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103506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8. 4. 26. 09:45경 폐기물 분쇄 분리라인에서 폐기물 성형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손이 절단기에 빨려 들어가 ‘우측 제1수지 첨부 외상성 절단,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관절 내 골절, 우측 손등 외상성 절단, 우측 손등 다발성 중수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9. 11. 2.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4.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부터 장해진단을 받고 2019. 11. 11. 피고1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다. 피고는 2019. 12. 16.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1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게 된 사람)로 결정하여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26,729,98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20. 5.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도 2020. 10.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치료 종결 후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우측 제1수지 원위지부 1/2이상 절단(70%)’, ‘우측 제1, 2, 3, 4, 5수지 심한 운동장애’, ‘우측 수장부 짚기, 쥐기 기능 심한 장애, 손가락 근력 1등급’, ‘우측 제2, 3, 4, 5수지 감각 장애’ 해당하고, 장애상태가 동통 등 신경증상인 경우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는다고 진단했고, 이와 함께 원고1에 대한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 장해) 소견을 보태어 보면, 원고1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치의 소견 가) 2019. 11. 4.자 근로복지공단 ○○병원 장해진단서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우측 손등 다발성 중수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관절 내 골절, 우측 제1수지 첨부 외상성 절단 - 장해부위: 우측 수부 - 치유일: 2019. 11. 2 - 장해상태: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절단 상태, 우측 수부 관절 운동 제한, 우측 손등 및 1수지의 완고한 동통 잔존함 나) 2019. 11. 4.자 근로복지공단 ○○병원 지체장해용(수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 수지 관절 의 수동 운동 범위 (A.M. A.식)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 절관절 (M.P)정상범위60도(30도)0도(50도)90도(30도)0도(40도)90도(20도)0도(30도)90도(10도)0도(20도)90도(10도)0도(10도)좌우55도0도55도0도55도0도60도0도55도0도근위지 절관절 (P.I.P)정상범위80도(30도)0도(0도)100도(40도)0도(0도)100도(40도)0도100도(40도)0도100도(40도)0도좌우--95도-20도95도-5도95도0도90도0도원위지 절관절 (D.I.P)정상범위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좌우40도0도40도0도40도0도45도0도 다) 2019. 11. 12.자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견서 - 우측 제1수지 절단 상태: 근위지골 미만 - 골절에 따른 동통: 관절면을 침범하지 않았으나 관절면 1inch 이내에 골절이 있는 경우 -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라) 2019. 12. 24.자 마○○○병원 장해진단서 - 장해부위: 우측 제1, 2, 3, 4, 5수지 - 장해상태: 우측 제1수지 원위지부 1/2이상 절단(70%), 우측 제1, 2, 3, 4, 5수지 심한 운동 장애, 우측 수장부 짚기 및 쥐기 기능 심한 장애, 손가락 근력 1등급, 우측 제2, 3, 4, 5수지 감각 장애 - 지체장애용(능동 관절운동 장해) 소견: 아래 표와 같음 손가락관절 (우측)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 지절정상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우45도0도30도0도30도0도2도0도35도0도근위 지절정상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우25도-15도55도-45도90도-75도80도-50도85도-55도원위 지절정상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우22도0도45도-25도35도0도30도0도 2) 피고 자문의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서 - 우측 제1수지 근위지관절 미만 절단 상태 - 우측 제1수지 및 우측 수부 일반 동통(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화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 손가락관절 능동 운동범위: 아래 표와 같음 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 지절정상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좌우45도-10도50도0도55도0도50도0도50도0도근위 지절정상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좌우--90도-35도90도-90도90도-35도80도-10도원위 지절정상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좌우40도-5도30도-15도50도-10도55도-5도 나) 2019. 12. 11. 피고 대전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 우측 제1수지 절단상태: 원위지골 1/2 이상 절단 - 우측 손가락관절 운동범위: 아래 표와 같음 ※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사유: 강직) - 동통여부: 수부 동통, 일반 동통(연부조직), 우측 1, 3수지, 수부 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 지절정상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우측50도0도55도0도50도0도60도0도70도0도근위지 관절정상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우측--90도-20도90도-90도90도-20도90도-10도원위지 절관절정상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우측40도0도40도-5도60도-5도50도-5도 3)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그 동안의 치료내용 및 경과〉 - 우측 제1수지 첨부 외상성 절단, 원위지골 분쇄골절(관절내), 우측 손등 외상성 절단 및 다발성 중수골 개방성 분쇄골절 진단 아래 2018. 4. 26. 우측 제1수지 미세수지접합술 및 우측 손등 미세접합술 시행받음 - 이후 통증감소 및 부종감소 치료 시행받았으며, 2018. 8. 1. 우측 수부 및 제1수지 절단 후후유증 및 우측 수부 굴곡건 및 신전건 유착으로 우측 수부 굴곡건 유착 박리술 및 우측 제1수지 피판 교정술 시행받음. 당시 기록상 신경 및 혈관 손상의 우려가 커 굴곡건 박리술을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신전건 박리는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2019. 11. 2.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하였음. 2019. 12. 24.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받았음 〈자각적 증세〉 - 손이 차고 저려요. 목욕하고 세수하기도 힘들어요.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고 제3주시는 전혀움직이질 않아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타각적 증세〉 - 우측 제1수지 첨부의 외상성 절단 상태, 우측 제2, 3, 4, 5 수지 관절 강직 〈원고의 손가락 관절 운동 범위〉 - 아래 각 표(능동/수동)와 같음 - 심인성 요인이나 고의적 회피로 인한 비협조는 관찰되지 않았음. 수상부위에 건 유착이 있으나 관절 자체의 강직이 없다면 능동 운동범위와 수동 운동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즉, 수동으로는 관절이 움직이지만, 힘줄이나 내인근 등 연부조직 손상 및 유착으로 인해 능동운동이 불가능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능동 운동 가능 범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능동운동 범위 측정 시 완관절 부위에서 굴곡건과 신전건의 장력을 촉지하여 환자가 실제로구부리거나 피는 최대의 힘을 주고 있는지 평가함. 또한 능동운동 시 해당 관절에 저항을주어 실제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함. 원고의 경우 굴곡건과 신전건에 적절한 장력이 촉지되었고, 해당 관절에 저항을 가하였을 때 충분한 저항이 느껴졌기 때문에 심인성 요인으로 증상의 과장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음 - 참고로 관절 운동의 제한 원인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에 의한 것이거나 명백한 원인의 기능적 변화인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 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실제 장애 상태를 반영하므로, 능동운동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이상적임. 다만,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원인이 기능적 변화에 의한것이면서도 심인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수동적 운동 범뤼를 측정하는 것이 좋음 〈장해정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기준 ‘우측 제1수지 근위지관절 미만 절단 상태’ 및 ‘우측 제3수지 폐용’으로 장해등급 제9급 제11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 - 운동범위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본 감정의가 측정한 결과에서도 제2, 4, 5수지에서장해등급 결정기준에 해당될 정도의 수지 관절 운동 기능제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 참고로 수지의 폐용이란 수지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하거나 또는 중수지 관절 또는제1지 관절(무지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는 경우를 말함. 중등도 이상의강직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함 - 원고의 주장은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맥락 그대로 이해하면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으나, 폐용이라 함은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경우에 사용되므로 환자가 실제 느끼는 것과 다를 수 있음 손가락관절 (능동)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 지절정상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우측45도-10도50도0도50도0도50도0도50도0도근위지 관절정상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우측--90도-35도90도-90도90도-40도80도-15도원위지 절관절정상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우측40도0도40도-15도50도-10도45도-5도손가락관절 (수동)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 지절정상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우측50도0도55도0도55도0도55도0도55도0도근위지 관절정상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우측--90도-20도90도-40도90도0도90도0도원위지 절관절정상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우측40도0도40도0도50도0도55도-5도 [인정 근거]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7급으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8급으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9급으로 한다고규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위 시행령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7조 제2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손가락의 장해상태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엄지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53조 제1항 및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된 제9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선 원고의 우측 손의 엄지손가락(제1수지)은 제1손가락관절(근위지관절) 미만이 절단된 상태이므로,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의 경우 제1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함)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로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폐용)에 해당한다. ② 다음으로 원고의 우측 손의 가운데손가락(제3수지)의 경우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2019. 12. 24.자 마○○○병원의 장해진단 외에는 항상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 제한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1손가락관절(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하 굴곡, 신전 순서)은 수동적 운동에 의해 측정된 2019. 11. 4.자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장해진단을 제외하면 모든 능동적 운동에의한 측정에서 ‘90도, -75도’(2019. 12. 24.자 마○○○병원 장해진단), ‘90도, -90도’[피고 자문의 소견서, 피고 대전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능동)]로서 일관되게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원고의 우측 손의 가운데손가락(제3수지)은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경우’(폐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③ 그러나 원고의 우측 손의 나머지 손가락들, 즉 둘째 손가락(제2수지), 넷째손가락(제4수지), 새끼손가락(제5수지)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장해급여청구 시 제출한 2019. 11. 4.자 근로복지공단 ○○병원 지체장해용(수동 관절운동장해)소견은 물론이고 이 사건 처분 전의 피고 자문의 소견과 2019. 12. 11. 피고 대전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서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과 제1손가락관절(근위지관절) 모두 단 한 번도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 제한된 것으로 측정된 바 없고, 그 후 원고가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2019. 12. 24.자 마○○○병원의 장해진단에서 유일하게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과 제1손가락관절(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 모두 정상인의 평균운동가능의 1/2 이상 제한된 것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그 이후 이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 신체감정에서는 다시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과 제1손가락관절(근위지관절) 모두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평균운동가능의 1/2 이상 제한되지는 않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위 2019. 12. 24.자마○○○병원의 장해진단 시 측정된 운동가능영역은 이를 전후한 다른 측정결과들과의차이가 너무 커 좀처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우측 손의 둘째 손가락(제2수지),넷째 손가락(제4수지), 새끼손가락(제5수지)은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폐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분중수지관절근위지관절비고굴곡신전굴곡신전정상범위9001000 제2수지19.11.4. ○○병원55095-20수동피고 자문의50090-35능동피고 자문의사회의55090-20능동19.12.24. 마OOO병원30055-45능동신체감정50090-35능동제4수지19.11.4. ○○병원600950수동피고 자문의50090-35능동피고 자문의사회의60090-20능동19.12.24. 마OOO병원2080-50능동신체감정50090-40능동제5수지19.11.4. ○○병원550900수동피고 자문의50080-10능동피고 자문의사회의70090-10능동19.12.24. 마OOO병원35085-55능동신체감정50080-15능동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20구단103506 | 애스크로 AI