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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3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9.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25.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자동차부품 조립 및 용접작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7. 9. 17:00경 세척 공정작업 도중에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그로부터 2일 뒤인 같은 달 11.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우측 이두근 힘줄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 좌측 이두근 힘줄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어 같은 해 8.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 29. 이 사건 상병 자체는 인지되고, 원고의 근무형태나 환경,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어깨부담요인이 일부 관찰되기는 하나, MRI영상 등에 비추어 퇴행성 변화의 진행 정도가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로 경미한 수준이므로, 업무로 인하여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2019. 1. 28.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2.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담당하였던 자동차부품 조립 및 용접작업은 구체적으로는 세척이나 피스톤 로드작업인데, 이는 반복적인 어깨부담작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더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정형의과 전문의 ○○○) 및 ○○대학교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근무형태는 교대근무로 입사 이후 2016. 3.까지 1조의 근무시간은 08:30 ~ 20:30, 식사시간은 점심 1시간, 저녁 30분이고, 휴식시간은 2회 각 10분씩이며, 2조의 근무시간은 21:30 ~ 익일 08:30, 식사시간은 1시간 20분, 휴식시간은 1회 30분이었으며, 2016. 4. 이후 1조의 근무시간은 07:00 ~ 15:40, 2조의 근무시간은 15:00~ 00:20, 식사시간 각 40분, 휴게시간 2회 각 10분씩이었다. 나) 원고의 담당업무는 조립반에서 세척작업, ASSAY(메인) 작업, 피스톤 콤프자동조립 작업, 피스톤로드 공급 작업, 수동조립공정인 총 5개 공정을 1주 단위로 순환근무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세척 - 제품(아웃튜브) 적재 파렛트를 리프트에 이동시킨 후 제품(2~3kg) 2개를 양손으로 집어서 허리높이의 세척기에 안착시킨 후 기동 스위치를 누름. 1일 8시간 기준 약 2,400~2,500번 반복 작업 ② ASSAY(메인) 작업 : 라인교체 시 치구교체 작업(1일 1~2회 정도, 회당 10 ~ 20분 소요) - 클로징 치구(6~7kg)교체 시 도어를 열고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양옆의 고정볼트 2개를 품 - 밑에서 위를 보고 육각 T자 렌치를 이용하여 고정볼트 2개를 풀고, 양옆의 치구에 손을 받치고 볼트에서 분리하여 보관대에 보관한 다음 밑에서 위로 박힌 고정 볼트에 고정된 치구를 분리하여 보관대에 보관함 - 분리 후 다른 치구를 역순으로 밑에서 위로 고정시키고 양옆의 치구로 순차적으로 끼워서 고정시킴. 모두 고정시킨 후 렌치를 이용하여 볼트를 고정하고 하부 바닥 쪽에 있는 치구를 양손을 이용하여 분리 후 보관대에 보관하고 다른 치구를 끼워서 고정함(고정방식은 원터치식) ③ 피스콘 콤프 자동조립 작업 - 작업 종류에 따라 밴드피스톤(2~3kg)을 볼피드 받침대에 적재함.(한판에 38개정도 담기며 1일 10~12회) ④ 피스톤로드 공급작업 - 리프트에 적재된 피스톤로드(0.8kg~1kg) 약 7~8개를 양손으로 잡고 작업 컨베어에 차례대로 반복하여 적재함. ⑤ 수동조립공정 - ASD부품(5kg/판)을 적재대에 올린 후 의자에 앉아서 1pcs씩 손으로 컨베어 이송되는 제품에 하나씩 끼워줌(1,200개/일) - 로드씰(13kg/박스, 4~5회), 로드가이드(13kg/박스, 10회), Tecs pack(2~3kg, 10회)을 컨베어를 타고 이동하는 제품에 하나씩 순서대로 공급해 줌.(약4~5개 정도/일) 다) 재해조사서 등 기재에 의하면, 원고 담당업무 중 어깨부담작업으로는, 세척작업 시 2~3kg의 제품(아웃튜브) 2개를 양손으로 집어서 허리높이의 세척기에 꼽는 작업, 피스톤로드공급 작업 시 약 1kg의 피스톤로드 7~8개를 양손으로 잡고 컨베이어에 투입하며 제품이 담긴 로드가이드박스(13kg)를 양손으로 잡고 가슴높이 정도까지 들어서 볼피드에 반복적으로 넣어준 후 가공된 21개의 로드가이드박스를 1일 1.5회 정도 밀어서 이동하는 동작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5개 공정을 1주 단위로 순환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 어깨부담작업은 작업빈도 측면에서 간헐적 작업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55세 남성으로, 신장 173cm, 체중 83kg, 허리둘레 35인치였다. 원고는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을 상병으로 하여 2005. 1. 20.부터 2006. 5. 31.까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한 사실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확인 결과, 원고는 2016. 6. 14. ~ 11. 17.까지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2017. 8. 4.부터 2018. 3. 6.까지 71일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대학교 부속 ○병원장(정형의과 전문의 ○○○) ○ MRI상 이 사건 상병 자체는 인지됨. ○ 그러나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적으로 관찰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나이나 신체부담작업에 따른 구분은 작업력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② ○○대학교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 MRI상 이 사건 상병 자체는 인지됨. ○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종사할 당시 발생하였는데, 질병이 심하지 않음. ○ 업무의 내용 중 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분명히 어깨부담작업이 있으며, 원고 정도의 질병진행의 발생, 속도(정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바) 이 사건 상병과 원 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들이 나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이를 부정하는 견해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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