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2020구단1031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1누11904,2심-대법원,2022두46084,3심【주문】1. 피고가 2020. 9. 17. ○○○에게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은 화물운송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화물차 지입차주이다.나. ○○○○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등 지입차주로 하여금 ○○○○이 생산한 필름원료를 원고와 같은 ○○○○의 납품거래처에 운송하도록 하였다.다. ○○○은 2020. 7. 23. 오전에○○○에 있는 ○○○○ 사업장에서 필름원료를 상차한 후 ○○○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에 도착해 원고의 직원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차에 적재된 필름원료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적재함에 올라가 필름원료를 지게차고리에 걸어주던 중 적재함에서 추락하여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추 골절, 요추 염좌 등의 부상을 당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 ○○○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해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피고는 2020. 9. 17. ‘이 사건 사고는 ○○○이 원고의 지시 또는 관행에 따라 운송업무 외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계약내용과 다른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 처리 지침’에 따라 ○○○을 원고의 소속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도 통지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사건 처분은 재해근로자인 ○○○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직접 상대방은 ○○○이고,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지만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류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나. 판단1)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받은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룰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재보험급여의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별표 1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보험수지율)이 85%를 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을 최소 2.3%, 최대 20% 인상하게 되므로, 원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기준보험연도로부터 과거 3년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수지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원고의 개별요율과 그 부담하는 보험료액이 상승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보험급여액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액의 상승위험은 기준보험연도 한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연도분까지 미치게 된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제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해에 대해 지급되는 요양급여 금액은 위 규정에 따라 보험수지율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급여 금액에서 제외되는 보험급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3)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가 ○○○을 원고 소속 피재근로자로 취급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데에 대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은 화물차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일 뿐 원고와는 근로관계는 물론이고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은 원고의 하역 작업을 자발적으로 도왔을 뿐 원고의 요구나 지시로 한 것이 아니어서 사실상의 종속관계도 없으므로, 원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주는 운송회사인 ○○○○이지, 아무 근로관계가 없는 원고라고 할 수는 없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과 ○○○○ 간의 운송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운송”이라 함은 ○○○○이 지정한 운송화물(이하 “화물”이라한다)을 적하지로부터 ○○○○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안전하게 인계함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행위 일체를 말한다.제4조(운송차량의 준비)4-4. 운송사는 ○○○○의 요청에 따라 ○○○○의 화물의 품질유지 및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안전한 적재함 및 포장용 방수천막, 비닐, 바, 안전작업 장치 등을 운송사의 책임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은 없고, 지게차 기사도 지게차 전면부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채로 후방을 바라보고 지게차를 후진하고 있어 사고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여 ○○○이 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한 정확한 원인 및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재해조사 시 이 사건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 ○○○에 있는 ○○○○에서 필름원료를 ○○○○ 직원이 지게차로 적재함에 상차하면 이를 2차 가공업체로 운송함. 도착하면 공장 직원이 지게차로 하차작업을 진행하는데, 하자작업은 ‘적재함 게이트 오픈 → 적재함 위 필름원료 위에 올라가 지게차에 고리를 걸어줌 → 지게차가 하차작업 진행 → 물건 하자가 끝난 뒤 적재함 게이트 닫음’ 순서로 진행됨- 재해 당일 원고의 창고 앞 마당(원래는 공장 안에서 하차를 진행하는데, 물건을 쌓을 곳이 없어 밖에서 작업함)에서 적재함 위에 있는 필름원료 위에 올라가 지게차에 고리를 걸어주었는데, 지게차 운전기사가 후진을 하면서 필름원료와 함께 끌려가다 떨어짐- 하차작업 시 사전에 지시 또는 협의된 부분은 없고, 지게차 기사가 올라가서 고리를 걸어달라고 지시함(원고의 사업장에 물건을 하차하는 모든 운전기사에게 그와 같이 지시함). 재해당일에도 지게차 기사가 물건을 하차해야 하는데, 인력 부족으로(지게차에 고리를 걸어주는 부분은 지게차 기사가 혼자 할 수 없어 관행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됨. 1년 중 위와 같은 하차작업의 수행횟수는 3~6회 정도 되며, 재해경위와 같이 지게차에 끈을 걸어주는 작업은 운전기사가 수행함- 원고의 경우 하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 모두 지게차를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하차작업은 관행상 운전기사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하차작업을 돕지 않으면 하차를 못하게 하거나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됨. 다른 납품처에서는 하차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며 원고에서만 관행적으로 수행하기에 다른 화물차 기사들도 원고로의 납품을 꺼려함〈지게차 운전 직원〉- 원고의 원단창고 앞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는 원료를 하역하다(전면부 시야 확보되지 않음) 지게차를 후진함과 동시에 적재함에서 추락되는 것을 목격함〈동료 기사〉- ○○○: 본인은 원고 사업장에 물품을 가끔 납품하고 있음. 본인의 차량은 ○○○이 운행하는 차량보다 크기가 작고 천을 위에 덮어서 이동하는 형식임. 25kg의 물품을 40개 쌓으면 1톤이 되는데, 원고에서는 이를 지게차로 내리는 작업을 수행함. 팔레트 위에 물품이 올려진채로 상차되며, 하차 시에는 본인이 도착하여 차의 문을 열고 천을 걷으면 지게차가 팔레트를 내리는 식으로 진행함. 본인은 하차작업에 투입되지는 않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원고 뿐만 아니라 어느 사업장에 가서도 동일하게 작업함. 지게차가 원료를 내일 수 있게 고리를 걸어준 뒤 신호를 주면 지게차 기사가 원료를 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직접 지게차를 운행하지는 않음 3) 고용노동부의 2019. 9. 26.자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처리 지침’ 〈검토 배경〉-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임의가입 대상)- 그러나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 운송 과정에서 화물운송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상?하차 작업, 상품포장 및 분류작업, 지게차 운전 등)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 여부 논란〈관련 법령〉산재보험법 제124조,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2호나목〈업무처리〉- (판단)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으며,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을 지시받았거나 관행적으로 수행한 경우로 업무 지시자의 업무수행과정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화물운송계약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당해 사업장(작업 지시자 포함)의 노동자(일용직또는 단시간 등)로 고용된 것에 해당- (보상) 당해 사업장의 유사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유사노동자가 없거나 임금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보상- (적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임의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지시를 한 사업자의 소속 노동자로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처리.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임의가입 대상이 아닌 임시고용된 노동자로 산재처리〈행정사항〉-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고 뿐만 아니라 시행일 현재 심사?재심사가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도 적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또는 임의가입 대상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도 위 기준에 따라 판단 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원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은 지입차주로서 독립하여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화물차를 이용한 운송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도 스스로 부담한다.② ○○○은 화물운송업체인 ○○○○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서○○○○이 ○○○○과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이 원고에게 납품하는 화물을 원고에게 운송할 뿐, ○○○○의 납품거래처인 원고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③ 원고가 ○○○○의 화물을 원고에게 운송하면 송하인인 ○○○○로부터 지입회사인 ○○○○을 통해 소정의 운임을 지급받을 뿐, 수하인인 원고로부터는 어떠한 대가도 지급받지 않고, 그 운임도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④ 원고는 ○○○○의 화물을 운송할 때 ○○○○과 ○○○○ 간의 운송계약에 따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운송시간과 목적지, 운송화물 등도 송하인인 ○○○○의 지시에 따를 뿐, 수하인인 원고로부터는 어떤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⑤ 피고는 ○○○이 원고의 사업장에 도착한 후 원고의 직원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하차할 때 그 직원의 지시나 요구로 화물을 지게차에 걸어주었으므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사실상 원고에게 종속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같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만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징표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은 재해 조사 당시 “하차작업 시 사전에 지시 또는 협의된 부분은 없으나, 지게차 기사가 적재함에 올라가서 고리를 걸어달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면서도 “지게차에 고리를 걸어주는 부분은 지게차 기사가 혼자 할 수 없어 관행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거나 “다른 납품처에서는 하차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데, 원고에서만 관행적으로 수행한다”고 진술하여 ○○○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하는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나 요구를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하차 작업을 하는 지게차 기사가 직접 고리를 걸기 어려워 하차 작업에 어려움이 있자 관행 또는 묵시적인 부탁에 따라 단순히 도와주거나 협력한 것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 동료기사 ○○○도 하차 작업 시 지게차에 고리를 걸어주는 일은 어느 사업장에서나 관행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설령 하차 작업 시 원고의 직원이 ○○○에게 적재함에 올라가 화물을 지게차 고리에 걸어 달라고 지시하거나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그 지시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실상 그 지시나 요구에 구속된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므로, ○○○이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은 재해 조사 당시 “하차작업을 돕지 않으면 하차를 못하게 하거나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고도 진술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데다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운임을 지급할 의무도 없는 수하인에 불과한 원고가 지입회사를 통해 ○○○○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인 ○○○에게 어떻게 그런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므로, ○○○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하차 작업을 진행하는 직원은 2명이었다는 것이므로, ○○○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원고의 직원 2명이 역할을 나누어 그 중한 명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다른 한 명은 적재함에서 화물을 지게차 고리에 걸어주는 일을 하면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그 요구를 거절하면 하차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재해 조사 당시 동료 기사 ○○○은 하차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 ○○○이 하차작업에 관여한 부분이 운임과 대가관계에 있는 운송계약에 따른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관한 근로제공에 대해서 원고는 그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 등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바 없고, ○○○도 별도의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운임조차도 원고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임금을 목적으로 하차작업에 관하여 원고에게 해당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의 직원이 하차 작업을 할 때 적재함에 올라가 화물을 지게차 고리에 걸어 주어 하차 작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일시적으로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사실상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⑥ ○○○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의 직원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화물을 지게차 고리에 걸어 주는 일이 ○○○이 개인사업자로서 지입회사와 ○○○○ 간의 운송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지입회사인 ○○○○이 ○○○○과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수행하는 운송 업무는 “○○○○이 지정한 운송화물을 적하지로부터 ○○○○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안전하게 인계함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행위 일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화물차 적재함에서 하차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은 화물을 안전하게 인계하는 업무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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