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350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년 4월경부터 ○○○○○ 주식회사 ○○공장 및 ○○공장에서 주 5일 1일 평균 8시간씩 타이어 성형작업을 하여 오던 중 2018. 10. 11.경 ○○○○병원에서 ‘제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2018. 11. ○○○병원에서 ‘제5-6 경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추제간 유합술’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1. 19. 피고에게 ‘제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1. 30.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분만 요양승인하고 ‘제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부분은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0. 기각되었고, 2019. 9.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1. 8. 기각되어 2020. 1. 23.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용자인 ○○○○○도 원고의 업무가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임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20년 이상 위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의 자문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피고로부터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양승인을 받은 바가 있는 점,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을 때도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작업 내용 PILOT PART 성형(수동기계) 口 작업기간 : 2013.12.2 1. ~ 현재(4년 10개월) 口 작업내용 : 경주용(시합용) 타이어 성형작업 口 작업량 몇 중량물: - 트레드를 북차에서 내림 - 트레드를 서비셔에 내려 놓음 - 트레드 쪼인트 - 비드 삽입(비드가 서로 접착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기 위하여 양손과 허리 목에 힘을 주어야 하고 비드를 분리한 다음 T- 링(좌측, 우측)에 장착할 때 목을 숙여 장착함(1일 200 ~ 250회) - T-RING에서 2차 케이스 인출 - 2차 케이스 적재 - 체파 교체 작업(체파 [10~15kg]를 운반구에서 가져와 교체하는 작업[1일 2-5회/작업소요시간 1 분] - 인서트 교체작업(인서트 반제품을 운반구에서 가져와 반제품을 교체하는 작업[1일 3~5회/작업소 요 시간 5분]) - 그린 케이스 인출 2차 케이스[타이어]가 완성되면 링후렌지에서 케이스를 인출[케이스 15~20kg]하여 5단 걸대에 적재[1일 100~120회] ※ 케이스 인출시 링후렌지로 고개를 90도 정도 숙인 상태로 빼내다 보니 목 부위에 무리가 감 - 견인차로 트레드 북카 교체 작업, 트레드 소진시 견인차를 이용하여 트레드 반제품을 180도 회전 또는 교체하는 작업 [1일 5회/작업 소요시간 5분] ※ 견인차로 트레드북카 교체시 뒤를 돌아보며 작업을 하다 보니 목이 많이 꺾여 목에 부담 가는 작업임 (다소 부딪혀서 목에 충격이 오기도 함). 口 성형작업 口 작업기간: 1997. 4. 27. ~ 2013. 12. 20.(약 15년 7개월) 1. 트레드를 북카에서 들어 서비서에 내리는 작업 - 트레드 중량 : 7~10kg - 작업량 : 평균 250~300회 /Shift 2. #1, 2벨트 조인트 확인 및 조치 - 작업량 : 평균 250~300회/Shift 3. 비드 분리 및 비도 서비서에 장착 - 비드 중량 : 1.0~1.5kg - 작업량 : 평균 500~600회 /Shift 4. 반제품(PA) 조인트 확인 빛 조치(육안 확인) - 작업량 : 평균 250~300회/Shift 5. Drum~lnner 및 #1, #2Ply부착 - 작업량 : Ply당 250~300회 6. 트레드 조인트 확인 및 조치 - 작업량 : 평균 250~300회/Shift 7. 완성된 그린 케이스 육안 검사 및 RFID 부착 - 중량 : 8~9kg - 작업량 : 평균 250~300회/Shift ? 트레드 북카 운반 4회 이상 - 반제품 교체 (3개소) 1일 작업량은 9회~ 12회 정도이고 소요시간은 45분 ~ 60분 정도 소요됨(회 당 5분 정도 소요) - 벨트트럭 교체 작업은 1일 4회~5회 정도이고 소요시간은 10분~ 15분 (회당 2~3분) 소요됨(무게 200kg) - 반제품 트러블 발생시(불규칙) 1일 작업량은 10회~ 15회 정도(없을 때도 있음)이고 소요시간은 10분~ 15분 정도 소요됨(회당 10~30분) - 성형사 특성상 장시간 서서 작업을 수행함 - 반제품 트러블 발생시(불규칙, 트러블이 없는 날도 있음. 있을 때는 10회~ 15회까지 발생함) 반 복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일을 함 - 타이어 성형 1본 완성시 발판 스위치 10번 터치하여 작업함. - 작업방법 및 작업동선 : 타이어 성형 1개 완성을 위해 발판 스위치 10회 터치함 ※ 반제품을 쪼인드할 때 좁은 공간 기계 안으로 허리를 굽힌 상태로 연결 부위를 쳐다보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 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임. 2) 피고 지사 전문가(산업의학과) 평가 질환력 및 목 부위 수진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타이어 성형사로 21년 5개월 근무하여 정적으로 목의 과도한 굴곡, 신전과 같은 부담 작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 3) 2019. 1. 23.자 광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없음 - 원고가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 취급 및 반복되는 작업동작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2019. 4. 12.자 ○○대학교병원 업무관련성 평가서 원고의 업무상 경추 부담 작업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타이어 성형작업시머리를 굴곡 상태를 장시간 유지하는 것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하루 평균 약 2시간가량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높은 강도의 부담 작업이었을 때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다고 전제하였으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했을때도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없고, 정적 자세또한 근골격계 질환의 중요 부담 요인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이미 같은 부서에서같은 상병으로 산재 요양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약 20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정적인 자세로 경추를 굴곡하는 작업자세로 하루 평균 2시간 가량 근무하였음을 고려하였을 때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 5)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 경추 부위 영상자료상 경추 제5-6번간 추간판에 미미한 탈출증이 확인되나 어깨통증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고, 업무력상 경추 부담 작업이 경미하여 이 사건 상병과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6)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한국배상과학회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 원고의 2018. 11. 3.자 경추부 MRI 영상을 분석하면 수술 전 원고에게 이 사건상병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작업 영상 등을 보고 수행업무와 상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견은 경추와 척추 질환에 대한 인정 기준 연구에서 목 부위 자세의 지속성 및 반복성 요인에 의한 업무 관련성 인정 지침에서 제시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유발될 정도의신체 부담 작업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수행하였거나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이 있는 작업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원고의 근로 기간 등을 고려한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경추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퇴행성 척추질환으로어느 정도나 어떤 종류의 목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이 지속될 경우에 자연경과 이상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지 않고, 원고의 경우 경추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 내용은 확인되나 작업 강도와 빈도 및 하루 작업 지속시간등의 요인으로 볼 때 원고의 업무가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없다. ○ 원고의 연령을 고려, 통상 일반인과 비교하여 원고의 작업수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상병이 더 빨리 발병되거나 발현 또는 악화에 대해 소견은, 경추 연성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의 초기에 볼 수 있는 현상으로 30∼40대에도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어 일반인에 비해 원고가 업무수행으로 인해 더 빨리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이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등 참조), 그 입증방법 및 정도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 지사 산업의학과 자문의,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추 부위 영상자료상경추 제5-6번간 추간판에 미미한 탈출증이 확인되나 그 자체로 어깨 통증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고, 원고의 업무는 그 자체로는 높은 강도의 경추 부담 작업이라고 볼 수는없는 점,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퇴행성변화를 동반하고 있는데,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어느 정도의 목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이 지속될 경우에 자연경과 이상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초래되는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어렵고, 원고의 경추 연성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의 초기에 볼 수 있는 현상으로 3-40대에도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원고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더 빨리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어렵다고 판단한 점, ③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을 때경추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목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이 지속될 경우에 자연경과 이상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초래되는지에 대한 의학적 기준은 정립되어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원고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에게요양급여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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