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31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6. 원고에게 한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6. 5. 1.부터 공주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7.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 하에 관절경 수술을 받고 2020. 6. 4. 피고에게 ‘2019. 10. 29. 편의점 창고에서 물건을 진열 및 정리하다가 여러 가지 물건 적재물이 어깨 등으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다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되, 재해경위와 자문의 소견에 따라 신청 상병을 ‘우측 견관절 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갑 5호증의 3, 4, 갑 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0. 29.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물건을 진열 및 정리하다가 높은 선반 위에 있던 무거운 물건이 어깨와 등 등으로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아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그 충격으로 극심한 어깨 통증을 겪다 여러 병원을 내원하여 검사 및 진료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원고는 평소 어깨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약 4년 1개월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진열대에 상품을 진열하는 업무 외에도 창고에서 어깨보다 높고 머리 위치보다 높은 선반에 무거운 물건을 쌓아두고 정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거상동작을 유지해야 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 따라서 비록 원고의 어깨부위에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선반에서 떨어진 물건의 충격과 오랜 기간 높은 강도의 어깨부담작업을 강도 높게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담당업무: 판매, 진열, 입고, 청소 및 정리정돈 - 판매업무는 주로 서서 바코드 건으로 바코드를 찍고 봉투에 물건을 담아 판매하는 업무로서 1일 평균 약 4시간 정도 수행하고, 취급 물건의 중량은 개당 평균 약 0.2kg 정도이며, 작업대높이는 약 1m 정도임 - 진열업무는 서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상품박스에 있는 물건을 꺼내 진열대에 진열하는 업무로서 1일 평균 약 2시간 정도 수행하고, 취급 물건의 중량은 박스의 경우 평균약 15kg, 개별 상품의 경우 평균 약 0.2kg 정도 되며, 작업대 높이는 0~1.7m임 - 입고업무는 서서 허리를 굽혀 상품박스를 들어 하차한 후 창고에 적재하는 업무로서 1일 평균 약 1시간 정도 수행하고, 취급 물건(박스)의 중량은 평균 약 15kg 정도 되며, 작업대 높이는 0~1.7m임 - 청소 및 정리정돈 업무는 서서 허리를 숙여 매장 바닥을 빗자루로 쓸고 마대로 닦는 업무로서 1일 평균 1시간 정도 수행하고, 취급 물건의 중량은 0.2kg 정도 됨 - 원고의 신장은 155cm, 체중은 60kg - 한편 원고는 2018. 7.경부터 2019. 1.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 근무가 비번일 때 김밥집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했음 2)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내역 - 병명: 회전낭대증후군, 관절의 구축-어깨부위,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다발부위,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아래팔, 기타 근통-어깨부분 등 - 진단명: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증상: 4~5개월 동안 우측 어깨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 있음. 팔을 들어올리기 힘듦. 공주신관에서 편의점 하시면서 물건에 부딪침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 후 2020. 5. 7. 관절경을 이용한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 시행 - 2019. 11.경 일을 하던 중 박스에 우측 어깨를 부딪친 후 우측 어깨 통증 발생 3)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4. 9. ~ 2012. 4. 16.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2회) - 2013. 4. 9. ~ 2013. 9. 13. 회전근개증후군(10회) - 2013. 9. 21. ~ 2013. 11. 8.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4회) - 2014. 5. 24. 섬유근통, 어깨부분(1회) - 2016. 4. 4. ~ 2016. 4. 25. 기타근통, 위팔(4회) - 2016. 10. 13. ~ 2017. 2. 1. 기타근통, 위팔(17회) - 2017. 2. 27. ~ 2017. 7. 29. 석회성힘줄염, 위팔(13회) - 2019. 11. 16. ~ 2020. 4. 10. 회전근개증후군, 관절의 구축, 어깨부분(10회) - 2020. 4. 11. ~ 2020. 4. 2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3회) 4) 피고 자문의 소견 MRI상 회전근개의 광범위 파열 및 엑스레이상 퇴행성 변화 관찰됨. 재해와 회전근개와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재해 이전부터 퇴행성변화로 인한 파열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됨 5) 대전업무상질병판정서 - 원고의 의학적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을 통해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임 -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으로는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내용, 일정기간 두 개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누적부담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편의점 물품 진열, 적재, 청소 등의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내용 등 일부 신체부담작업이 확인은 되나, 작업강도가 높지 않고,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4년 1개월 정도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누적부담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 6)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극상근 파열의 원인은 매우 많으며 크게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음. 내재적 요인으로는 나이와 관련된 퇴행성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외재적 요인으로는 견봉의 아랫부분과 극상근의 부딪힘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일차적 요인과 이차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매우 다양함. 이와 같이 극상근 파열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열상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큰 외력에 의한 외상을 제외하고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음 - 퇴행성 변화로 인한 내재적 요인에 의해 극상근 파열이 발생할 수 있음. 주로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서 반복적인 미세손상이 동반될 때 잘 생김 - 대부분의 회전근개 질환은 40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서 노령이 될수록 전층 파열의 빈도가 증가함. 심각한 손상 후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특별한 손상이 없거나 경미한 손상 후에 증상이 나타남. 이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음. 또한 많은 경우에 만성적인 양상을 보여 견관절에 간헐적이고 경미한 불편감 내지는 통증이 있다가 경미한 손상이나 과도한 움직임 이후에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경미한 증상이 나타난 시기를 놓쳐서 급성으로 오인하기 쉬움. 실제로 임상에서 많은 환자들이 경미한 손상이나 약한 강도의 노동 이후에 급격히 악화된 통증으로 급성 손상을 의심하며 오는 경우가 많으나, MRI 검사를 해 보면 대부분 만성적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 진단됨. 급성인 경우 MRI에서 만성과는 다른 소견들이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됨. 한편 급성 악화가 생기기 전에는 일상적인 업무나 노동에도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는 MRI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연부조직의 퇴행성 변화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듦. 하지만 2019. 11. 16. 촬영된 x-ray에서 보이는 견봉하골극은 오랜기간(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함. 또한 진료기록상 2012.경부터 어깨 통증으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으며 2017.경 석회성 힘줄염으로 진료받은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원고의 퇴행성 변화는 극상근 파열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 충돌증후군(파열이 일어나기 이전의 손상 단계)은 사고 발생 수년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되나, 극상근 파열의 발병 시기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움 -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내재적 요인)에 반복적인 작업(외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극상근 파열이 발생했다고 생각됨. 하지만 원고는 4년 1개월 간의 편의점에서의 업무 외에도 다른 직업을 병행했고 일상생활도 영위했으므로, 모든 외재적 요인을 편의점 업무로 한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됨. 오랜기간(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극상근 손상이 파열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편의점 업무는 관련성이 없지는 않으나 극히 일부일 것으로 생각됨 -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인지?) 물건이 떨어지면서 극상근 파열이 발생했다고 생각되지 않음. 극상근 파열을 일으킬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다면 차라리 뼈가 부러졌든지 혹은 응급실로 실려가든지 했을 정도의 큰 외상이어야 함. 극상근 파열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외상 이후 통증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임 [인정 근거] 갑 2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선반 위에서 떨어진 물건이 원고의 우측 견관절에 떨어지는 정도의 충격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우측 견관절에 떨어진 물건이 무엇이고 그 중량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2019. 10. 29. 발생하였다는 이 사건 사고 후 보름 넘게 지난 2019. 11. 16. 비로소 어깨 부위 진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우측 견관절에 가해진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감정의도 ’극상근 파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뼈가 부러지거나 적어도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의 큰 충격을 발생시키는 외상이어야 하고, 대부분의 회전근개 질환은 만성적인 양상을 보여 특별한 손상이 없거나 경미한 손상 후 비로소 증상(통증)을 느껴 급성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원고도 극상근 파열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후 통증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출했고, 피고의 자문의사도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파열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출했다. ② 이 사건 상병은 특별한 외상 없이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발생할 수있는데, 원고의 우측 견관절에 대한 2020. 4. 11.자 MRI검사 결과 외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급성 손상 소견은 없었고, 2019. 11. 16.자 X-ray 검사 결과 확인된 견봉하 골극은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퇴행성 변화를 시사하고 있는 데다 위 MRI검사 결과 확인된 파열의 범위 및 정도가 회전근개의 광범위한 파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만성파열로 보이며,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수년 전인 2013.경 회전근개증후군으로 10여회 진료받고 2017.경 석회성 힘줄염으로 진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경 이후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어깨 부위 상병으로 계속 진료받았는데 위와 같은 기왕증 또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은 그것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에 이미 있던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로 진행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그 이후 최초 진료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우측 견관절에 가해진 충격이 기존의 퇴행성 변화를 급속히 진행시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주된 업무는 판매업무인데 이는 우측 견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진열대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창고에 상품박스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측 견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작업시간이 길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거상 자세는 진열대와 창고 선반 중 높은 곳에 상품 등을 진열하거나 적재하는 순간에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기간의 연령(53세~57세)과 근무기간(약 4년 남짓)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속히 악화시킬 정도의 신체부담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에 반복적인 작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고 생각된다’고 하면서도 ‘오랜기간에 걸쳐 극상근손상이 파열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편의점 업무는 관련성이 없지는 않으나 극히 일부일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출하였다. ④ 이 사건 상병은 주로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서 반복적인 미세손상이 동반될때 잘 생기는데, 이러한 반복적인 미세손상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을 비롯한 대부분의 회전근개 질환은 40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 노령이 될수록 전층 파열의 빈도가 증가하는데, 원고는 적어도 47세였던 2012.경부터 어깨 부위 상병으로 계속 진료받기 시작했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그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2020. 5.경으로서 당시 우측 견관절에 대한 MRI 검사 결과 확인된 파열의 범위 및 정도도 장기간 진행되어 온 회전근개의 광범위한 파열로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과 일반적인 발병기전 및 시기에 부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우측 견관절에 존재했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를 전후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원고의 우측 견관절에서 확인된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⑤ 그밖에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했다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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