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34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2019. 8. 14.부터 2019. 8. 18.까지 ○○시에 있는 ‘○○○’라는 상호의 중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방장으로 근무했다.나. 원고는 2020. 1. 28.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관절증, 무릎관절양측(기타 명시된 관절증, 아래다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6. 24. 피고에게 ‘17세부터 50년간 중식당에서 하루 종일 서서 주방일을 하여 무릎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9. 22. 원고에게 아래와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 제출된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X-ray 영상에서 오래된 병변의 관절염소견이 확인됨- 원고가 중식당 주방장으로 장시간 선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이 짧고 원고의 주장대로 장기간의 직업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병변상 개인적 소인에 의한 양측 다리의 무릎관절의 관절염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음-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7세였던 1971.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9. 8. 18.까지 약 50년간 ○○과 ○○ 지역의 여러 중식당에서 비연속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로서 주로 주방장 업무 등을 해왔고, 다른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데, 원고는 매일 1시간 30분씩 물이 고여있고 비좁은 주방 바닥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식재료를 손질하고, 매일 2~3회씩 40kg에 육박하는 무거운 식재료를 바닥에서 90cm 높이의 조리대로 올려놓으며, 물이 고인 주방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불안정한 자세로 무겁고 뜨거운 음식물을 40회 이상 반복하여 옮기고, 음식 조리 중간에 수시로 3kg에 달하는 조리기구(웍)를 설거지하기 위해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일어섰다를 매일 40회 이상 반복하였다. 위와같이 원고가 약 50년의 장기간 동안 수행한 중식장 주방장 업무는 무릎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 반복작업으로서 그로 인해 무릎 부위에 이 사건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직업력 - 2003. 6. 10. ~ 2005. 12. 31.(2년 6개월) 중식당(‘○○○’) 운영- 2019. 8. 14. ~ 2019. 8. 18.(5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일용근로 2)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형태 및 업무부담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08:00~21:00), 1주 평균 66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그 밖의 휴식시간은 불규칙〈업무내용 및 부담요인〉- 주방에는 총 4명(면장, 칼판, 설거지, 조리실장)이 근무하는데, 원고는 조리실장으로서 주로칼로 식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식재료 손질 업무는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하는데, 조리대 앞에 서서 칼로 야채, 고기 등 식재료를 썰거나 다듬는 일로서 취급물품의 무게는 0.2~2kg 정도이며, 작업대 높이는 90cm임- 조리(웍질) 업무는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하는데, 서서 웍이나 팬에 식재료를 넣고 중식을 조리하거나 그릇에 옮겨 담는 일로서 취급물품의 무게는 웍 또는 팬은 3kg, 식재료는 2~3kg 정도 되고, 작업대 높이는 90cm임- 1일 취급 총중량은 약 800kg〈기타〉- 신장 174cm, 체중 85kg 3)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 내역 〈2020. 1. 31. ○○병원 입원초진기록〉- 주호소: 우측 무릎 통증- 현병력: 양쪽 무릎 통증. 우측 통증이 더 큼. X-ray 검사 결과 양측 무릎 골관절염〈2020. 2. 3. ○○병원 수술기록지〉- 수술명: 우측 무릎 인공관절 절치환술-전치환- 수술 전후 진단명: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2020. 3. 5. ○○병원 수술기록지〉- 수술명: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2020. 3. 30. ○○병원 수술기록지〉- 수술명: 좌측 무릎 인공관절 절치환술-전치환- 수술 전후 진단명: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4) 무릎 부위의 과거 진료내역가) ○○병원 진료기록 〈2014. 12. 28.자 응급진료기록〉- 주증상 및 호소: 좌측 무릎의 통증과 부종, 우측 무릎 통증, 우측 어깨 통증- 현병력 및 내원 사유: 60세 남자 환자로 2014. 12. 28. 오토바이 TA 후 수상 후 발생한 상기 주호소로 본원 내원함- 과거력: 다리수술(20년 이상) - 개인병원- 신체검진 결과: 우측 무릎 안쪽에 찰과상이 있고 우측 무릎 관절을 중심으로 부종과 압통있으며, 좌측 무릎 관절 안쪽에 찰과상 있음- X-ray 검사 결과: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우측 무릎 타박상, 우측 어깨뼈 골절〈2014. 12. 29.자 좌측 무릎 관절 CT 판독 보고서〉-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지방혈관절증- 좌측 무릎 관절에 연골하 병변과 골극 형성을 동반한 골관절염〈2014. 12. 30.자 우측 무릎 일반촬영 판독 보고서〉- 우측 무릎의 골관절염〈2015. 1. 7.자 수술기록지〉- 수술전후 진단명: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수술명: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ORIF)〈2015. 1. 16.자 우측 무릎 관절 MRI 판독 보고서〉- 우측 전방십자인대와 내측측부인대 염좌-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중간과 뒤쪽 파열- 우측 무릎 관절의 연골연화증을 동반한 골관절염- 우측 무릎의 전내측에 피하 액체 저류(약 6.7×0.5×7.5cm)→혈종(의증)〈2015. 1. 23.자 퇴원기록지〉- 최종진단명: 출혈성 두부 타박상, 좌측 경골 골절, 우측 무릎 타박상, 우측 어깨뼈 골절, 턱의 수술 후 상처〈2015. 2. 3.자 외래초진기록〉- 주호소: 좌측 무릎 통증. 3~4시간마다 간헐적으로 날카로운 듯 찌르는 통증. 발현시점은2014. 12. 28.- 검사결과: 2015. 1. 7. 경골 근위부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ORIF) 시행, X-ray상 변화 없음〈2015. 2. 17.자 외래재진기록〉- 관절염은 나중에 치료합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전〉- 2015. 5. 28.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1회)- 2016. 6. 14. ~ 2016. 6. 21.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2회)- 2016. 6. 28. ~ 2016. 7. 5.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2회)- 2016. 7. 12.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1회)- 2017. 5. 11. ~ 2019. 3. 25.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13회)〈이 사건 사업장 입사 후〉- 2019. 8. 19.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1회)- 2020. 1. 28. ~ 2020. 4. 29.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6회) 5)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 소견 〈2020. 6. 19.자 ○○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 재해일자: 2020. 1. 28.-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장기간 과도한 업무로 인해 발생 사료됨-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슬부 동통-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양측 슬부동통 및 압통, 운동장해/내반변형- 주요검사: X-ray- 주상병명: 기타 명시된 관절증, 무릎관절 양측(기타 명시된 관절증, 아래다리) 나)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기본정보〉- 신청 상병명: 관절증, 아래 다리, 양측- 확인 상병명: 골성 관절염, 슬관절, 양측- 진찰종료일: 2020. 8. 14.〈직업력〉- 원고 주장 경력 47년- 2003. 6.경부터 2년 6개월간 중식당 운영 사실 확인됨(사업자등록 이력)- 추정경력: 원고 주장 47년 중 확인가능한 최초의 기록인 사업자등록 이력을 근거로 업종 특성상 2003. 6. 이후부터 16년 이상 동일한 업종에 종사했을 것으로 추정함- 건강보험공단 수진자료에서 무릎 부위 수진기록은 2015. 5.경부터 24회 확인되고 이는 신청상병과 동일하므로 수진이력상 신청 상병은 유해요인 노출기간과 시간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상병확인〉- 영상의학자료 및 수술소견상 ‘골성 관절염, 슬관절, 양측’ 확인됨. 골성 관절염의 진행 정도는 Kellgren & Lawrence grade 3(moderate degree)로 수술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직업적 요인〉- 1일 취급 총중량은 800kg으로 추정됨- 쪼그림이나 꿇기 자세는 확인되지 않으나, 식재료가 담긴 웍(2~3kg)을 들고 볶는 과정에서 장시간 서서 일한 점은 확인됨- 원고의 작업은 ‘중량물 취급 및 장시간 선 자세’로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며, 신체부담요인은 ‘높음’으로 판단됨〈개인적 요인〉- 원고의 키와 몸무게는 174cm, 85kg으로 비만도는 28.07kg/㎡임- 역학적 근거가 입증된 부위 질환의 비직업적 위험요인은 연령과 비만도 등임〈업무 관련성에 대한 종합 소견〉-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매우 높음 ? 높음 ? 낮음 ? 매우 낮음 ? 관련 없음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퇴행성 관절염에는 원발성(원인불명-고령, 성별, 나이, 유전적 요소, 비만) 및 속발성(외상,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 감염, 선천성 내반술) 등 여러 원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업무 내용과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원고의 비만(BMI 27)이나 내반술이 언제부터 그리고 어느 정도였는지 판단할 수 없고, 2014. 12. 29. ○○병원 의무기록상 과거 20년 전 다리수술의 과거력, 2014. 12. 29. ○○병원 진료 시에도 발견된 ‘좌측 경골 간부 골수염’, 2014. 12. 28. ‘좌측 경골 관절 내 골절의 외상’ 등도 양쪽 무릎 관절염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본 건의 경우 인과관계를 ‘원고가 수행한 업무’ 한 가지로 명확히 판단할 수 없음- 비만은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요소이지 비만이라고 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님. 또한 주어진 자료로는 원고가 언제부터 비만이었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연령과 비만도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전적인 원인이라고 명확히 판단할 수 없음- (개인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 원인이라면, 자연경과적 이상 속도로 진행하는 데 원고의 작업내용과 환경이 어느 정도 영향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퇴행성 관절염은 다양한 요인 복합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어 이 사건에서 어떤 요인이 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음 [인정 근거] 갑 3, 4호증, 을 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1일 평균 11시간의 근무시간 대부분을 서서 일했고 그 중 약 8시간 동안 약 3kg의 조리기구(웍)를 취급했으므로 어느 정도 무릎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쪼그려 앉기와 같이 무릎 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자세는 확인되지 않아위와 같은 업무로 인해 무릎 부위의 근육, 인대,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이나혈관에 미세한 손상을 유발해 통증이나 기능 저하를 초해할 정도의 부담이 가해졌다고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단 5일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히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약 50년 동안 여러 중식당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했다고 주장하나, 2003. 6. 10.부터 2005. 12. 31.까지 약 2년 6개월의기간 외에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기간 동안 동종업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2년 6개월의 동종업무 종사기간마저도 근로자로서가 아닌 사업주로서 중식당을 운영한 기간일 뿐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전에 근로자로서 수행한 동종업무로 인해 발병했다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③ 이 사건 처분 전에 피고의 의뢰로 이루어진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직접 중식당을 운영했던 2003. 6.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시까지 약 16년 이상 중식당 근로자로서 동종업무를 수행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이 원고가 양측 무릎 관절증으로 치료받아 온 기간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중식당을 운영한이후에도 계속하여 중식당 근로자로서 동종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특별진찰에서의 업무 관련성 평가는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일로부터 약 4년 전인 2015. 5.경부터 이 사건사업장 입사 약 5개월 전까지 약 4년 동안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양측 무릎 관절증으로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2014. 12. 28.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좌측 무릎은 경골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고 우측 무릎은 전방십자인대와 내측측부인대에 염좌를 입고 내측 반월상연골판이 파열되는 등 양측 무릎을 모두 심하게 다쳐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위 오토바이 사고 당시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양측 무릎 모두 이미 골관절염이 진행된 상태였으며, 그 당시를 기준으로 약20년 이상 전에 다리 수술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위와 같이 오래 전에 이미 발병한 기존의 질환 또는 병변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와 속도에 따라 악화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⑤ 이 법원의 촉탁으로 진료기록감정을 시행한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인 퇴행성 관절염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고의 업무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2014. 12.경 오토바이 사고 당시 진료기록상 확인되는 과거력과 기존의 병변도 양측 무릎 관절염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발병 또는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출했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근로자로서 수행한 중식당 업무로 인해발병 또는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0구단10343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