 챙기는 중, 옆 칸 바닥에 손이 있는 것을 보고 밖에 나가 문을 두드려 보았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당시 좌변기에 올라가 변사자가 있는 쪽을 바라보니 변사자는 바지를 벗은 채 앞으로 넘어져 있었다고 함. 그러는 중 소식을 듣고 온 직원 중 ○○○가 옆 칸으로 넘어가 문을 열었고, 다른 동료는 심폐소생물 및 제세동기를 이용해 응급처치를 했다며, 이후 119를 통해 ○○○병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고 진술함. 진술인은 변사자가 사용하는 숙소에 화장실이 있었으나 4명이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화장실은 출근 준비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볼일을 보는 사람은 밖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한다며, 최근 머리가 아파 ○○대병원에서 진료 받으러 간 사실을 들었고, 그 약이 독했다고 함 - 부검결과: 생략 - 생명보험, 손해보험 가입 유무: 생략 - 변사자 과거 진료내역에 대한 수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수사협조의뢰 과거진료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결과 특수상병으로 회신되며, 진료일시는 2019. 3. 18., 2019. 3. 26., 2019. 4. 1., 2019. 4. 8.로 확인되므로, 부검결과와 같은 “졸피뎀, 디아제팜, 트라조돈 및 쿠에티아핀 등의약물이 치료농도 범위로 검출되나 상기 의약품들은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이 검출된 것은 병원 진료로 인한 의약품을 복용했다고 인정됨 - 의견: 최초 목격자 진술, 유족 진술, 관계인 진술, 119구급활동일지, 부검결과, 건강보험내역으로 볼 때 타살 혐의 없으므로 내사종결 하고자 보고함 라) 재해 조사 당시 관련자 진술 (1) 서○○(이 사건 공사현장의 당시 안전관리자) - 망인은 ○○○○의 직영근로자로 2017. 11. 6. 입사하여 안전반장으로 안전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했음 - 망인은 근무일에는 현장숙소에서 거주하며 주말에 자택을 감. 현장숙소는 가설구조물로 만들었으며, 방 3개, 거실, 화장실(샤워실)이 있고, 1인 1실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망인의 방을 사용하지는 않음 - 이 사건 사고 전날 퇴근 후 동료근로자에게 술을 사러 간다고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편의점에 갔으며 편의점에서 협력업체 직원을 만났는데, 당시 망인은 검은색 봉지를 들고 있었다고 함 - 사고 후 국과수 감식반 조사 시 숙소 장롱 안에서 2홉 들이 플라스틱 소주병 2병 정도가 있는 것을 보았음 -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약을 먹는지는 모르고, 계속 잠을 잘 못 잔다고 했음 (2) 원고 - 망인은 차가 없어서 주중에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자택으로 귀가하여 생활했음 - 망인의 숙소생활은 17:00~18:00경 퇴근하고 현장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21:00경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장 숙소는 1인 1실로 혼자 사용함 - 망인은 2019. 3.경부터 스트레스로 잠을 자지 못하여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망인의 음주량은 주중은 잘 모르겠고 주말에 자택에 왔을 때는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1병 정도였음 마) 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일과시간 이후에 망인의 건강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비극적인 일이며, 망인의 재직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 또는 업무 외적인 요인도 망인을 중대한 지경에 이르게 할 만큼의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지지 않음 - 재직기간 동안 과중한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일반적인 수준이었으며, 사건 발생 직전에 여러 차례 휴가를 신청하여 육체적 피로도 과중하다고 생각하기 아려움 -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9. 4. 10. 저녁식사 후 숙소에서 혼자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됨(전날 저녁식사 시간에 동료근로자에게 술을 사러 나간다는 얘기를 했고, 편의점 앞에서 협력업체직원과 만나 이야기를 했으며, 사고 당일 아침에 국과수에서 숙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빈 술병이 발견됨) 바) 피고 자문의 소견 재해경위와 부검소견서상 다량의 수면제 복용과 과량의 알코올농도 상승치로 미루어 이들이 중추억제독성을 증가시키고 질식이 일어났을 당시 자구력을 잃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됨 3) 망인의 진료내역 가) 2018. 6. 30. 건강검진 결과 - 정상B, 일반 질환의심 - 의심질환: 간질환 의심. 간기능 관리를 하세요(절주) - 생활습관 관리: 흡연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십시오. 위험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 기타: 혈압 관리를 하세요. B형 간염 항원 항체 음성. 면역력이 없습니다. 요산 수치는 6.9입니다. - 음주는 일주일에 4회, 1회에 소주 1병 나)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진료기록(2019. 3. 18.~2019. 4. 8.) - 상병: 비기질성 불면증 - 증상: 수면장애로 내원. 현재 우울감, 무기력감, 의욕없음 등이 있음. 짜증이 나는 것 같다. 근래 잠을 못 자니까 힘 드는 것 같다. 술 먹어도 힘 드는 것 같다. - 처방: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우울척도, 불안척도) 검사, 로라반정 1㎎, 졸피신정(졸피뎀타르타르산염) 5㎎/1정 - 상병: 비기질적 불면증,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 증상: 가끔 깨는 것 같다. 약물에 관한 교육 시행. 근래 잠을 못 자니까 힘 드는 것 같다. 술먹어도 힘 드는 것 같다. 약 증량 투여 - 처방: 명인 트라조든염산염정 50㎎, 명인 디아제팜정 5㎎, 졸피람정 10㎎ - 상병: 비기질성 불면증,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현존 혼합형) - 증상: 가끔 깨는 것 같다. 약물에 관한 교육 시행. 푹 못 자는 것 같다. 지지적 태도 유지 필요. 잠이 안 오는 것 같다. - 처방: 명인 트라조든염산염정 50㎎, 루나팜정, 졸피람정 10㎎, 쿠에타핀정 12.5㎎ - 상병: 비기질성 불면증,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현존 혼합형) - 증상: 가끔 깨는 것 같다. 약물에 관한 교육 시행. 푹 못 자는 것 같다. 지지적 태도 유지 필요. 잠이 안 오는 것 같다. 수면은 오는 것 같다. - 처방: 명인 트라조든염산염정 50㎎, 루나팜정, 졸피람정 10㎎, 쿠에파핀정 12.5㎎ 4) 동료 근로자 사실확인서 등 가) 유○○(안전시설팀)의 2019. 10. 14.자 사실확인서 - 본인은 2018. 3. 1.~2019. 8. 31. 기간에 ○○○○ ○○○○○○○ 현장에서 망인과 같이 안전팀에서 근무했던 사람임 - 망인은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거의 안 할 정도로 조용하고 일만 성실히 하는 타입이었고 주변에 피해주는 일을 싫어하는 타입이었음 - 원래 저희 건설현장인 안전팀은 겨울철에는 실제로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으나, 봄이 되면 해야 할 일이 급격히 늘어남. 그래서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는 할 일이 50~60% 정도 가량 늘어난 시기였음 - 망인은 ○○○○○ 현장 일을 하면서 일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에 관하여 저와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눈 사실이 있음. 망인은 상급자인 서○○ 차장의 업무방식과 업무지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음. 망인은 본인 일에 베테랑이었고 업무절차나 요령에 밝은 분이었는데, 서○○ 차장은 불필요한 업무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바빠지는 시기에 저를 포함하여 망인도 매우 힘들어했음. 예를 들면 어떤 안전장비를 설치할 때 불필요한 설치를 하라고 하여 저와 망인은 그걸 왜 설치하냐며 반대해도 무조건 설치하라고 일단 해보라고 하여 고생스럽게 설치하면 얼마 안 가서 다시 해체한 후 옆쪽이나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재설치를 하고 이중으로 일을 하게 하는 사례들이 많았으며, 그런 것 때문에 일 끝나면 술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술 마시면서 그런 어려움을 서로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리고 망인은 저한테 서○○ 차장한테 거의 매일매일 잔소리를 듣는다고, 서 차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거의 매일 얘기하다시피 했음 - 불필요한 설치를 했다가 다시 해체하고 또 재설치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게 되면서 시간을 낭비하다보니 해야 할 일도 밀리게 되고 다른 작업자들의 생명이 걸린 업무다보니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일하는데, 일까지 밀려서 하게 되면, 그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매우 큼. 그래서 심지어 업무를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제가 직접 서○○ 차장을 찾아가 요청하기도 했음. 하지만 요청은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하라고 하여 그대로 하여 결국 불필요한 일이었음이 확인되면 그때서야 그냥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고 또 반복되었음. 자신의 성품상 상급자와 싸우거나 하지도 못하는 망인은 저보다 훨씬 더 힘들어 하였고, 망인이 힘들어 하는 걸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안 좋았음 - 물론 서○○ 차장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장의 경험자 의견도 조금은 수용하여 합리적으로 일을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준 것은 많이 아쉬움. 망인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싸우는 걸 싫어했는데, 게다가 서○○ 차장과는 과거에 상당히 친분관게가 있었는데도 업무상 그런 관계가 되니까 저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음. 거기에 둘이 하기엔 인원이 부족하고 힘이 들 것 같아 용역인부 신청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딱 한 번 용역을 불러줬을 때도 용역인부는 운반만 하지 설치는 우리들이 해야 해서 큰 도움이 안 되어 반장으로서 어떻게든 이끌고 가야되는 입장에서 많이 힘들어했음. 둘이 모든 일을 해결하려도 보니 시간은 촉박하고 일은 많이 밀리다 보니 빨리 해보려고 서두르다 보면 몸도 많이 상하게 되고 다치기도 하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음. 그러더니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정신과 약도 복용하게 되면서 이러다가 무슨 일 나겠다 싶어 본인도 걱정이 많이 되었음 - 망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정신과 약도 복용하는 건 주변사람들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임.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업무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정신과 치료와 정신과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은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음 나) ○○○(직영반장)의 2019. 10. 14.자 확인서 - 본인은 2018. 5.경부터 현재까지 ○○○○이 시행하는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망인과 현장에서 같은 숙소에 거주했고, 직책은 건축팀 반장임 - 망인의 사망 전날 저녁에도 구내식당에서 망인과 같이 식사를 했음. 망인은 사람이 좋고 일도 성실하게 잘 했으며 사람들과도 누구 하나 척지는 일 없이 잘 지냈는데, 잘 되겠지 하고 생각했던 일 관련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된 거 같아 안타까움 - 저희들 일은 동절기 3월 중순까지는 한가하다가 봄철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작업이 많아지는데(이전보다 50% 가량 늘어남), 망인이 하던 안전시설 쪽이 선행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제일 바쁘게 돌아감. 안전시설 쪽은 일을 잘못하면 다른 일꾼들 목숨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 긴장을 상당히 할 수밖에 없는데, 사망 얼마 전부터 망인이 저녁이면 술을 마시고(사망 전날도 술을 마셨음), 정신과도 다니고 이상한 약도 먹고 하기에 술은 그렇다 쳐도 도대체 잠은 왜 안 오는 거냐고 물었더니 ‘일 때문에 서 차장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반복되니 잠이 잘 안 온다. 잠을 못 자니 다음 날 일하는 것도 힘들어진다. 그래도 약을 먹으면 잠을 잘 수 있어서 먹게 된다’고 했음 - 서 차장(서○○ 차장)은 지시를 내리는 입장이고 망인은 지시를 받는 입장인데 업무스타일이나 업무방식 때문에 망인이 많이 힘들어했음. 업무스타일은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보기에 망인이 초보도 아닌데 서 차장이 지나쳤다고 봄. 약간은 괴롭힌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필요 없는 설치를 망인이 의견을 제시해도 굳이 설치하라고 지시하여 결국은 필요 없어서 또 해체하게 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속으로는 선무당이 사람 잡겠네 하는 생각도 했음. 망인은 2009년부터 ○○○○에서 일했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 현장에서 일하면서 많이 힘들어했음 - 망인이 나한테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종종 했는데, 대부분은 서 차장의 업무지시관련 얘기였음. 몸 써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날마다 잠을 못 자고 약을 먹어야 조금 자고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아, 그러다 죽는다’라고 걱정한 적도 있음. 서 차장이 일 때문에 그런거지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옆에서 보기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8호증, 을 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출근 중 업무 시작 직전에 사업장 바로 앞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그 행위가 업무와 무관한 자의적·사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속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선고 2012두1701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로 인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숙소 밖 공중화장실에 간 것은 출근을 준비하는 행위일 뿐, 출근 후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아니므로, 망인이 출근 전에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의 행위는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 등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출근 중 업무 시작 직전에 사업장 바로 앞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때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숙소 앞에서 이루어지는 아침 조회에 참석하기 위해 숙소에서 나와 조회 장소로 이동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숙소를 나와 아침 조회에 참석한 적이 없으므로 아직 출근 전이었고, 아침 조회에 참석하러 숙소에서 나오는 출근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출근 중도 아니었으며, 당시 상하의 트레이닝복에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어 근무복장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07:23 공중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될 당시 이미 망인은 호흡과 심장박동이 정지되고 동공반사 반응이 없는 데다 사후강직 상태를 보여 업무시작시간인 07:00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사고가 출근 중 업무 시작 직전에 사업장 바로 앞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같은 숙소를 이용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세면 등 출근준비 때문에 숙소 내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기 불편하여 용변을 보기 위해 숙소밖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위 공중화장실이 사업주인 ○○○○이 설치 후 관리하는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업무를 종료하고 퇴근하여 숙소에 도착한 후부터 다음날 숙소를 나와 사업장에 출근하기 전까지 숙소에 머무는 동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이므로, 망인이 퇴근 후 출근 전에 숙소에 머무는 동안 숙소 밖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등의 전반적인 과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사업주가 숙소나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제공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나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중화장실에 어떤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④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 등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한 과도한 음주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동료근로자들의 각 사실확인서(갑 7, 8호증)에 의하면 수목원 조성공사의 특성상 봄철인 2019년 3~4월경 망인의 업무가 그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는 그 전의 시기(특히 겨울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의미일 뿐이고,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여 불면증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그리고 위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만,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저 상급자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는 것과 같은 사정은 직장생활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일로 동종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길고 그 상급자와 친분도 있었던 망인이 감수?극복하기 어려워 불면증과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망인은 2019. 3. 18.부터 2019. 4. 8.까지 약 1주일 간격으로 총 4회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정신과진료를 받았으나, 당시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불면 등의 증상만 호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불면 등의 정신과적 증상의 원인으로 어떤 업무상 스트레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데, 만일 망인이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면과 우울감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생각했다면 그처럼 치료에 매우 유용한 중요한 정보를 진료 의사에게 진술하지 않았을 리 없으며, 달리 망인이 정신과적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아 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⑤ 그밖에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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